인명구조견 관리운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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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인명구조견의 관리운용 및 육성·보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소방청 훈령.
2. 주요 조문[편집]
2.1. 제2조(정의)[편집]
1. "구조견"이란 각종 재난·산악사고 등 위급상태로 인하여 실종된 구조대상자 수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견을 말한다.
가. 재난구조견 : 붕괴현장 지면에서 매몰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나. 산악구조견 : 산악현장에서 실종된 구조대상자의 냄새 인지를 통해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다. 수난탐지견 : 수난사고 현장에서 수면위의 부유취를 통해 수중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라. 사체탐지견 : 사망이 확실시 되는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마. 화재탐지견 : 발화원인(유류화재증거) 및 소실된 구조대상자의 위치를 찾는 견
2. "핸들러"란 소방관서에서 구조견을 전문적으로 출동·관리 운용하는 대원을 말한다.
3. "훈련사"란 구조견 전문 훈련 기술을 토대로 핸들러 및 구조견을 양성·교육하고 출동 상황 시 현장 보조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명구조견센터"란 양성훈련, 구조견 보급, 공인인증평가, 핸들러 교육 등 구조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119구조본부 내 실무부서를 말한다.
5. "훈련견"이란 향후 구조견 양성을 목적으로 훈련중인 견을 말한다.
6. "종모견"이란 견의 번식을 목적으로 보유중인 견을 말한다.
7. "시·도구조견센터"란 검증된 구조견을 도입 배치하여 관리 운용하는 소방관서의 실무부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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