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아파트 강간치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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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7월 5일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에서 서로 일면식이 없는 23세 남자 한 명이 같은 동 주민인 20대 여성 한 명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한 사건. 처음에는 단순 묻지마 폭행으로 알려졌으나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강간치상으로 송치되어 강간치상 사건이 되었다.
사건의 양상이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과 비슷해서 의왕 돌려차기 사건이라고도 불린다.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과 달리 범인은 CCTV가 많고 인구가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2. 상세[편집]
2023년 7월 5일 의왕시의 한 복도식 아파트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A(피해자)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같은 동에 살던 23세 남자 박모씨(가해자)가 12층에서 A가 타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10층을 누르더니 갑자기 그 자리에서 A에게 무차별 폭행을 시작했으며 엘리베이터가 10층에 내려오자 A를 강제로 끌고 내렸다. 그러자 A의 비명 소리를 듣고 나온 이웃 10층 주민들이 달려 나와 B를 저지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은 중단됐고 B는 잠시 후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인 A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피의자는 체중이 100kg가 넘어가는 거구라 범행 당시 목격자들이 제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3. 가해자[편집]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건 당시 23세 남자로 부모 명의의 아파트에 살던 무직 방구석 히키코모리였다고 하며 미성년자 시절 여동생에 대한 강간미수로 인해 소년원을 갔다 온 적이 있다.
구속된 후에는 유치장에서 여경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위행위를 하면서 "강간당하고 싶냐" 등의 막말을 일삼기도 했다.#
4. 수사 및 재판[편집]
가해자 B는 강간치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2023년 9월 20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가해자 B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변론했다. #
11월 3일 검찰은 징역 21년 6개월, 보호관찰 10년,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
12월 1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송인경 부장판사)는 강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B에게 징역 8년, 보호관찰 5년, 정보통신망 공개고지 5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
2024년 4월 3일 항소가 기각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