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이·이초의 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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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전개
3. 영향


1. 개요[편집]


1390년(공양왕 2) 5월 윤이(尹彝)·이초(李初)의 무고에서 비롯된 옥사.

2. 전개[편집]


제34대 공양왕 재위 시절이었던 고려는 사실상 이성계정도전 일파에게 조정이 장악당한 상황이었다. 이때 이성계에게 축출당한 반이성계파 사람들 중 파평군 윤이(尹彛)와 중랑장 이초(李初)가 이성계에게 앙심을 품고, 1390년 5월에 명나라에서

"이성계이인임의 아들인데[1]

이인임은 공민왕을 시해했고, 그의 아들인 이성계는 우왕, 창왕을 시해했다"

라는 거짓 보고를 올렸다. 또한

"이성계는 왕요를 임금으로 세웠는데 그는 종실이 아니라 이성계의 인친이다. 그리고 이성계는 군대를 동원해 명나라를 공격하려고 한다. 이색 등이 이를 말리자 이색을 포함한 10인을 죽이고 우현보 등 9인을 죽였다."

라고 무고했다.

함께 사신으로 명나라에 머물던 왕방(王昉)과 동지밀직사사 조반(趙胖)이 급히 귀국하여,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고려 조정에도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다. 대간들은 이 무고에 연루된 사람들을 국문할 것을 주장했고, 1390년 이성계 등이 사람을 보내 윤이와 이초를 잡아들였다. 결국 윤이와 이초의 개인적인 책동으로 결론지어짐으로써 사건은 일단 종결되는 듯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종연(金宗衍)이 도망가면서, 무고에 실제로 관계했음을 자인하는 결과가 되어 사건이 확대되었다. 이후 우현보, 권중화, 경보, 장하, 홍인계, 윤유린, 최공철을 순군옥(巡軍獄)에 가뒀고, 이색, 이임, 우인열, 이인민, 정지, 이숭인, 권근, 이종학, 이귀생을 청주옥(淸州獄)에 가둬 국문하도록 했다. 이때 며칠 만에 옥사하는 사람이 생길 정도로 국문이 가혹했다고 한다.

이 일로 윤이의 친척인 윤유린과 최공철, 홍인계 등이 옥사했다. 6월에 공양왕이 청주에 수재가 일어나자 이성계와 심덕부를 불러 죄수를 풀어주기를 논의했고, 이조판서 조온을 청주에 보내 자복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안전하게 하라는 교지를 내렸다.

이후 정당문학 정도전이 성절사 겸 변무사(聖節使兼辨誣使)로 직접 명나라에 가서, 성절을 하례한 뒤 윤이·이초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해명했다. 예문관제학 한상질 또한 천추절을 하례하러 가면서 윤이와 이초의 무고에 대해, 고려에서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 심문하도록 한 후 직접 아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명나라에서도 이 사건을 윤이와 이초의 개인적인 책동이라 판정하여 두 사람을 율수현으로 유배함으로서 사건을 마무리지었고, 유원정이 돌아오면서 이 사실이 고려 조정에도 알려졌다. 11월에 정도전도 돌아오면서 윤이와 이초의 단죄를 알렸다. 이에 따라 고려에서도 무고에 연루되어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을 모두 석방함으로써, 이 해 11월에 옥사가 완전히 종결되었다.

3. 영향[편집]


11월에 이성계가 이 일로 사직하겠다고 하자 영삼사사에 임명되었고, 이 사건에서 도망간 김종연이 서경에서 천호 윤귀택, 선공판관 조유와 모의했다가 변심한 윤귀택이 이성계에게 알렸다. 조유가 심덕부의 부하였으므로 심덕부도 연루되었고, 조유는 순군옥에 갇혔다가 교수형으로 죽었으며, 심덕부, 지용기, 조언 등은 유배를 갔다.

김종연은 체포당해 옥중에서 죽었고 사지를 찢어 여러 도에 조리돌림당했으며, 김종연의 일당 이방춘 등 7명을 참수하고, 박가흥, 이중화, 김식을 유배보냈다.

이 옥사는 단순히 윤이와 이초의 개인적인 책동에서 비롯된 사건이 아니라, 공양왕의 즉위 이후 정권에서 소외당한 이성계의 반대 세력에 의한 무고라고 할 수 있다. 대규모 옥사 또한 해당 무고가 명나라에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성계 일파의 반대파 제거 작업이 옥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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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족보까지 바꿔치기 한 말도 안되는 무고는 200여년이 지난 조선 제14대 선조때 겨우 끝나는 종계변무로 이어진다. 또한 아래를 봐도 알겠지만 외세의 힘을 빌려 정적을 모함한 윤이·이초의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급진 사대부의 반감을 산 온건 사대부는 역으로 옥사에 휘말리면서 숙청당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