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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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 개요[편집]


유해야생동물 - 2015년 8월 4일 개정
유해해양생물 - 2017년 9월 29일 개정

인명이나 가축, 가금, 항공기와 건조물 또는 농업, 임업, 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는 조수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수.

유해조수의 조수(鳥獸)는 새와 짐승을 아울려 이르는 말이다.

이전에는 유해조류로 리다이렉트되었으나 유해조수는 유해조류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근래에는 유해야생동물로 순화해 표현하는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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