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환 국시론 파동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배경
3. 재판


1. 개요[편집]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1986년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의 대정부 질의 中


1986년 10월 14일 제 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유성환 신한민주당 국회의원의 대정부 질의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저지른 흑역사.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이슈에서 거론되는 사례 중 하나로 언급된다.


2. 배경[편집]


유성환 의원은 대구 중구-서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제5공화국 당시 야당이었던 신한민주당 소속이었는데 1986년 국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 국시가 반공인데 그럼 1988 서울 올림픽공산권 국가들이 참가하겠냐며 국시는 반공이 아닌 통일이어야 한다고 질문했고 민족이나 통일이 자본주의공산주의라는 용어보다 위에 있어야 하며 국토통일원(현 통일부) 예산이 아시안 게임 선수후원비와 기타 경비보다 적은 것에 대해 전두환 정권이 통일 정책에 소극적인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발언이 나오자마자 국회는 한순간 아수라장이 될 정도로 소란이 났고 이에 집권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은 유성환 의원의 발언이 신한민주당의 공식당론인지 밝히라고 요구했으며 신민당은 "우리의 통일이 자유민주주의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대답하면서 민정당을 비판했다.[1]

이 발언을 놓고 관제단체인 반공연맹,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등은 '반공이 국시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유성환에 대해 용공분자라며 즉각 처단을 주장했고 대학생들은 유성환의 발언을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다.

10월 16일 밤 10시 40분 국회의장 이재형이 경호권을 발동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가운데 민주정의당 의원 146명과 무소속 이용택[2] 의원이 유성환 체포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버렸다.[3] 유성환은 17일 새벽 2시 30분에 구속되었고 이는 국회의원이 회기 중 원내 발언으로 구속된 최초의 사례였다.

당시 여권은 야당의 개헌 요구로 궁지에 몰려 있었는데 유성환의 발언 이후 색깔론으로 역공을 폈다. 실제로 유성환의 발언을 전해들은 전두환은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3. 재판[편집]


1987년 4월 13일 서울형사지방법원 1심 판결에서 유성환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이 선고되었다. 가장 큰 쟁점이 된 국시론 발언에 대해서는 용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면서 검찰의 공소 제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인천 5.3 운동에 대한 평가와 삼민 이념에 관한 주장을 용공으로 인정했고 특히 국회 본회의 발언 전 기자들에게 원고를 배포한 행위가 면책 특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유성환은 1987년 6월 9일 보석 신청을 했고 한 달 후인 1987년 7월 13일에 보석금 100만원 및 자택 내 주거를 조건으로 석방되었으며 재판부가 수차례 바뀌는 공전 끝에 1991년 11월 1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면책 특권 취지로 공소기각이 내려졌고 1992년 9월 22일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1] 당시 이재형 국회의장은 유성환 의원 질의 도중에 마이크를 꺼 버렸다.[2] 당시 친여 무소속이었으며 제3, 4공화국 시기 중앙정보부 등 요직을 오가면서 인민혁명당 사건 등 공안조작사건에 관련된 인물이기도 하다.[3] 이 과정에서 신민당 의원들과 사복 경찰들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국회 내부 소화전을 이용해 본회의장 입구를 막아선 사복경찰들을 향해 물을 뿌리기도 하였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2 01:03:10에 나무위키 유성환 국시론 파동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