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목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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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산업의 성격
3. 산업의 진행과정


1. 개요[편집]


산림에서 나무를 베어내어 원형 그대로의 목재를 생산 하는 산업을 말한다. 즉, 산에 자라고 있는 나무의 뿌리를 자른 다음, 가지를 쳐낸 통나무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산업이다.

전근대에는 원목생산업은 자영업의 일종이었으며 이에 해당하는 직업을 나무꾼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대에는 원목생산업도 전문화 분업화되어 혼자서는 현대의 벌목업자의 역할을 도저히 해낼 수 없게 되었다.


2. 산업의 성격[편집]


보통 나무꾼이라 하면 아무 산이나 가서 장작으로 쓸 나무를 지게에 지고오는 이미지를 떠올리지만, 현대의 원목생산업은 이와는 많이 다르다. 우선 벌목의 대상이 되는 것은 주로 참나무, 소나무, 낙엽송, 리기다(Pitch pine, 학명: Pinus Rigida)이다. 또한 평균적으로 40년 이상의 수령을 요한다. 또 벌목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림이 속해있는 시/군의 시청/군청 등에서 벌목허가를 받아야 하며, 벌목을 시작하기 전에는 시업신고를, 벌목이 끝난 후에는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즉 원목생산업은 관련법령상 요구되는 조건과 절차를 지켜야만 하는 일종의 사업이다.


3. 산업의 진행과정[편집]


  • 원목구입
원목생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베어낼 나무를 사야한다. 우리 민법 에서는 토지와 토지 위에 식재된 수목을 각각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1] 임야에 심어져 있는 나무만을 따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흔히 원목을 구입하는 것을 "산을 산다" 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토지가 아닌 토지에 심겨진 나무만을 사는 것이다. 게다가 나무 중에서도 특정 수종만을 사는 것도 가능하다. 이 경우엔 당연히 자신이 구입한 수종 외의 나무는 베어서는 안된다.

  • 행정절차(허가)
시청/군청/ 산림과를 뻔질나게 드나들며 허가를 내려줄것을 요청해야 하는 아주 지리멸렬한 과정이다. 허가가 언제 나올지는 불투명하며, 오직 산림과 공무원의 재량에 달려있다. 또한 정책적으로 허가를 쉽게 내주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 공사시작
베어내고, 모아서, 운반한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말은 쉽지만, 쉬운 작업이 아니다.
벌목
나무를 베어내고, 가지를 쳐야한다. 유럽같은경우 전용 나무 커터 장비로 나무째로 배어서 크기에 맞춰 자른다.
모으기

베어낸 나무는 산 중턱이나 꼭대기에 그대로 쓰러져 있기 때문에 전용 트랙터로 끌거나 임업장비를 동원해서 로그 트레일러에 적재한다.
운반
최소한 5톤, 크게는 18톤급 혹은 그 이상의 전용 트랙터 트레일러에 원목을 실어 수요자에게 운반하는 작업이다. 원목은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차량의 적재중량을 과도하게 초과하기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도로 주행중 원목이 낙하할시 후방주행차량이 크게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결속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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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확히 말하면 토지에 그냥 심어져 있는 수목은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다. 즉,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아닌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입목법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거나 명인방법에 의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 원목생산을 위해 나무를 팔기 위해서 당연히 입목등기를 했을테니 별 문제되진 않지만 민법상 당연히 별개의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