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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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태영
龍太暎


산남(山南)
출생
1929년 1월 24일
경기도 수원시
사망
2010년 5월 3일 (향년 79세)
학력
서울공립공업중학교 (중퇴)
홍익대학교 (법정학부 / 수료)[1]
육군사관학교 (10기)
종교
불교
병역
대한민국 육군 소령 만기 제대
경력
제8회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1. 개요
2. 생애
2.1.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소송
2.2. 이후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군인, 변호사.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 유명하다.


2. 생애[편집]


공업중학교 중퇴 이후 1949년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 육군사관학교 재학 도중 6.25 전쟁이 발발하자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참전하였다.

이후 소령으로 예편한 후,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하면서 법조인의 길을 걸었다.

법조인으로서 강단 있는 성격을 가진 인물로 유명하다.

그 예로, 박정희청와대를 넓히기 위한 공사에 자신의 저택이 그 범위에 포람되자 헐라고 계고처분장을 받았는데, 이 때 그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 상대로 행정 소송을 하여 승소하였다.#

2.1.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 소송[편집]


1973년, 그는 성탄절같이 종교적인 날을 기념하는 공휴일이 있으면서, 왜 부처님오신날을 종교적인 날이라는 이유로 공휴일 지정을 하지 않는지를 근거 삼아 석가탄신일 공휴권 등 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를 사 시찰을 당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다.

비록 소송 자체는 2년 동안의 재판 끝에 1974년 대법원에서 각하 판결이 확정되었지만, 1975년 1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며 사실상 원래 목적을 이루는 데 성공하였다.


2.2. 이후[편집]


2005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주장한 이경선이 자신의 딸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맞는 지에 대한 친자 확인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이경선 측의 변호사를 맡았다.#[2]

2007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지정의 공을 인정받아 조계종으로부터 불자대상을 수여받았다.#

2010년 5월 3일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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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2] 다만, 선고 2주를 앞두고 원고 측에서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해 영영 결과를 알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