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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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주점 흉기난동 사건 | |
발생일시 | 2023년 8월 27일 오전 11시 22분 경 |
발생 위치 |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의 주점 |
유형 | 살인 |
피고인 | A씨(55세·남) |
사망 | 1명(64세·남) |
부상 | 3명 |
관할 | 영천경찰서 대구지방법원 |
1. 개요[편집]
2023년 8월 27일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숨지고 3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8월 27일 오후 11시 22분경 경상북도 영천시 금호읍 원제리의 한 주점에서 50대 남성 A씨(55)가 손님 4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60대 남성 B씨(64)가 흉기에 가슴이 찔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되었으나 숨졌고 50대 남성 1명은 어깨에, 50대 여성 1명은 손목, 다른 50대 여성 1명은 왼팔에 중경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유치장에 입감시켰다.
체포된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일행인 50대 여성이 옆 테이블 B씨 일행과 합석하자 기분이 나빠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하였고 범행을 위해 술을 마시던 중 집으로 가서 흉기를 가져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3. 재판[편집]
대구지방법원은 A씨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
무기 징역을 선고한 이유는 "과거 13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한 점을 보면 준법의식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평생 수감 생활로 잘못을 참회하게 하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함으로써 사회 안정과 질서를 지킬 필요가 있다"고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징역 35년형으로 감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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