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내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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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營內下士

1. 개요
2. 이유
3. 폐지 수순
4. 타국의 경우



1. 개요[편집]


영외거주가 허락되지 않은 하사로, 현재는 폐지됐다.

일정 기간 영내 생활을 해야 하고 영내 생활을 마치면 BOQ 등 영외거주가 가능했다. 하지만 이는 부대마다 사정이 달라서 바로 영외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영내를 얼마간 거친 후 영외로 보내기도 했다

영내에 사는 간부들은 보통 초임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대체적으로 들에 비해 양성 과정 및 특기 교육을 좀 더 많이 받은 수준일 뿐이라 미리 규율을 숙지시키거나 수시로 찾아가 시키지 않으면 관리가 되지 않으므로 생긴 제도이다. 부사관을 병 신분을 거친 자에 한해 임용하는 국가에선 불필요한 제도이다.


2. 이유[편집]


과거에는 군경력자가 아닌 민간 출신 부사관들이 군생활을 습득할 수 있도록 영내거주를 의무로 하였다. 군경력자들은 바로 영외거주 허가를 인정받았다. 왜냐면 타국군과 달리 한국군부사관과는 다른 획득 루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영내생활이 없으면 병들의 생활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았고 장교와 병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부사관의 역할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사관이 영외거주를 하려면 중사로 빠른 진급을 하거나 정해진 영내 거주 기간을 채워야 했다. 영외거주는 한때 2년이었으나 6개월로 감축됐다가 초임하사들이 사고를 치자 9개월로 늘었다가 2010년대 6개월로 고정되었다. 통상 근무지 배치 후가 아닌 임관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임관 후 무조건 초급반 교육을 받고 배치되는 대한민국 해군 부사관은 교육기간에 따라 실무 배치 후 2~4개월만 하고 영외로 나가는 일이 많았다.


3. 폐지 수순[편집]


대한민국 공군의 경우 2013년 1월 1일부로 초임하사의 영내 의무 거주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갓 임관한 하사도 자대 배속 후 바로 영외거주가 가능하다. 영내하사 폐지 이후 공군에서는 영외자라는 단어가 병사가 아닌 신분(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을 통틀어 지칭하는 말이 되었다.

해군 또한 비슷한 시기에 이를 폐지해, 초임하사의 초급반 교육 기간을 제외하면 영내 거주 의무가 없으며, 재복무자 또한 초급반 수업이 있는 날에만 영내 거주하고 휴일 전날 저녁부터는 영외로 나올 수 있다.


4. 타국의 경우[편집]


자위대/생활에 나오지만 자위대의 사병인 사(士)와 조(曹)는 모두 영내거주 의무가 있으나, 조로 진급할 경우 이등조 이상이거나 30세 이상이 되어 일정한 저축액이 있거나 결혼을 하거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영외거주를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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