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왕립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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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왕립검찰청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파일:영국왕립검찰청.jpg
정식명칭
Crown Prosecution Service (CPS)
창립
1986년
국가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관할
잉글랜드, 웨일스
주무 장관
빅토리아 프렌티스 (잉글랜드 웨일스 법무장관)
총장
맥스 힐
직원 수
5,794명
주소




Petty France, London SW1H 9EA
웹사이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
2. 상세



1. 개요[편집]


영국의 검찰이다.


2. 상세[편집]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선 이 기관이, 스코틀랜드에서는 'Crown Office & Procurator Fiscal Service(COPFS)'라는 조직이 기소를 담당한다. 왕립검찰청은 검찰총장을 수장으로 두고 있고, 매우 중대한 사건을 기소할 때는 법무대신(Attorney General for England and Wales)의 지휘를 받게 된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법무대신은 왕립검찰청을 감독/관리할 수 없다.

영국과 한국의 비슷한 부분이라면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이지만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와 검찰청(Crown Prosecution Service)으로 나뉘어 있다. 단 한국 법무장관과 달리 영국 법무부는 법원, 교도소, 범죄정책 및 형량 확정자들에 대한 관리만 하고 검찰에는 어떠한 수사 및 지휘를 하지 못한다. 검찰청에 민주적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은 잉글랜드 최고법률가인 법무대신에게 있다. 법무대신은 왕립검찰청 이외에도 중대사기수사국을 포함한 기소를 책임지는 기구를 관리하며, Nolle prosequi를 신청하여 검사들의 기소를 취소시킬 권한도 있고, 일부 중대한 사건에 대한 기소는 법무대신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단, 위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의 기소는 왕립검찰청 소속의 검사들이 진행하며 평상시에는 법무대신이 직접 검찰의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1]# 영국 법무장관(Secretary of State for Justice)은 부총리[2], 대법관(Lord High Chancellor)[3], 새주(Keeper of the Great Seal of the Realm)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범죄정책에 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지만, 기소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청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

한국과 다르게 검사는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거나 간섭할 수 없으며, 경찰 및 수사기관들[4]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법에 대한 조언을 줄 수 있다. 또한 위경죄, 경죄와 같은 경우는 경찰청도 기소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중죄와 관련된 사건은 오로지 왕립검찰청에서만 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들의 수사가 미흡하다 생각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경찰청 및 다른 수사기관에서 기소를 결정해도, 재판 담당은 왕립검찰청의 몫이다. 즉, 왕립검찰청은 수사에 참여할 수 없고 기소만 할 수 있다.

단, 영국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웨일스를 담당하는 왕립검찰청 이외에도 기소를 진행할 수 있는 정부기관이 존재하고, 잉글랜드와 웨일스 내부에도 SFO처럼 경제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특수 조직이 존재한다.#

왕립검찰청의 검사들은 경찰과 다른 범죄수사기관들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으면,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기소할지 결정해야 한다. 첫 번째로 본인 앞에 놓인 사건이 재판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받을 만큼 증거가 충분하냐이며, 두 번째는 과연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냐이다. 만약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검사는 사건을 종결시키거나 수사기관에 재수사 및 보충수사를 요청해야 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막히면 재판보다는 훈방조치로 경고하는 선에서 끝낼 수 있다.

만약 이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으나 매우 중대하고 위험하다 판단되면 검사는 역치검사(Threshold Test)를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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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무대신의 책임과 권한은 매우 폭넓어서 기소 하나하나에 관여할 시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검찰청 관리는 어디까지나 수많은 책임들 중 하나일 뿐이다. 법무대신은 내각의 일원은 아니지만 정기적으로 내각회의에도 참여하며, 각 부처에 행정과 관련한 법적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즉, 웬만큼 중대한 사건이 아닌 이상 법무대신이 직접 특정 사건의 기소를 총괄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2] 이 때문에 법무장관은 영국 내각의 이인자라는 인식이 있다.[3] 이름과 다르게 실제로 법관은 아니다. 2005년 헌법개정 이후 대부분의 사법권한은 신설된 영국 대법원으로 넘어갔다.[4] 영국은 경찰청 이외에도 영국 국립범죄청MI5가 수사권을 나눠 가지고 있다. 경찰청도 잉글랜드와 웨일스/스코틀랜드/북아일랜드로 나누어져 있고 잉글랜드와 웨일스는 다시 런던 경찰청과 지방 경찰로 세분화되어 있다. 단, 런던 경찰청은 방첩, 대테러, 왕실보호 및 정부관료 보호에 관한 지휘권을 가지며 지방 경찰을 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