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and health mark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등을 위해 나타낸 표지.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제작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40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아래의 안전보건표지 중 일부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표지가 해당 ISO 규격의 표지 일부를 가져 온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KS S ISO 7010 이 더 많은 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격이 조선해양 분야에서 유래한 만큼(구명뗏목이라든가, 비상탈출용 호흡구라든가...) 의외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의 표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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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금지 (101)
|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 조립, 해체 작업장 입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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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금지 (102)
| 사람이 걸어다녀서는 안 될 장소
| 중장비 운전 작업장
| P004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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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통행금지 (103)
| 제반 운전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 집단보행 장소
| P006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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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금지 (104)
|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 고장난 기계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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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승금지 (105)
|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 고장난 엘리베이터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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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 (106)
|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
| P002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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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기금지 (107)
|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 화학물질 취급 장소
| P003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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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체이동금지 (108)
|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절전스위치 옆
| 없음
|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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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화성물질 경고 (201)
|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휘발유 저장탱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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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화성물질 경고 (202)
|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 질산 저장탱크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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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성물질 경고 (203)
|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 폭발물 저장실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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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4)
|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농약 제조, 보관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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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성물질 경고 (205)
|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 황산 저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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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물질 경고 (206)
|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 W003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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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전기 경고 (207)
|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 감전우려지역 입구
| W012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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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달린물체 경고 (208)
|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 W015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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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하물 경고 (209)
| 돌 및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 비계 설치 장소 입구
| W035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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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온 경고 (210)
| 고도의 열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 주물작업장 입구
| W017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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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온 경고 (211)
|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 냉동작업장 입구
| W010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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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균형상실 경고 (212)
|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 경사진 통로 입구
| W011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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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광선 경고 (213)
|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 레이저실험실 입구
| W004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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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 납 분진 발생 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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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장소 경고 (215)
|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 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장소
| W001 {{{#!wiki
|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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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경 착용 (301)
|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 M004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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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독마스크 착용 (302)
|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 M017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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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진마스크 착용 (303)
|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분진이 많은 곳
| M016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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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면 착용 (304)
|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용접실 입구
| M019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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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모 착용 (305)
| 헬멧 등 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갱도의 입구
| M014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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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마개 착용 (306)
|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판금작업장 입구
| M003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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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화 착용 (307)
|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채탄작업장 입구
| M008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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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장갑 착용 (308)
| 안전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 M009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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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복 착용 (309)
| 방열복 및 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 단조작업장 입구
| M010 {{{#!wiki
|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wiki
| 녹십자표지 (401)
|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 공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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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구호표지 (402)
|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3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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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것 (403)
|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13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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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안장치 (404)
| 세안[2]장치가 있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11 {{{#!wik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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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용기구 (405)
|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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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구 (406)
| 비상출입구
| 위생구호실 앞
| E001, E002 {{{#!wiki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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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 좌측비상구 (407)
|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1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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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비상구 (408)
|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 위생구호실 앞
| E002 {{{#!wiki
|
도안
| 이름 (번호)
|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 설치, 부착 장소 예시
|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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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501)
|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 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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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취급 및 해체, 제거 (502)
| 석면 제조, 사용, 해체, 제거 작업장
| 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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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유해물질 취급 (503)
| 금지유해물질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 출입구[단]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 없음
|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8 21:17:28에 나무위키
안전보건표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