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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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종류
2.1. 금지 표지
2.2. 경고 표지
2.3. 지시 표지
2.4. 안내 표지
2.5. 출입 금지 표지

Safety and health mark


1. 개요[편집]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에 따라 위험에 대한 경고, 비상시의 지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 고취 등을 위해 나타낸 표지.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같은 조 단서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2. 종류[편집]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설치, 제작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40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38조(안전보건표지의 종류ㆍ형태ㆍ색채 및 용도 등)

①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는 별표 6과 같고, 그 용도 , 설치ㆍ부착 장소, 형태 및 색채는 별표 7과 같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안전보건표지의 주위에 표시사항을 글자로 덧붙여 적을 수 있다. 이 경우 글자는 흰색 바탕에 검은색 한글고딕체로 표기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에 사용되는 색채의 색도기준 및 용도는 별표 8과 같고, 사업주는 사업장에 설치하거나 부착한 안전보건표지의 색도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에 관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다른 법 또는 다른 법에 따른 명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또는 명령을 적용한다.

제39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법 제37조에 따라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ㆍ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에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할 수 있다.

제40조(안전보건표지의 제작)

① 안전보건표지는 그 종류별로 별표 9에 따른 기본모형에 의하여 별표 7의 구분에 따라 제작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는 그 표시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해야 한다.

③ 안전보건표지 속의 그림 또는 부호의 크기는 안전보건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하며, 안전보건표지 전체 규격의 3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안전보건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한다.

⑤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표지는 야광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아래의 안전보건표지 중 일부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 S ISO 7010)[1]의 안전표지로 대체할 수 있다.


2.1. 금지 표지[편집]


도안
이름
(번호)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1-출입금지.jpg
출입금지
(101)
출입을 통제해야 할 장소
조립, 해체 작업장 입구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2-보행금지.jpg
보행금지
(102)
사람이 걸어다녀서는 안 될 장소
중장비 운전 작업장
P004
{{{#!wiki
파일:ISO_7010_P004.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3-차량통행금지.jpg
차량통행금지
(103)
제반 운전기기 및 차량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할 장소
집단보행 장소
P006
{{{#!wiki
파일:ISO_7010_P006.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4-사용금지.jpg
사용금지
(104)
수리 또는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할 기계, 기구 및 설비
고장난 기계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5-탑승금지.jpg
탑승금지
(105)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
고장난 엘리베이터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6-금연.jpg
금연
(106)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될 장소

P002
{{{#!wiki
파일:ISO_7010_P002.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7-화기금지.jpg
화기금지
(107)
화재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장소로서 화기 취급을 금지하는 장소
화학물질 취급 장소
P003
{{{#!wiki
파일:ISO_7010_P003.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108-물체이동금지.jpg
물체이동금지
(108)
정리 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는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절전스위치
없음


2.2. 경고 표지[편집]


도안
이름
(번호)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1-인화성물질경고.jpg
인화성물질 경고
(201)
휘발유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저장탱크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2-산화성물질경고.jpg
산화성물질 경고
(202)
가열, 압축하거나 강산, 알칼리 등을 첨가하면 강한 산화성을 띠는 물질이 있는 장소
질산 저장탱크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3-폭발성물질경고.jpg
폭발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 물질이 있는 장소
폭발물 저장실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4-급성독성물질 경고.jpg
급성독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 물질이 있는 장소
농약 제조, 보관소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5-부식성물질경고.jpg
부식성물질 경고
(205)
신체나 물체를 부식시키는 물질이 있는 장소
황산 저장소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6-방사성물질경고.jpg
방사성물질 경고
(206)
방사능 물질이 있는 장소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실
W003
{{{#!wiki
파일:ISO_7010_W003.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7-고압전기경고.jpg
고압전기 경고
(207)
발전소나 고전압이 흐르는 장소
감전우려지역 입구
W012
{{{#!wiki
파일:ISO_7010_W012.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8-매달린물체경고.jpg
매달린물체 경고
(208)
머리 위에 크레인 등과 같이 매달린 물체가 있는 장소
크레인이 있는 작업장 입구
W015
{{{#!wiki
파일:ISO_7010_W015.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09-낙하물경고.jpg
낙하물 경고
(209)
블록 등 떨어질 우려가 있는 물체가 있는 장소
비계 설치 장소 입구
W035
{{{#!wiki
파일:ISO_7010_W035.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10-고온경고.jpg
고온 경고
(210)
고도의 을 발하는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높은 장소
주물작업장 입구
W017
{{{#!wiki
파일:ISO_7010_W017.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11-저온경고.jpg
저온 경고
(211)
아주 차가운 물체 또는 온도가 아주 낮은 장소
냉동작업장 입구
W010
{{{#!wiki
파일:ISO_7010_W010.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12-몸균형상실경고.jpg
몸균형상실 경고
(212)
미끄러운 장소 등 넘어지기 쉬운 장소
경사진 통로 입구
W011
{{{#!wiki
파일:ISO_7010_W011.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13-레이저광선경고.jpg
레이저광선 경고
(213)
레이저광선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장소
레이저실험실 입구
W004
{{{#!wiki
파일:ISO_7010_W004.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14-물질경고.jpg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 경고
(214)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전신독성, 호흡기과민성 물질이 있는 장소
분진 발생 장소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215-위험장소경고.jpg
위험장소 경고
(215)
그 밖에 위험한 물체 또는 그 물체가 있는 장소
맨홀 앞, 고열 금속찌꺼기 폐기장소
W001
{{{#!wiki
파일:ISO_7010_W001.svg.png


2.3. 지시 표지[편집]


도안
이름
(번호)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1-보안경착용.jpg
보안경 착용
(301)
보안경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그라인더작업장 입구
M004
{{{#!wiki
파일:ISO_7010_M004.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2-방독마스크착용.jpg
방독마스크 착용
(302)
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유해물질작업장 입구
M017
{{{#!wiki
파일:ISO_7010_M017.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3-방진마스크착용.jpg
방진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분진이 많은 곳
M016
{{{#!wiki
파일:ISO_7010_M016.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4-보안면착용.jpg
보안면 착용
(304)
보안면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용접실 입구
M019
{{{#!wiki
파일:ISO_7010_M019.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5-안전모착용.jpg
안전모 착용
(305)
헬멧안전모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갱도의 입구
M014
{{{#!wiki
파일:ISO_7010_M014.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6-귀마개착용.jpg
귀마개 착용
(306)
소음장소 등 귀마개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판금작업장 입구
M003
{{{#!wiki
파일:ISO_7010_M003.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7-안전화착용.jpg
안전화 착용
(307)
안전화를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채탄작업장 입구
M008
{{{#!wiki
파일:ISO_7010_M008.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8-안전장갑착용.jpg
안전장갑 착용
(308)
안전장갑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고온 및 저온물 취급작업장 입구
M009
{{{#!wiki
파일:ISO_7010_M009.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309-안전복착용.jpg
안전복 착용
(309)
방열복방한복 등의 안전복을 착용해야만 작업 또는 출입을 할 수 있는 장소
단조작업장 입구
M010
{{{#!wiki
파일:ISO_7010_M010.svg.png


2.4. 안내 표지[편집]


도안
이름
(번호)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1-녹십자표지.jpg
녹십자표지
(401)
안전의식을 북돋우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공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장소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2-응급구호표지.jpg
응급구호표지
(402)
응급구호설비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E003
{{{#!wiki
파일:120px-ISO_7010_E003_-_First_aid_sign.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3-들것.jpg
들것
(403)
구호를 위한 들것이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E013
{{{#!wiki
파일:120px-ISO_7010_E013.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4-세안장치.jpg
세안장치
(404)
세안[2]장치가 있는 장소
위생구호실
E011
{{{#!wiki
파일:120px-ISO_7010_E011.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5-비상용기구.jpg
비상용기구
(405)
비상용기구가 있는 장소
비상용기구 설치장소 앞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6-비상구.jpg
비상구
(406)
비상출입구
위생구호실
E001, E002
{{{#!wiki
파일:ISO_7010_E001.svg.png
{{{#!wiki
파일:ISO_7010_E002.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7-좌측비상구.jpg
좌측비상구
(407)
비상구가 좌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E001
{{{#!wiki
파일:ISO_7010_E001.svg.png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408-우측비상구.jpg
우측비상구
(408)
비상구가 우측에 있음을 알려야 하는 장소
위생구호실
E002
{{{#!wiki
파일:ISO_7010_E002.svg.png


2.5. 출입 금지 표지[편집]


도안
이름
(번호)
용도 및 설치, 부착 장소
설치, 부착 장소 예시
대체 가능 표지
(ISO 7010)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501-허가대상물질작업장관계자외출입금지.jpg
허가대상 유해물질 취급
(501)
허가대상유해물질 제조, 사용 작업장
출입구[단]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502-석면취급해체작업장관계자외출입금지.jpg
석면취급 및 해체, 제거
(502)
석면 제조, 사용, 해체, 제거 작업장
출입구[단]
없음
{{{#!wiki
파일:안전보건표지-503-금지대상물질의 취급실험실등 관계자외 출입금지.jpg
금지유해물질 취급
(503)
금지유해물질 제조, 사용설비가 설치된 장소
출입구[단]
없음
[1]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정된 표지가 해당 ISO 규격의 표지 일부를 가져 온 것으로 엄밀히 말하면 KS S ISO 7010 이 더 많은 표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해당 규격이 조선해양 분야에서 유래한 만큼(구명뗏목이라든가, 비상탈출용 호흡구라든가...) 의외로 산업안전 분야에서 필요한 내용의 표지가 없는 경우도 있다.[2] 세수가 아니라 안구의 세척을 의미한다.[단] A B C 실외 또는 출입구가 없을 시,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8 21:17:28에 나무위키 안전보건표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