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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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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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이종현
제2대
양성봉
제3대
최규옥
제4대
최헌길
제5대
김장흥
제6대
서정학
제7대
홍창섭
제8대
심상대
제9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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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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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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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대
이규삼
제13대
이용
제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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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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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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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대
최종완
제18대
정석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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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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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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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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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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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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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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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룡
제30대
안경진
제3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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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34대
김진선
제35대
이광재

제36-38대
최문순
제39대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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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강원도지사
심상대
沈相大 | Shim Sangdae


파일:심상대.jpg

출생
1908년 8월 20일
강원도 춘천시
사망
1980년
본관
청송 심씨

1. 개요
2. 경력
3. 강원도 내무국 국장 시절
4. 충청남도 내무국 국장 시절
5. 전라남도 내무국 국장 시절
6. 강원도지사 시절
7. 이후
8. 출처



1. 개요[편집]


심상대(沈相大, 1908년 8월 20일 ~ 1980년 7월 9일, 춘천시)는 대한민국의 제8대 강원도지사이다.
1908년 8월 20일 대한제국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났다.
제 2대 춘성군수와 제 8대 강원도지사를 역임 했었다

2. 경력[편집]


1945년 9월 ∼ 1946년 8월 평창군수
1946년 8월 ~ 1947년 1월 제2대 강원도 춘성군수(현 춘천시)
1947년 1월 ~ 1950년 12월 강원도 보건위생국 위생과장
1950년 12월 ~ 1954년 9월 강원도 내무국 국장
1954년 9월 ~ 1955년 6월 충청남도 내무국 국장
1955년 6월 ~ 1957년 2월 전라북도 내무국 국장
1957년 2월 ~ 1957년 11월 전라남도 내무국 국장
1957년 11월 ~ 1959년 7월 경상남도 문교사회국 국장
1959년 7월 ~ 1960년 4월 경상북도 문교사회국 국장
1960년 4월 ~ 1960년 5월 충청남도 문교사회국 국장
1960년 5월 12일 ~ 1960년 6월 30일 제8대 강원도지사


3. 강원도 내무국 국장 시절[편집]


1950년 도 내무국장으로 최규옥 지사를 보좌하며 피난 도정을 이끌었다

1951년 11월 6일 기자단을 불러 강원도산립조합에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3억3천만원의 융자(融資)를 받아 20만톤의 매장량을 가진 주문진의 토탄을 채광 중 이었으므로 3돈(3.75g)의 도탄을 월동 연로로 쓰기위해 영동 각 군에 톤당관목다섯마씩 배급하여 채탄을 촉진한다고하고 영동.영서를 연결하는 원주.강릉에 교통에 문제가 막심한 실정에 비추어 버스 사업을 민간에 넘기었다


4. 충청남도 내무국 국장 시절[편집]


1954년 11월 22일 아산군을 시찰하고 군수실에서 군내 사정을 들었다


5. 전라남도 내무국 국장 시절[편집]


1957년 9월 25일 전남회계과 의혹 사건에 대해 감독상에 책임을 받아 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는 동시에 회계과장 서종렬(徐鍾烈)에게는 사표제출을 권해 사표를 내어 25일 승인되었다.


6. 강원도지사 시절[편집]


1960년 5월 12일 정부에서 공석인 6개도지사를 발령하여 강원도지사가 되었다

1960년 5월 20일 강원도 내 군수들(이승만 정부시절부터 있었던 군수들 및 장면 내각에 부정적인 군수들)의 사표를 전부 승인 할 것이라고 했다

1960년 6월 16일 박종섭(朴鍾燮) 경찰국장을 만나 부정 임산물들을 엄중히 처단하겠다고하고 공석인(위에서 사표를 낸) 공무원은 불일내로 발령할 방침이라고 했다

중간에 무슨일이 있었는지 갑자기 1960년 6월 30일 서울특별시장 장기영(張基永)과 사표를 내고 수락되어 해임발령이 났다

1960년 7월 3일 첫 지방자치제도로 선거를 하자 강원도에 후보 등록를 하였다

그러나 선거 결과에 이름이 없는 걸 보면 중도포기한듯하다


7. 이후[편집]


1962년부터 박정희 대통령이 정치규제를 위해 시행한 정치활동정화법 일명 정정법 6호 가[1]. 1960년 7월 1일부터 1961년 5월 15일까지의 기간중 다음의 직위에 있었던 자 민주당의 대표최고위원, 최고위원, 총재, 중앙위원회의장, 부의장, 중앙당부간사장, 기획위원, 총무위원장, 조직위원장, 선전위원장, 선거대책위원장, 당기위원장, 정책위원장, 중앙위원, 중앙당부각부장, 서울특별시 및 도당부정부위원장, 핵심당부정부위원장 또는 이에 준하는 신민당의 간부직]에 걸려 정치 활동을 더 이상은 못 하고 정계은퇴를 한다.
그러나 1963년 정정법 해당자에서 해제된다


8. 출처[편집]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92619600703m1051&set_date=19600703&page_no=5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90919600616m10427&set_date=19600616&page_no=4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88219600520m10414&set_date=19600520&page_no=4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87519600513m1015&set_date=19600513&page_no=1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876919511106m10210&set_date=19511106&page_no=2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92419600701m10113&set_date=19600701&page_no=1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988619541129m10327&set_date=19541129&page_no=3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091719570927m1027&set_date=19570927&page_no=2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192319600630m10123&set_date=19600630&page_no=1
https://newslibrary.chosun.com/view/article_view.html?id=1286719630228m1041&set_date=19630228&page_no=4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083&replyAll=&reply_sc_order_by=C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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