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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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유럽의 신호등 체계를 설명하는 문서.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1968년 체결된 '도로표지 및 신호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른다. 이 협약은 서유럽식 신호 체계를 기원으로 한다. 유럽 외에도 유럽 국가의 식민지였던 국가들도 이 체계를 따르거나 비슷한 체계를 만들어 사용한다. 비협약국이더라도 신호의 의미와 작동 방식은 대체로 유럽식과 비슷하다. 반면 한국[1] , 미국, 일본, 중국 등은 해당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독자 체계를 사용한다.
2. 형태[편집]
대부분 세로식 신호등을 사용한다. 교차로 건너편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지선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등을 볼 수 없다.
3. 의미[편집]
적신호시 우회전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우회전은 반드시 녹색 신호에 해야하고 적색신호에서는 어느방향이든 정지하여야 한다. 별도로 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만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반면 초록불에서는 어느 방향으로든 진행이 가능하다. 비보호 좌회전을 따로 표지가 없더라도 파란(초록)불이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점멸등은 국내와 의미가 꽤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3.1. 원[편집]
초록색(녹색) 점멸은 오스트리아, 동유럽권 일부 국가에서만 사용한다.
3.2. 화살표[편집]
3.3. 가변차로[편집]
3.4. 점멸[편집]
4. 신호주기[편집]
4.1. 4주기[편집]
독일, 영국, 크로아티아, 리투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웨덴, 스위스, 우크라이나, 헝가리 등에서 사용하는 체계이다.
4.2. 3주기[편집]
프랑스 등에서 사용 중인 방식이다.
4.3. 5주기[편집]
오스트리아는 초록불이 4번 깜빡인 뒤 노란불이 켜진다.
4.4. 가변차로[편집]
4.5. 직진 후 좌회전[편집]
이명박 정부 시절 한 때 대한민국에서 도입하려고 했던 삼색신호등이 바로 이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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