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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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정된 계기
3. 전문
3.1. 광무 11년 법률 제1호
3.2. 융희 원년 8월 5일 정오
3.3. 융희 원년 법률 제8호


1. 개요[편집]


1907년조선통감부가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언론통제법이다.


2. 제정된 계기[편집]


헤이그 특사 사건과 이로 인한 고종의 강제 퇴위, 정미 7조약 체결로 인해 일제에 대한 반감이 거세지자 이를 통제하기 위해 조선통감부가 만들었고 총 3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광무 11년(1907년), 융희 원년(1908년), 융희 2년(1909년)에 걸쳐서 제정되었다. 각각 제정된 시점의 연호를 따 '광무신문지법', '융희신문지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광무신문지법 제정 2년 앞선 시점인 1905년 체결된 을사조약 직후 장지연황성신문에 게재한 시일야방성대곡 논설로 일본의 한반도 침탈에 대한 반대, 저항 여론이 높아진 것을 목도한뒤, 일제가 공론 형성을 통한 항일 운동을 억누르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3. 전문[편집]


출처

3.1. 광무 11년 법률 제1호[편집]


제1조 신문지를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발행지를 관할하는 관찰사(경성에서는 경무사)를 경유하여 내부대신에게 청원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조 전 조의 청원서에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호(題號)
 기사의 종류
 발행의 시기
 발행소 및 인쇄소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 거주지, 연령
제3조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은 연령 20세 이상의 남자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에 한한다.
제4조 발행인은 보증금으로 금 300원을 청원서에 첨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보증금은 확실한 은행의 임치금 증서로 대납할 수 있다.
제5조 학술, 기예 또는 물가 보고에 관한 사항만 기재하는 신문지에 대해서는 보증금 납부가 요구되지 않는다.
제6조 제2조 제1호·제2호 또는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청원하여 허가를 받되 기타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발행인, 편집인 또는 인쇄인이 사망하거나 혹은 제3조의 요건을 잃은 때에는 1주일 이내에 후계자를 정해 청원하여 허가를 얻어야 하며, 그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담당자를 임시로 정하여 신고한 뒤에 발행을 승계한다.
제7조 발행을 정지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발행 중지 기간은 1개년을 넘을 수 없다.
제8조 전 2개조의 청원 및 신고는 제1조의 절차를 따른다.
제9조 발행이 허가된 날 또는 신고 시 제출한 발행정지의 최종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발행허가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고 없이 발행을 정지하여 2주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도 같다.
제10조 신문지는 매회 발행 시 먼저 내부 및 그 관할관청에 각 2부를 납부한다.
제11조 
황실의 존엄을 모독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케 하거나, 또는 국제 외교를 방해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비밀에 관한 관청의 문서 또는 의사는 당해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상세함에 관계없이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특수한 사항에 관해 당해 관청에서 기재를 금지하였을 때에도 같다.
제13조 범죄를 옹호하거나 또는 형사피고인 및 죄인을 구호하거나 또는 상휼(賞恤)하기 위한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 공판에 이관되기 이전 또는 공개되지 않은 재판 사건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허위의 사항을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어느 사항의 기재 여부 또는 정정 및 삭제 여부를 조건으로 하여 보상을 약속하거나 또는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 신문지는 매 호에 제호, 발행의 시기, 발행소, 인쇄소,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 기사에 관해 재판을 받았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 상에 선고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 관보를 초록(抄錄)한 사항에 관해 관보에서 오류를 정정하였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 상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사에 관해 관계자가 오류 정정을 청구하거나 또는 정오서 내지 변박서(辨駁書)의 게재를 청구하였을 때에는 차회에 발행하는 지면 상에 기재하여야 한다.
 정오서 또는 변박서의 글자 수가 원 기사의 글자 수의 2배를 초과하였을 경우 그 초과한 글자 수에 대해 보통 광고료와 동일한 금액을 요구할 수 있다.
 정오 또는 변박의 취지 사구(辭句)가 본 법에서 기재를 금하는 것이거나 또는 요구자의 성명과 거주지를 명기하기 않은 자의 요구는 응하지 않을 수 있다.
제21조 내부대신은 신문지가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괴란시킨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발매·반포를 금지하고 이를 압수하거나 또는 발행을 정지 혹은 금지할 수 있다.
제22조 보증금은 신문지의 발행을 폐지하여 발행 허가의 효력을 상실하거나 발행을 금지하였을 경우에 환부한다.
제23조 기사에 관해 재판에 부쳐져 재판 확정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재판비용 및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보증금에서 이를 채우고 부족한 금액은 형법상의 징상(徵償)처분에 따른다.
제24조 보증금으로 재판비용 및 벌금을 채웠을 때에는 발행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보증금을 보전하여야 하며, 만약 이 기간 이내에 보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이를 보전하기 전까지 신문지의 발행을 계속할 수 없다.
제25조 제1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3년 이하 역형에 처하고 그 범죄에 사용된 기계를 몰수한다.
제26조 사회의 질서 또는 풍속을 괴란시키는 사항을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을 10개월 이하의 금옥(禁獄) 또는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 제12조·제1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 제21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을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제13조·제14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50원 이상 3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 제1조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문지를 발행하거나 제23조를 위반하여 발행을 계속하거나 또는 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신문지로 제5조의 사항 이외의 기사를 게재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5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 제18조·제19조·제2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편집인을 10원 이상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조 제3조·제6조·제10조·제1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발행인을 10원 이상 5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법상 조언률(造言律)에 의해 처벌하되, 피해자 또는 관계자의 고소를 기다려 그 죄를 논한다.
제34조 신문지의 기사에 관해 편집인을 처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에 서명한 자는 모두 편집인과 함께 그 책임을 부담한다.
제35조 본 법을 위반한 자는 자수 감면 등 이죄이상처단례 및 수속처분의 예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36조 본 법의 규정은 정기 발행하는 잡지류에 이를 준용한다.
제37조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제38조 본 법 반포일 이전에 발행되던 신문지는 본 법 반포 후 2개월 이내에 본 법의 규정을 따라 상당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대한제국 이완용 내각이 1907년 7월 법률 제1호로 공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한국통감부가 그 내용을 만들고 형식적으로 대한제국의 내각을 통해 이를 추인한 것에 불과하다.

3.2. 융희 원년 8월 5일 정오[편집]


관보 3829호 제1면 상단 법률란 내 제1행 중 '제5호'는 '제1호'의 잘못이다.

3.3. 융희 원년 법률 제8호[편집]


짐이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을 재가하여 이에 반포하게 하노라
 융희 2년 4월 20일
어명어새
법률 제8호
     신문지법 개정에 관한 건
신문지법 제33조 다음에 이하의 각 조를 삽입하고, 종전의 34조를 37조로 하고 차례로 조항 번호를 내려서 재지정(遞下)한다.

제34조 외국에서 발행한 국문·국한문·한문의 신문지,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서 발행하는 국문·국한문·한문의 신문지로서 치안을 방해하거나 풍속을 파란시킨다고 인정될 때에 내부대신은 해당 신문지를 국내에서 발매·반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해당 신문지를 압수할 수 있다.
제35조 제34조의 금지를 위반하여 신문지를 발매·반포한 내국인은 300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내국인이 제34조에 의해 발매·반포가 금지된 것을 알고서도 해당 신문지를 운송하거나 배포한 경우 50원 이내의 벌금에 처한다.
본 법은 반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원인은 어니스트 베델이 설립하여 사장으로 있던 대한매일신보와 해외에서 들어오는 민족지의 유입이다. 광무신문지법에서는 단속 대상을 국내에서 발행되는 민간신문으로 한정하고 있다보니, 러시아·중국 등에 거주 중인 한인이 발행하는 민족지와 대한매일신보처럼 대한제국 국내에서 발행되고 있으나 사장이 외국인인 신문에 대해서는 손을 뻗지 못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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