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능력평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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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시공능력평가제도란 국토교통부가 전국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①최근 3년간의 공사실적의 연 평균액, ②경영 및 재무상태 ③기술능력 ④신인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업체가 1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시공능력평가액)으로 환산한 뒤 매년 7월 말에 공시하는 제도다. (8월 1일부터 1년간 적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규칙 제22조~제2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2. 도입 취지[편집]
발주자는 평가액을 기준으로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 또 조달청에서는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도급하한제 근거로 활용한다.
3. 용어 변경[편집]
예전에는 시공능력평가액을 도급액, 시공능력평가액(시평액) 순위를 도급순위라고 했으나 1998년부터 용어가 변경됐다. 하지만 여전히 도급액, 도급순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다.
4. 평가기관[편집]
평가기관은 국토교통부지만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위탁하고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9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87조)
5. 상위 30위 건설사 명단[편집]
6. 기타[편집]
개별 건설업체에 대한 자세한 평가 결과는 업종별 건설 관련 협회 누리집(대한건설협회 https://www.cak.or.kr, 대한전문건설협회 https://www.kosca.or.kr,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s://www.kmcca.or.kr,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https://www.fm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도별 국내 종합건설업체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상위 100개 기업과 전체 순위 정보는 건설워커에서 확인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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