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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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범인
3. 경찰 조사
4. 경찰의 진술조서 왜곡
5. 매체 보도


1. 개요[편집]


2010년 10월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 살던 중학교 3학년 남학생들이 같은 동네에 살던 지적장애 2급의 추미라(가명, 당시 18세) 양을 2개월 사이 4차례 집단 성폭행한 사건. 현재 여기에 적힌 것들은 그것이 알고싶다를 참고했다.

피해자는 이전에도 이웃 어른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해왔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들 12명(어른들) 중에 1명만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


2. 범인[편집]


여기에 적인 범인 이름들은 모두 가명으로 추측된다.

  • 태평
주범 중 한명으로 피해자의 옷을 벗겼다고 한다.
  • 태현
주범인지 공범인지는 불명이나 경찰 조사에서 옥상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억울해했지만 다른 범인들은 올라갔었다고 진술했다.
  • 강호
공범인지는 불명이나 경찰 조사에서 "아 참 줄거리도 참 신기하네요?", "영화 써도 되겠네? 그 줄거리로"라면서 경찰 조사 중인데도 싸가지 없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학교를 자퇴를 하고 그의 할머니는 변호사 비용 300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월 6만원씩 갚고 있다고 한다.
  • 용만
  • 오수
  • 성진
  • 기훈
직업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한다. 퇴학인지는 불명.


3. 경찰 조사[편집]


놀라운 것은 범인들이 대부분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진술조서가 어떻게 왜곡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준 전형적 사건이다. 취재과정에서 이 사건의 조서를 먼저 접한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은 '조서만을 보고 유죄를 확신했으나' 이후 실제 녹화된 영상을 보고 유죄 의견을 뒤집기도 하였다. 이런 식으로 조서가 왜곡, 작성된다면 '수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


4. 경찰의 진술조서 왜곡[편집]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단답식의 진술조서를 구체적인 문장으로 기재하는 왜곡을 했다. 이후 대법원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 #

5. 매체 보도[편집]


2013년 8월 31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다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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