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청장(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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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은 광주광역시 서구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다. 근무지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33 (농성동)에 있는 서구청이다. 2급 공무원 상당의 대우[1] 를 받고, 4년에 1회마다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주민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되며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2. 상세[편집]
3. 역대 서구청장[편집]
4. 역대 선거 결과[편집]
4.1. 1995년[편집]
4.2. 1998년[편집]
4.3. 2002년[편집]
4.4. 2006년[편집]
4.5. 2010년[편집]
4.6. 2010년[편집]
4.7. 2014년[편집]
4.8. 2018년[편집]
임우진 전 서구청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서대석 후보한테 더블 스코어 차이로 패배해 재선에 실패했다.
4.9. 2022년[편집]
[광주광역시 서구청장 동별 개표 결과 보기]
공천을 받지 못한 서대석 전 서구청장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이강 후보가 65.01% 득표율을 득표하며 더블 스코어에 가까운 격차로 낙승하였다.
5. 역대 정당별 전적[편집]
6. 역대 구정 목표[편집]
7. 여담[편집]
8. 관련 문서[편집]
[1] 인구 50만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장은 1급,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2급, 그 이하는 3급 상당의 대우를 받으며 각 급수의 최고호봉 상당의 급료를 받는다.[2] 선거 당시 당적.[3] 1995.
탈당.
1995.
[[새정치국민회의|
]]
입당.[4] 2000.1.20.
[[새천년민주당|
]]
으로 당명 변경.[5] 2002.4.4.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서구청장직 사퇴.[6] 2003.
[[새천년민주당|
]]
탈당.
2003.
[[열린우리당|
]]
입당.[7] 2007.6.27.
으로 합당.
2007.8.13.
[[민주당(2007년)|
]]
으로 당명 변경.
2008.2.17.
[[통합민주당(2008년)|
]]
으로 신설 합당.
2008.7.6.
[[민주당(2008년)|
]]
으로 당명 변경.
2010.5.4.
[[민주당(2008년)|
]]
탈당.[8] 2010.8.23. 뇌물 수수로 구속되자 서구청장직 사퇴.[9] 2012.10.27.
[[민주통합당|
]]
복당.
2013.5.4. 으로 당명 변경.
2014.3.26. 으로 당명 변경.[10] 2015.12.28. 으로 당명 변경.[11] 2018.4.23. 공천 불복으로 탈당.[12] 2022.5.2. 공천 불복으로 탈당.[주의] 지금과는 공직선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단독 출마라도 무투표 당선 될 수 없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91조 2항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1월 25일 삭제되었다.[13] 민주평화당·무소속 임우진 단일화 후보.[14] 3% 이상 득표자만 기재.[15] 무소속 후보.[16] 무소속 후보.[17] 민주당계 정당 후보.[18]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19]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20] 무소속 후보.[21]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22]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
탈당.
1995.
[[새정치국민회의|
입당.[4] 2000.1.20.
[[새천년민주당|
으로 당명 변경.[5] 2002.4.4. 광주광역시장 출마를 위해 서구청장직 사퇴.[6] 2003.
[[새천년민주당|
탈당.
2003.
[[열린우리당|
입당.[7] 2007.6.27.
2007.8.13.
[[민주당(2007년)|
으로 당명 변경.
2008.2.17.
[[통합민주당(2008년)|
으로 신설 합당.
2008.7.6.
[[민주당(2008년)|
으로 당명 변경.
2010.5.4.
[[민주당(2008년)|
탈당.[8] 2010.8.23. 뇌물 수수로 구속되자 서구청장직 사퇴.[9] 2012.10.27.
[[민주통합당|
복당.
2013.5.4. 으로 당명 변경.
2014.3.26. 으로 당명 변경.[10] 2015.12.28. 으로 당명 변경.[11] 2018.4.23. 공천 불복으로 탈당.[12] 2022.5.2. 공천 불복으로 탈당.[주의] 지금과는 공직선거법이 달랐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은 단독 출마라도 무투표 당선 될 수 없었다. 당시 공직선거법 제191조 2항에 따르면 단독 출마일 경우 득표수가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2010년 1월 25일 삭제되었다.[13] 민주평화당·무소속 임우진 단일화 후보.[14] 3% 이상 득표자만 기재.[15] 무소속 후보.[16] 무소속 후보.[17] 민주당계 정당 후보.[18]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19]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20] 무소속 후보.[21]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22] 민주당계 정당 성향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