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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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사학기관(私學機關)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주사무소는 대구혁신도시에 있다.
'사학진흥재단법'(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의 구 제명)에 근거하여 1989년 12월 설립되었으며, 근거법률의 제명이 지금의 제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995년 12월 지금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조의2).
-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2. 사업[편집]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6조 제1항).
- 사학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 사학기관 경영개선을 위한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 학교 경영컨설팅 및 경영상담 지원사업
- 관리·처분이 위탁된 사학기관의 재산 관리·처분
-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 그 밖에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주요 사업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융자사업,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고등교육 재정분석 및 실태점검 사업 등이 있다.
2022년부터 폐교대학 종합관리센터를 설치하여 폐교대학 구성원을 위한 학적부 등 증명서 발급, 특별편입학, 폐교대학 청산 융자사업, 폐교대학 기록관(아카이브) 건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3. 역대 이사장[편집]
- 초대 장병규[2]
- 2대 공영목[3]
- 3·4대 허종갑[4]
- 5대 김재연[5]
- 6대 차현직[6]
- 7대 김학민[7]
- 8대 임동오[8]
- 9대 이원희[9]
- 10대 김혜천[10]
- 11대 지병문[11]
- 12대 홍덕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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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32조 제1항).[2] 전 문교부 차관[3] 전 문교부 행정관리담당관[4] 전 교육부 교육시설국장[5] 전 전라남도 부교육감[6] 전 교육부 평생교육국장[7] 전 경기문화재단문예진흥실장[8] 전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장[9] 전 한국교총 회장[10]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11] 전 전남대학교 총장, 제17대 국회의원[12] 전 대구대학교 총장, 경북행복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