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shadow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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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독 업무
1.1. 중재 감독 관리
2. 중재 업무
2.1. 중재 중인 토론
2.2. 중재 완료 토론
2.3. 중재 중단 토론
3. 업무 관련
3.1. 유권해석
3.2. 토론 관리 방침
3.3.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3.4.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3.4.1. 서술 고정 시점
3.5.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3.5.1.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3.6. 근거 제시
3.6.1. 발언권 제한
3.7. 토론의 중재
3.7.1.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3.7.1.1. 제도권 언론
3.7.1.2.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
3.7.2. 결론 도출
3.7.2.1.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3.7.3. 결론 도출
3.7.3.1.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3.8. 빠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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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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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특수 · 특정 · 등재 · 표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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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알림 · 운영토론
게시판
문의 · 신고 · 소명 · 운영진
IPQualityScore / VPN check · WHOIS //  time-calculator

1. 감독 업무[편집]



1.1. 중재 감독 관리[편집]


  1. # 감독 관리 스레드 (사용자:Shinesave) - 감독 관리 완료[차단]

2. 중재 업무[편집]



2.1. 중재 중인 토론[편집]



2.2. 중재 완료 토론[편집]


  1. # 문서 제목에 대하여 (정우연(1993)) - 중재 결론 #56 도출
  2. # 기존 합의안 폐기 (뻑가/활동 이력) - 합의안 #82 도출
  3. # 니시오카 츠요시 통수 사건 항목에 대해서 (김태균/사건사고) - 합의안 #284 도출
  4. # 대북송금 사건과 최순실 국정 농단을 동급으로 분류하시려 하는데 (대북송금 사건) - 중재 결론 #119 도출
  5. # 문재인 대통령을 친중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평가/외교/대중외교) - 중재 결론 #202 도출
  6. # 오키나와의 대외관계 틀에 대해 (틀:오키나와현의 관계) - 합의안 #108 도출
  7. # 틀에 너무 이미지가 많습니다 (틀:픽셀네트워크) - 합의안 #192 도출
  8. # 이번 e스포츠 공정위 징계 토론 충돌에 관하여 (김대호(e스포츠)/활동 내역) - 중재 결론 #135 도출
  9. # 5.1.1 문단 일부 내용 존폐 관련 토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 - 중재 결론 #88 도출
  10. # 정부의 백신정책 관련 평가 - 긍정론을 꽤나 손봐야할것 같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백신/대한민국) - 강제 결론 #124 도출
  11. # 사건이 아니라 의혹이 맞지 않나요? 그리고 당명이 문서 제목에 들어가면 안되지 않나요? (가세연의 1977년생 김병욱 국회의원 성폭행 의혹 제기 사건) - 합의안 #256 도출
  12. # 이 부분에 대한 편집분쟁이 있는것 같은데 (2021년 미국 국회의사당 점거 폭동) - 중재 결론 #136 도출
  13. # 파해 문서내용을 R134로 존치, 중국어인 '파해'는 '공략'으로 순화 및 국어인 '파훼'로 리다이렉트 (나무위키:다중 토론 합의) - 중재 결론 #291 도출
  14. # 대문 내용 관련 (나무위키:대문) - 합의안 #130 도출
  15. # 타이틀곡 개별 문서 분리 여부 편집 분쟁 대리발제 (꿈의 장: STAR) - 중재 결론 #396 도출
  16. # 유재석 거주지 기재 및 재산 관련 토론 (유재석) - 합의안 #261 도출

2.3. 중재 중단 토론[편집]


  1. # 유료분 내용 문단 접기로 서술하면 되지 않나요? (뷰티풀 군바리/등장인물) - 발제 철회
  2. # 사건사고 내역을 띵덕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토론입니다. (양띵/논란 및 사건 사고) - 부분 개입
  3. # [토론 무효화]티베트.만주 국기 변경 또는 삭제 토론 (틀:세계의 요리) - 합의 원활
  4. # 타 유튜버 (구제역)에 대한 법무법인을 동원한 족쇄 - 라는 표현이 대한 토론 (양팡) - 발제자 차단

3. 업무 관련[편집]



3.1. 유권해석[편집]


  • 반달 즉결처분 #
    • Q. 악성 반달의 경우 차단 사유에 즉결처분 게시글을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 A. 네. 추후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악성 반달들 처리는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 임시조치 없이 무단 삭제 #
    • Q. 임시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삭제하는 행위의 경우, 선출직 관리자가 직접 처리해도 됩니까?
    • A. 해당 사안의 경우, 다른 운영 방해와 달리 매번 임시 차단 이후 사측으로 이관하는 행위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비정상적인 소명 #
    • Q. 선출직 관리자도 사측 소명 대상자의 소명이 비정상적인 소명에 해당하면 각하 처리 가능합니까?
    • A. 가능합니다.
  • 문서 사유화 관련 #
    • Q. 문서 사유화에 대한 신고는 선출직 관리자도 처리할 수 있습니까?
    • A. 가능하나, 남용할 경우 이의 제기의 대상이 되기 쉬운 점은 고려해주셔야 합니다.

3.2. 토론 관리 방침[편집]


  • 입증 책임
  • '입증 책임'이란 주장에 대한 근거 혹은 그에 상당하는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 원칙적으로 토론 발제자가 의견 제시와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단, 본 규정 '2.2.1 서술 고정 시점'에서 규정하는 신규 서술 작성자 또는 수정자는 토론을 발제하지 않았더라도 입증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는다.
  • 유머성, 비난성, 어떤 관점에 관한 옹호, 반론과 반박을 편집하는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해당 서술을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토론에서 입증 책임을 먼저 진다.
  • 타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할 수 없다.
  • 토론에서 제기된 주장 혹은 근거에 대해 반론을 할 때는 해당인에게 입증 책임이 넘어간다.
=== 토론의 발제와 입증 책임 ===[각주][[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1|토론 관리 방침 中]]
  • 서술 고정 시점 (일반)
  • 기존 서술 상태로 고정한다.
    • 취소선, 암묵의 룰 등 합의되지 않은 유머 목적의 서술은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목록이 아닌 예시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표제어 토론의 경우 최근의 기존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하며, 기존 표제어가 없다면 문서의 첫 표제어로 서술을 고정한다.
  • 차단된 기간 중에 작성된 서술의 경우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 서술 고정 시점 ====[각주][[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2.1]]
  • 서술 고정 시점 (삭제)
  • 토론의 주제가 문서의 삭제 여부를 논하는 경우일 때, 문서 전체의 서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문서의 존치 여부만을 고정한다.
  • 기존 서술의 경우
    • 문서 존치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신규 서술의 경우
    • 관련 등재 기준이 있는 경우
      • 토론 발제 후 48시간 내에 등재 기준을 충족함을 보여야 한다.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1]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관련 등재 기준이 없는 경우
      • 문서 삭제 후 서술 시점을 고정한다.
=== 편집 분쟁 시 서술의 고정 ======= 문서 삭제 토론의 경우 ====[각주][[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2.2]]
  • 근거 제시
  • 문서 편집과 관련된 토론에 참여 중인 이용자는 토론 중 다른 이용자가 주장하는 서술 방향에 대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면 이에 응해야 한다.
  • 문서 서술 또는 삭제 여부 토론 시 유사한 다른 종류의 토론이나 유사한 문서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유사한 다른 문서나 토론에 대한 입증 책임을 요구할 수 없다.
  • 임시조치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다.[2]
  • 관계자 혹은 그렇게 추정되는 사용자의 서술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서 삭제를 주장할 수 없다.
  • 규정상 유효한 영향력이 없는 타 문서 혹은 토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근거로 할 수 없다.
  • 나무위키만의 성향, 타 위키와의 차별화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3]
  • 등재 기준이 없는 문서의 삭제 토론 시 존치 측은 "등재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삭제 측은 "의미 혹은 필요 없음"을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근거 제시 ===[각주][[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3]]
  • 발언권 제한
  • 운영자는 토론에 개입하여 전체 참여자 혹은 특정 참여자의 발언권을 제한할 수 있다.
    • 발언권을 제한할 때는 간략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4]
      • 사유를 고지하지 않은 선언은 무효하다.
  • 운영자는 발언권을 제한할 때 2.5. 문단에 따라 스레드를 일시 중단하거나 문서 관리 방침에 따라 접근 제한 처리할 수 있다.
==== 발언권 제한 ====[각주][[나무위키:기본방침/토론 관리 방침#s-2.7.1]]
  • 근거 신뢰성 순위 + 제도권 언론
  • 담당 중재자는 근거 자료의 제시를 강제할 수 있다.
    • 다음의 경우, 특정 근거 자료에 대해 담당 중재자는 설명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1. 부적절하게 인용된 경우
      2. 논증, 해석 또는 일반화를 위해 인용된 경우
      3. 기타 담당 중재자가 필요하다 판단한 경우
      4. 충분한 설명 혹은 근거 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담당 중재자는 사유와 함께 특정 근거 자료의 신뢰성을 부정하거나 제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거나, 그 사유가 부적절한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운영진에게 이에 대해 시정 권고를 요구할 수 있다.
  • 담당 중재자에 의해 근거 자료의 제시를 요구받은 토론 참여자가 근거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했지만 제시한 근거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하거나 근거 자료로 사용되기 부적절하여 기각되었을 경우, 강제 결론 도출을 할 때에 해당 토론 참여자의 주장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 담당 중재자는 나무위키:편집지침에 별도로 인정하는 근거의 수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다음의 순위대로 신뢰성을 판단한다.
    • 1순위: 원문(법률 조문, 문학작품[5] 등)
    • 2순위: 대한민국 통계청 수준의 신뢰도를 지닌 통계 자료 및 원자료(raw data), 판례(각급 법원), 결정례(헌법재판소, 각급 법원)
    • 3순위: 국제적으로 공신력을 가진 논문 (SSCI, SCI-E, A&HCI 급 논문), 법령 해석례, 행정 심판례
    • 4순위: KCI 등재급 논문, SCOPUS급 논문
    • 5순위: KCI 등재 후보급 논문,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학술적 내용, 박사 학위 논문
    • 6순위: 박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석사 학위 논문, 작성자가 명확한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7순위: 제도권 언론의 언론기사[6][7], 백과사전, 박사급 전문가가 저술한 교양서, 석사 과정 학생이 저술한 학술적 내용,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의 공식 발표 자료
    • 8순위: 작성자가 명확하지 않은 대기업 공식 발표 자료, '대형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중 기자의 자격이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거나 준전문가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분야에 대한 준전문가가 저술한 자료(해당 분야 경력자 등)
  • 이 규정에서의 판례, 결정례는 판결을 통해 밝혀진 추상적 이론, 법칙, 규범을 의미하며, 판결문, 결정문 그 자체는 원문으로 본다.
    • 원 주장에 특정 국가, 주에 재판권이 있는 경우, 해당국가의 조문과 판례는 근거로, 타 국가, 주의 조문과 판례는 참고로 삼을 수 있다.
  • 판례, 결정례의 상호 간 순위
    • 1. 명시적 판례변경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재 결정례.
    • 2.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상호 모순인 최고법원 판례, 결정례, 헌법재판소 결정례 포함)
    • 3. 하급심에서의 확정판결의 판례, 결정례
  • 일반인이 자유롭게 편집하는 글(일반인이 참여하는 위키, 블로그 글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는 사람이 쓰는 학술적 내용(대학교 리포트, 블로그 글, 실용서, 교양서, 자기계발서, 시민 참여형 언론 기사 등), 대형 포털과 기사 제공 제휴 계약을 맺지 않은 국내 언론의 언론 기사, 개인의 의견(일반 상식, 개인이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 등은 순위 외로 한다.
    • 국외 언론, 부실대학, 국외 학위 제도(준석사, 학석박 통합, 박사인지 석사인지 불분명한 학위[8])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공신력은 추가적인 토의를 통해 정하기로 한다.[9]
  • 두 개 이상의 순위에 동시에 해당하는 내용은 높은 쪽의 순위로 인정한다.
  • 인터넷 커뮤니티 반응 및 뉴스 댓글 등에 기초해서 작성된 기사는 게재된 매체의 종류와 무관하게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 아래의 경우에 한해 근거로 인정할 수 있다.
    • 해당 기사가 다루는 게시물 자체가 문서의 주제일 경우
    • 인터넷 유행어 및 짤방, 밈 등에 대해 다룬 문서
    • 인터넷 사건사고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은 다음으로 한다.
    • 뉴스통신사
      • 뉴스1, 뉴시스, 연합뉴스
    • 중앙 언론
      • 전국지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 경제신문: 머니투데이, 매일경제신문, 서울경제, 한국경제신문, 헤럴드경제
    • 지역 언론
      • 경기: 경기일보, 경인일보
      • 인천: 경인일보, 인천일보
      • 강원: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대전: 대전일보
      • 세종: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 충남: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 충북: 충청투데이
      • 대구: 매일신문, 영남일보
      • 경북: 매일신문, 영남일보
      • 부산: 부산일보, 국제신문
      • 울산: 경상일보, 울산매일신문
      • 경남: 경남신문, 부산일보
      • 광주: 광주일보
      • 전남: 전남일보, 광주일보
      • 전북: 전북일보
      • 제주: 제주일보, 한라일보
    • 방송
      •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 보도 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 지역방송
      • 지역 민영방송: KNN, TBC, KBC, TJB, UBC, JTV, CJB, G1, JIBS
      • 지상파 지역 방송국: KBS 지역 방송국, 문화방송의 지역 계열사
  • '대한민국 외 국가의 제도권 언론'은 다음으로 한다.
    •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더 타임즈, 가디언, BBC, 인디펜던트, 로이터 통신, 데일리 텔레그래프
    • 미국: 뉴욕 타임즈,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타임, CNN, AP, The Atlantic
    • 스위스: 노이에 취르허 차이퉁
    • 프랑스: 르몽드, AFP
    • 스페인: 엘 파이스
    • 아랍권: 알 자지라
    • 일본: 교도통신, NHK, 요미우리 신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 신문
  • '제도권 언론'은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과 '대한민국 외 국가의 제도권 언론'을 합쳐 칭하는 것으로 한다.
  • 위 '제도권 언론'의 '계열 브랜드 언론'은 제도권 언론으로 보지 않는다.
    • '계열 브랜드 언론'은 제도권 언론과 자회사 관계, 자매사 관계, 동일 법인체 관계 등에 있는 언론을 지칭한다. (예:조선일보 계열의 월간 조선, SBS계열의 SBS funE, 한겨레신문 계열의 한겨레21 등)
  • 명시된 '제도권 언론'의 명의로 발행된 기사만을 제도권 언론의 기사로 인정한다.
    • 계열 브랜드 언론의 기사를 '제도권 언론'에서 재배포한 경우 제도권 언론의 기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도권 언론의 기사를 요구하는 규정 (예: 대한민국 인물 등재기준 등) 에서 포토 뉴스는 인정하지 않는다.
  •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 및 지역방송의 기사 및 보도는 편집지침에서 요구하는 조건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양쪽 모두 순위 내 근거를 제출하고, 순위 내 근거가 서로 상충되고, 한쪽의 근거가 다른 쪽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높다고 하기 어려운 경우[10], 또한 담당 중재자의 관점에서 한쪽 근거가 상충되는 근거에 의해 명백하게 논파되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중 관점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 다중 관점 적용에 반대하고 하나의 관점에 의한 서술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다른 관점 및 그 근거를 명백하게 논파하거나, 배제하고자 하는 관점의 근거가 존치하고자 하는 관점보다 객관적인 공신력이 확연히 떨어짐[11]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 토론의 중재 ======= 근거 자료 제시 강제와 신뢰성 판단 ====[각주]===== 제도권 언론 ========== 근거가 상충하는 경우 =====[각주]
  • 중재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는 중재 결론을 강제로 도출하여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을 개시할 수 있다.
    • 중재 결론에 대한 다른 토론 참여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불필요하며, 중재 결론을 도출한 시점에서 일반 이의 제기 기간이 개시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외 모든 절차는 일반 이의 제기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 중재 결론 도출과 관련된 절차 또는 결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기본적으로 담당 중재자가 처리하나, 이용자는 사측 관리자에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사측 관리자는 해당 결론 도출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의 중재 결론 도출 =====
  • 강제 결론 도출
  • 담당 중재자는 중재가 매우 어렵거나 중재 결론 도출을 하기 힘들 경우,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에게 강제 결론 도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사측 관리자는 더 이상의 중재와 이의 제기 없이 즉시 강제 결론 도출을 집행한다.
    • 담당 중재자는 사측 관리자의 원활한 결론 도출을 위해 강제 결론 도출이 이루어질 때까지 토론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가 강제 결론 도출을 하여 결론이 도출되었으나 해당 결론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해당 문서에 새로운 토론을 발제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의 제기 전 문의 게시판을 통해 사측 관리자가 내린 결론을 수정해야 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아래 2가지 조건을 만족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 해당 토론의 주제가 토론 당시와 명확히 변화된 부분이 있음
      • 해당 토론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순위 내 근거가 생김
    • 아래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될 때 사측 관리자는 해당 이의 제기를 기각할 수 있다.
      • 이전 토론에서 제시했던 논리를 반복해서 주장하는 경우
      •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측의 강제 결론 도출 이후 2주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의 제기가 기각되는 경우 이후 같은 주제에 대해 2개월간 이의 제기를 제한한다.
==== 결론 도출 ========= 사측의 토론 강제 결론 도출 =====

3.3. 빠른 인용[편집]


기본 사항
  • 관리자는 심각한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정상적인 위키 활동 의사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규정 위반으로 인한 차단이 극도로 빈번한 이용자에 대해 최대 무기한으로 차단할 수 있다.

편집권 남용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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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작권 침해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무의미 문서(더미문서를 포함.)로 이동시키는 행위
-
기타 운영 방해
  • 임시조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무위키 외부의 근거로 문서를 삭제하거나 일부 서술을 삭제하는 것을 금지한다.(예시: OO이 삭제를 원한다, OO이 원하지 않는다 등.)

기타 운영 방해에 대한 제재
  •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규정하는 사안의 처리는 원칙적으로 사측 관리자가 담당한다.
    • 단, 해당 사안이 신속한 처리를 요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차단, 접근 제한, 토론 일시 정지 등의 긴급 조치를 행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선출직 관리자에게 '기타 운영 방해' 문단에서 규정하는 사안의 처리를 허가할 수 있다.

금지 및 제한되는 서술
  • 가독성을 저해하는 서술
    • '추가 바람'과 같이 독자에게 편집을 떠넘기는 서술

금지 및 제한되는 서술
  • 가독성을 저해하는 서술
    • 링크 모아쓰기: 하이퍼링크의 연속 삽입
      • 링크가 가리키는 문서가 링크에서 출력된 음절이나 어절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하이퍼링크의 연속 삽입(예: )
      • 어절을 분할하는 하이퍼링크의 연속 삽입(예: 폭탄먼지벌레)
        • 단순 예시 나열이나 유머가 아닌 명확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 한자어의 한문 표기)
      •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문장 부호, 띄어쓰기 등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예: , , )
      •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포일러성 서술
  • 스포일러성 서술을 감추는 데에는 다음 방법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각주 번호를 스포일러·반전 등으로 변경한 각주 (
      [스포일러]
      )
    • 하이퍼링크를 스포일러 같은 단어로 치환 (
      스포일러
      )
      • 창작물의 등장인물을 다루는 둘러보기 틀 안에 한해서 스포일러로 치환한 하이퍼링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걸 우선합니다.
      • 둘러보기 틀에는 '스포일러를 가리기 위한 용도'의 접기 문법과 스포일러 링크를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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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 감독 관리 진행 중 또는 종료 후 무기한 차단됨[1] 등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만약 토론으로의 합의가 조건일 경우 토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때.[2] 당사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 임시조치를 할 것이기에 삭제하여야 한다, 삭제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치를 하면 되기에 존치해야 된다 등.[3] 위키백과화가 우려된다, 이러한 서술은 나무위키만의 특징이다 등.[4] 예: 토론이 지나치게 과열되었으므로 2019-05-08 21:00까지 발언권 제한합니다.[5] 단, 해당 작품이 원 주장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는 작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것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작품 자체가 주장과 그 관련성을 의심받고 있다면 기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6]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 중 지역 언론의 경우 토론에서 다루는 지역의 지역 언론 기사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7] 단, 사설 및 기고와 같은 언론사의 정치적인 스탠스에 따른 '주장'만이 담긴 기사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계가 인용된 기사는 통계 및 통계 분석의 신뢰성이 확보, 유지되어야만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8] 예: JD, MD 등[9] 토론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확히 결정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 이 근거는 4~6순위이므로 순위 외의 근거보다 우선한다. 이 근거는 최소 5순위이므로 8순위보다 우선한다.). 토론에서 서로간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토론의 결과를 바꿀 수 있을 때에는 더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10] 예: 한 쪽이 7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 역시 6~8순위 자료를 제시한 경우[11] 예: 한 쪽이 4순위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반대되는 쪽은 6~8순위 자료만 제시[스포일러]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