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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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稅



1. 법 관련 정보[편집]


보류관세(保留關稅)의 준말로, 수출입 과정에서 관세의 부과를 유보 또는 보류하는 것. 특정 구역이나 운송 상태에 적용된다.

유니패스에서 수입화물 통관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보세운송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기서의 보세가 위에서 말한 관세를 보류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제조업에서 원자재를 해외에서 수입할 때, 완제품이 전량 해외로 수출된다면 원자재에 보세를 적용해 관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완제품의 일부를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연구소에서 사용할 경우, 해당 연구소가 보세 구역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분량만큼 국세청에 신고하여 관세를 내야 한다.

아직 통관을 거치지 않은 외국 화물인 채로 목적지까지 운송한 다음 현장에서 통관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어있다.


2. 패션 관련 정보[편집]


의복에 관련 하여 보세 라는 단어로 표현 하는 경우, 별다른 브랜드 없이 값 싼 옷들을 의미 하는 단어로 표현 하는 경우가 많다.

관세법에 관련 된 용어가 유달리 패션 업계에서 표현 하는 이유는 1970년대에 한국이 의류의 수출 장려를 위해 보세 제도를 실시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 해외의 고급 원단을 수입 해 와서 국내 수공업 노동력으로 의류를 생산 하고, 다시 이를 해외에 판매, 수출 하는 과정에서, 원단 수입을 할 때 발생 하는 관세를 당장 지불 하지 않고 수출이 되면 그 때 지불 하도록 허용해 준 것이다.

그런데 이 후 시간이 지나면서 운영이 어려워지거나 계약이 취소 되는 등의 재고 의류가 남게 되는데, 이 옷들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풀기에는 관세법 위반이 위반 되어 유통이 불가능 하고 사실 상 악성 재고로 남게 된다. 그래서 일부 업자들이 서류 상으로 말소 시킨 재고 의류들을 창고에서 슬쩍해서 태그만 뗀 채 국내 시장에 내다 팔았고, 처음 부터 수출용으로 의도 하고 만든 고급 의류가 국내 시장에 팔리게 되자[1] 소비자들은 "보세 의류 = 좋은 것" 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었다. 물론 엄연히 불법 이었으므로 보세 의류 창고가 있었던 동대문시장이나 이태원동 등의 소매점이나 새벽에만 열리는 도깨비 시장 등에서 동일 품질의 다른 의류들에 비하면 헐값에 팔릴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막강한 가성비를 자랑 하게 되었다. 이런 관행은 물론 1990년대에는 는 유통 업계에서 보기 힘들게 되었지만, 그 단어는 의미의 변화를 겪으며 아직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현대에는 가장 광범위한 의미의 경우 그냥 뭐든 간에 단어 의미 그대로 특정 브랜드가 없는 의류를 의미 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의미를 깊게 생각 하면 지는 단어.

비슷하게 통용 되는 다른 단어인 구제의 경우, 타인이 입은 적이 있거나 최소한 이미 한 번 팔렸던 상품을 저가에 재 판매 한다는 의미이다. 이 경우에는 고급 브랜드를 저가에 살 수 있으므로 이런 상품들을 선호 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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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이야 외국산과 차이가 없지만, 당시에는 국내용과 수출용 의류의 차이가 엄청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