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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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1. 개요[편집]


보름스 협약(-協約, Concordat of Worms)는 1122년에 보름스에서 신성로마제국 황제인 하인리히 5세기독교 지도자인 교황 갈리스토 2세 간에 맺어진 협정이다. 이로써 1076년 이래의 성직서임권투쟁(聖職敍任權鬪爭)은 일단 타결되었다.


2. 내용[편집]


그 내용은 성직자(聖職者)는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서 선거되며, 황제는 주교 반지와 주교 지팡이(영적 권력의 상징)에 의한 서품권을 포기하고 홀(笏:세속적 권력의 상징)에 의한 교회령 및 이에 부수되는 정치적 권리의 수여만을 행사한다. 단, 선거에는 황제 내지는 그 대리인이 입회한다. 독일 국내에서는 황제의 홀에 의한 수봉(授封)은 주교 서품때 행해지는 주교 축성 예식에 앞서 거행되며, 부르군트와 이탈리아에서는 축성 예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 교회국가(敎會國家)에서는 이러한 협정은 적용되지 않음 따위 등이다. 이 내용은 교황과 황제가 다같이 만족을 느낄 수 없는 타협으로 서임권 투쟁은 내내 계속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123년에 열린 제1차 라테라노 공의회는 보름스 협약과 교회개혁의 기본노선을 재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직후에 이 협약의 양 당사자는 연이어 사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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