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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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따르듯이 주교를 따르고, 사도들을 따르듯이 원로단을 따르며, 하느님의 계명을 섬기듯이 봉사자들을 섬기시오. 어느 누구든 주교를 제쳐두고 교회와 관계되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주교가 드리는 감사례, 또는 주교가 위임한 사람이 드리는 감사례만이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가톨릭 교회가 있듯이, 주교가 나타나는 곳에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주교를 제쳐두고 세례를 주거나 애찬을 행하지 마십시오. 주교가 인정하는 것은 하느님께서도 흡족해하시므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확실하고 적법하게 됩니다.
안티오키아의 주교 이냐시오스가 스미르나인들에게 보낸 편지 8.1-2[1]
주교는 특별히 한 교구의 사도, 수석 사제, 목자로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대표합니다. 또한, 온 교회의 믿음과 일치와 규율을 수호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와 함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의 화해와 교회의 발전을 위해 일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목을 이어갈 사람에게 성직을 서품합니다.
성공회 기도서《신앙의 개요》제12장 제74문의 답
파일:주교 문장.svg[2]
1. 개요[편집]
그리스도교의 고위 성직자다. 성경에는 '감독'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는 가톨릭이 번역에 참여한 공동번역성서와 가톨릭 단독으로 번역한 가톨릭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다.[3] 한국어 성경에서의 번역은 주교의 기능을, 가톨릭에서의 호칭은 주교의 지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할 수 있다. 즉, 주교는 감독하는 성직자로서 신부의 사목을 감독하고 교구를 대표, 총괄하며 이끄는 직책이다.
2. 상세[편집]
주교에 대한 경칭은 각하(閣下, Your/His Excellency)[4] 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국에서는 외교 문서나 중대한 교회문서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대신 보통 주교님이라고 부른다.[5]
주교를 상징하는 색은 서방 교회에서는 자주색(Amaranth purple)이다.[6]
사도교회를 주장하는 가톨릭·정교회·오리엔트 정교회·성공회는 이 직책을 가지고 있으며, 신학적으로는 주교들이 사도들의 후계자라고 해석된다. 즉 한국의 A주교를 임명한 주교는 한국 최초의 주교인 B주교일 것이고, 그 B주교를 임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C 주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12사도들이 나온다는 말. 이를 사도전승이라 한다.[7] 가톨릭과 정교회는 서로의 사도전승을 모두 인정한다. 이들 종파들은 주교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 주교단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해당 종파의 으뜸이 되는 구조이다. 구체적으로 주교단들의 우두머리는 다음과 같다.
- 정교회
-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 성 안드레아 사도의 후계자.
- 콥트교
- 알렉산드리아 총대주교: 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후계자.
개신교 중에는 성공회가 사도전승을 주장하며[9] 이에 따라 주교가 존재하고, 감리회에서는 주교에 해당하는 직책이 감독이라는 명칭으로 존재한다.[10] 루터교회는 각 관구에 따라 교회의 형태가 달라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드나, 북유럽의 루터교회에는 주교가 있다. 장로회도 원산지이자 본산인 스코틀랜드 국민교회에는 주교란 직위가 있기는 한데, 이는 그냥 청년회 감독일 뿐이다.
기본적으로 가톨릭교회와 정교회, 그리고 성공회의 성직자는 부제[11] , 사제, 주교 셋으로만 나뉜다. 즉 흔히 생각하는 주교 위의 성직자들, 곧 교황, 추기경, 총대주교, 수석 대주교, 대주교 등은 모두 주교품에 해당하는 성직자들이며 직급의 차이만 있는 것이다. 추기경과 교황은 직으로서 주교처럼 서품을 받는게 아니라, 서임과 착좌로 그 직무를 받는다. 또한, 주교를 전부 구별해서 각자의 호칭대로 부르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서[12] 주요한 직급[13] 만을 칭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것이 바로 교황(Pope), 추기경(Cardinal), 대주교(Archbishop), 주교(Bishop)이다. 독일의 경우, Bischof은 교구장 주교를 의미하며 여타 보좌주교는 Weihbischof으로 부른다.
정교회도 각 교회의 총대주교(Patriarch), 대주교(Archbishop), 관구장 주교(Metropolitan bishop), 주교(Bishop)로 직책 구조가 있다.[14] 다만 일단 각 교회들이 스스로 교회들을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일단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세계 총대주교'로서 존재하되 가톨릭의 교황과 달리 동등한 가운데 명예상 첫째이기 때문에 달리 특권은 없다.
성공회는 대주교(Archbishop)과 주교(Bishop)로만 나눈다. 보통 관구장 주교를 대주교라 칭한다. 그리고 39개 관구는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39명의 대주교는 모두 평등하다. 다만 캔터베리 대주교가 모든 대주교와 '평등한 가운데 첫째'라고 불린다. 이런 구조는 비단 성공회 뿐만 아니라, 정교회나, 19세기에 가톨릭교회에서 독립한 구 가톨릭교회[15] 의 경우도 동일하다. 교황처럼 절대적 권위를 갖는 직책이 있는게 아니라는 얘기다. 이해하기 어렵다면, 이런 형식의 교회들의 수장을 국회의장으로, 주교들을 국회의원으로 생각하면 쉽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전체에서 압도적인 권력을 갖는게 아니라, 국회의원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고, 법안 발의 시한을 정하는 등의 총괄 역할만 하는 것처럼, 성공회 등의 수장도 그냥 주교회의의 의장 역할만 하는거다.
신부에서 주교가 되면 하나의 정식 교구의 총책임자가 될 수 있다. 대개 정식으로 설치된 교구는 주교가 교구장이 되긴 하지만, 면속구[16] 의 경우에는 주교가 교구장이 아니다. 단, 가톨릭의 경우 대수도원장 아빠스는 주교와 다름없는 품위를 지닌다. 실제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는 베네딕토회 왜관수도원 아빠스도 (덕원자치수도원구장 서리의 자격으로, 반대로 또 한 명의 대수도원장인 경남 고성 올리베따노 성 베르나르도 똘로메이 유덕현 야고보 아빠스는 주교회의의 회원이 아님) 함께 소속되어 있다. 대목구나 지목구(가톨릭) 혹은 주교대리구(정교회)의 경우에는 공식적인 교구장은 대리구장을 파견한 교구의 교구장이 된다. 주교는미사(가톨릭) / 성찬예배(정교회)를 집전하는 것 등의 권한을 가진다.
교황의 경우 그 자격 중의 하나가 바로 '로마 주교'이므로,[17]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이탈리아 로마교구는 다른 주교가 아닌 교황이 직접 주관한다.
신부가 되는 것만 해도 힘든 마당에 주교품 성직자에 오른다는 건 가톨릭이든 정교회든 성공회든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표적인 예로, 가톨릭의 보좌주교만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교황의 재가를 얻어야만 서품되기 때문에 교황청 공식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L'Osservatore Romano)>에 서품 소식이 실린다.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한 일이므로 어느 사제가 주교품 후보로 선정되면 교황대사와 교황대사관은 해당 사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며, 관계된 모든 사제들을[18] 통해 결격 사유가 없는지 평판은 어떠한지 조사한다. 정치인들이 청문회에서 먼지 한 톨까지 털리는 것과 마찬가지 일을 겪는 것. 차이가 있다면, 교황대사 측은 이라한 활동을 최대한 조용히 수행하며 모인 정보 및 평가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 교황청에만 보고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교 중 한 명이라도 반대하거나 대부분의 사제들이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거나 바티칸에서 볼 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주교로 승품되기 어렵다. 즉, 주교가 되려면 해당 교구 소속의 주교, 사제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나쁜 관계는 맺지 말아야 한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동료평가를 통과한 사제들을 교황청 주교부 혹은 전교 지역의 경우 복음화부에서 한 번 더 꼼꼼히 심사하는데, 학력[19] 에 행정가로서의 실무능력까지 따지기 때문에 단순히 사제로서 오랫동안 활동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 교황청 평가를 통과한 3배수의 후보들을 교황에게 올리면, 교황이 마지막으로 평가서류를 확인하고 낙점한 사제가 주교로 임명된다.
더군다나 주교로 서품되는 인원 자체가 굉장히 적다. 2021년 한국천주교회 사제 인명록에 수록된 내·외국인 사제는 누적 6,705명인데, 한국천주교회의 역대 주교는 현직·원로·선종주교를 포함하여 87명에 불과하다. 사제 중에서 주교품을 받는 사람은 1.3%에 불과하였다는 뜻.
가톨릭교회법에서는 주교를 서품하는 데에[20] 적어도 주교 3명의 안수가 필요하다. 교회법 제1014조에는 "주교 축성식에서는 사도좌의 관면이 없는 한 축성 주례 주교는 적어도 2명의 축성 주교들과 함께 거행하여야 한다. 축성식에 참석한 모든 주교들이 이들과 함께 주교 피선자를 축성하는 것이 매우 적합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주례주교이든 축성주교이든 교회법상 합법적으로 서품되고 그 직위를 유효하게 가진 주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어떤 주교품을 받지 않은 평사제가 교황에 당선된다면, 즉위식에 주교서품식도 해야 하는데, 그 주례자는 오스티아 명의의 주교급 추기경[21] 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령 교구장 주교로 임명된 사람이 평사제여서 주교로 새로 서품해야 한다면, 전임자가 주례 주교가 되는 것이 일반이지만,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인접 교구의 주교나 교황대사가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주교구의 전 교구장이었던 김지석 야고보 주교의 경우 서품 주례 주교가 전임자였던 지학순 다니엘 주교였고, 축성 주교는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과 이반 디아스 대주교였다. 광주대교구 옥현진 시몬 대주교도 당시 보좌주교 서품 주례 주교가 전임 교구장 인 김희중 히지노 대주교였고, 축성주교는 윤공희 빅토리노 대주교와 최창무 안드레아 대주교였다. 두 사람은 광주대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다. 마산교구의 배기현 콘스탄틴 주교는 전임 교구장인 안명옥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주교와 박정일 미카엘 주교가 생존해 있음에도 춘천교구의 전임 교구장이었던 장익 십자가의 요한 주교에게서 주교 서품을 받았고, 안명옥, 박정일 주교는 장익 주교 옆에서 축성주교 역할을 맡았다.[22]
한 주교가 서품 때 받은 안수를 준 주교, 또 그의 서품 때 안수를 준 주교 식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단이 나뭇가지처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23]
이 때문에 보좌 주교를 포함한 가톨릭 주교 서품식에는 경사스러운 일이어서 현역 주교들은 물론 은퇴 주교들도 참석해 축복해 준다. 임명장은 교황청이 해당 국가에 파견한 교황대사가 교황을 대신해 전달한다.
어떤 성직자가 관구장 대주교[24] 로 임명되었다면, 견대라고 불리는 팔리움을 받는다. 옛날엔 교황대사[25] 가 바티칸에서 팔리움을 받아 대주교에게 걸어 주었는데,[26] 베네딕토 16세 이후 6월 29일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대축일에 바티칸으로 관구장 피명자를 불러 교황이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었다.[27]
이렇게 특정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전세계 가톨릭의 최고위 기관에서 인정하는 직위인 만큼, 주교라는 칭호가 붙기 시작한 시점에서 그 성직자는 비범한 거다.
정교회에서도 신학대학원 이상 수료자에 수도사제[28] 라는 조건이 붙는다. 모든 주교들은 공식적인 자기 소속의 수도원이 있다. 선출은 재치권과 최고 상소심권을 가진 총대주교(혹은 대주교)를 의장으로 한 지역 시노드에서 실시한다.[29]
가톨릭의 경우, 주교가 되면 자신만의 고유한 문장(紋章)을 갖게 된다. 이는 주교가 고대 말부터 도시를 중심으로 그 지역 영주를 겸하던 중세 유럽의 전통에서 비롯한 것으로, 특히 신성로마제국의 주교공이 유명하다.[30][31] 보통 소속 교구나 사목 방침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단의 술이 달린 모자[32] 를 그려 넣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를 생략한 간략한 형태의 문장을 사용하는 주교도 있다. 1983년 교회법전에서는 주교의 문장 사용을 의무화하였는데, 그 이전에 서품된 주교는 아예 문장을 갖지 않는 경우도 있다. 프랑스 파리 외방전교회 출신의 두봉(René Dupont) 주교(초대 안동교구장)는 "문장은 귀족이나 갖는 것이지, 나 같은 시골 신부에게는 필요치 않다"며 문장 사용을 사양하였다.
3. 역사[편집]
3.1. 고대 교회[편집]
자세한 내용은 주교/고대 교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중세에서 현재 교회(476~)[편집]
사실상 로마 제국의 마지막 단일 통치자였던 테오도시우스 1세 사후 그의 두 아들이 각각 동부와 서부를 다스리는 황제가 되었고, 서부(통칭 서로마 제국) 쪽이 이민족들의 침입에 시달리며 멸망하면서 로마 서부에서 유일한 총대교구였던 교황이 급부상한 것이다. 451년 훈족 아틸라가 로마로 침공하자 로마 주교 레오 1세는 아틸라와 협상을 벌인 결과 훈족이 로마를 약탈하지 않게 하는 데 성공했다. 한 세기 후의 인물인 그레고리오 1세 또한 권력의 공백기 동안 로마 교구의 위상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로마 교회가 다른 교회들에 대한 우월성을 강조했으며, 이것이 장차 동서 교회 대분열의 씨앗이 되었다. 그러나 사실 로마 교회가 자신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이미 3세기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당시 교황 빅토르 1세(186/9~197/201)는 각 교구 간 차이를 보이던 부활절 날짜를 로마식으로 강제 통일을 시도하였으나 리옹의 이레네오에 의해 저지 되었다.[34]
성찬 공동체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친교communio는 부정적 대립 개념인 파문으로 대응되었다. 친교 서한을 교부할 권리를 지닌 주교는 공동체와의 관계를 거부할 수도 파기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무분별하게 일어나서는 안 되었다. 그러나 친교 관계가 깨지면 사람들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계속 따르기를 거부했으며, 그는 스스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갔다. 2세기 중엽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푸스가 아니케투스와 부활절 날짜를 협상하기 위하여 로마로 갔을 때, 두 사람은 의견의 일치를 이룰 수 없었다. 그렇지만 이레네우스는 그들이 이룬 교회의 일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들은 공동으로 성찬례를 집전했습니다"(에우세비우스 『교회사』 5,24,17 참조). 로마의 주교는 소아시아 주교에게 성찬례를 주관하게 했으며, 두 사람은 평화롭게 헤어졌다. 후대에 로마의 주교 빅토르는, 소아시아인들이 부활절 날짜에 관한 그의 이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자, 그들을 파문하려 하면서 더 완고하게 대응했다. 소아시아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행 중에 로마에서 더 이상 손님으로 환대받지 못했고, 미사에 참석하지도 못했으며 서신을 주고받지도 못했다. 그러나 여러 교회회의에서 빅토르의 월권에 대한 저항이 매우 격렬하여 그는 양보하지 않을 수 없었다.(340쪽 참조). 빅토르의 시도가 실패했음에도 이는 로마가 다른 공동체에 명령할 수 있는 우위에 있다는 로마의 권리를 드러낸다. 이론적으로 모든 주교가 동등하기에, 그들은 신앙에 대해 믿을 만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전권과 다른 주교가 이단에 빠졌음을 단언할 수 있는 전권을 지녔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각 주교좌가 특히 신앙에 관한 문제에서 두드러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았다. 제국의 수도인 로마가 오랫동안 교회의 주임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특별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당연했다.
-에른스트 다스만, 교회사 I, 하성수 옮김 (왜관: 분도출판사, 2007), 276-277쪽
부활절의 날짜 결정에 관해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에 많은 저술가가 관여하고, 교회회의가 열렸으며, 빅토르 주교(188~189)가 주도하는 로마 교회와 소아시아 교회가 거의 분열되는 수준에 이르렀다(277쪽 참조). 소아시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을 유대인의 파스카 축제를 본받아 니산 달 14일, 곧 춘분 다음 만월이 되는 날에, 그 밖의 교회는 만월 다음에 오는 일요일에 거행했다. 그러나 '14일파'와 '주님의 날파' 사이의 논쟁은 단지 사소한 날짜 차이라는 문제만 아니라 축제 내용의 이해에 관한 강조점을 드러낸다. 사르데스의 주교 멜리톤의 『파스카 설교』(107쪽 참조)가 분명히 밝히듯이, '14일파' 제식은 참된 어린양인 그리스도로 구약성경의 파스카 축제를 회상했다. 이와 달리 '주님의 날파'는 무엇보다도 주간 첫날에 예수의 부활을 회상했다. 이 두 파는 자신들의 부활절 날짜를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날짜를 인정했다.
당시 대부분의 교회가 로마의 주교 빅토르의 견해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교회와의 분열은 피할 수 있었다.
-같은 책, 340쪽
그리스도교가 공인, 국교화된 4세기에는 더욱 강경한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율리오 1세(337~352)는 "로마 교회는 주교의 지도 아래 모든 탄원을 심사하는 곳"이라고 주장했다. 다마소 1세(366~384)는 처음으로 마태오 복음서 16장 18절을 로마 주교의 권위 강화에 사용하였다. 다마소는 로마 주교좌만이 ‘사도 전승의 보좌’라고 칭하기까지 했다. 시리치오(384~399)는 ‘교황(Papa)’이라는 호칭을 로마 주교에만 국한시켜 사용하게끔 했다. ‘파파’라는 말은 본래 동방에서는 주교들을 일컫는 일반 명사였으나 서방에서는 로마 주교를 일컫는 고유명사로 변화하였다.[35] 인노첸시오 1세(399~417)는 모든 중요 사항을 주교회의에서 검토한 후 교황이 이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보니파시오 1세(418~422)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영원한 효력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항소를 금지하려 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 레오 1세(440~461)와 그레고리오 1세(590~604) 같은 교황들이 나올 수 있었고, 서유럽의 다른 교구는 독립성을 잃고 로마 교구 밑에 예속되기 시작했다. 권력 독점을 향한 교황들의 노력은 훗날 위서로 판명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와 ‘이시도르 문서’를 통해 문헌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위서 ‘콘스탄티누스의 증여’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로마와 제국 서쪽을 교황 실베스테르 1세(314~335)에게 증여하였으며 교황이 황제의 표장, 자색 도포 및 궁정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총대교구에 대한 지상권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서이다. 사실 이 문서는 로마 주교를 모든 교회의 으뜸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조작된 것이었지만, 비평학이 발달하지 못했던 당시에는 오랫동안 사실로 받아들여졌다.[36] 또한 로마 주교는 800년 샤를마뉴를 신성 로마 황제로 대관하였는데 이는 선례가 없는 일이어서 동로마 황제를 비롯한 동방 교회의 반발을 샀다.[37]
이와 같은 로마 주교의 수위권 주장과 행동은 필연적으로 콘스탄티노폴리스와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사실 로마 제국의 동부와 서부 사이에는 이전부터 크고 작은 갈등이 있어왔다. 그리스어와 라틴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며 교회로 국한시킨다면 전례 문제와 교리[38] 심지어 옛 수도 로마와 새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 간의 미묘한 신경전도 있어왔기 때문이다.
The ancient customs of Egypt, Libya and Pentapolis shall be maintained, according to which the bishop of Alexandria has authority over all these places since a similar custom exists with reference to the bishop of Rome. Similarly in Antioch and the other provinces the prerogatives of the churches are to be preserved. In general the following principle is evident: if anyone is made bishop without the consent of the metropolitan, this great synod determines that such a one shall not be a bishop. If however two or three by reason of personal rivalry dissent from the common vote of all, provided it is reasonable and in accordance with the church’s canon, the vote of the majority shall prevail.
또한 제1차 니케아 공의회 시대를 기준으로 교회는 삼두 체제[39] 였으나,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위상 상승 등으로 오두 체제[40] 로 변화한 것도 갈등의 원인이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서 로마는 콘스탄티노폴리스보다는 알렉산드리아를 밀어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특히 콘스탄티노폴리스 측의 교회 이해[41] 는 은연중에라도 로마 개별교회를 '정치적 중심지니까 그러한 위상을 얻은 것'이라고 해석함을 전제하기에, 복음사가 마르코를 통해 사도 베드로에게 연결되는 전승을 가진 알렉산드리아와는 달랐다.
결국 1054년 교황이 다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를 파문하고, 역으로도 파문이 이루어짐으로써 동서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야 말았다.[42]
한편 교황의 지원 아래 황제의 위에 오른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는 서방 교회의 다양한 전통과 관습을 로마를 기준으로 정비시키기 시작했다. 미사는 로마 양식에 따라 부활절 날짜를 비롯하여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였던 교회력도 로마를 기준으로 맞춰졌다. 1077년에 이르러 교황 그레고리오 7세는 "주교의 서임권은 교황에게만 있다"고 천명했다. 그러자 신성로마제국의 황제 하인리히 4세는 이에 반발했다.
여기서 황제가 주교 서임권 문제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은 고대 교회의 전통에 의거한 것이었다.그리스도교는 국교였으므로 그리스도교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이며, 국교 문제를 떠나더라도 주교는 성직자와 평신도 양쪽의 의견이 고루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첫 에큐메니컬 공의회인 제1차 니케아 공의회는 성직자는 커녕 세례도 받지 않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소집했다.[43] 그런데 1077년에 이르러 교황은 주교를 자신의 의중으로만 뽑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이에 황제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러나 잘 알려져 있듯 카노사의 굴욕으로 하인리히 4세는 그레고리오 7세 앞에 무릎을 꿇었다. 황제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그레고리오 7세를 교황위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미 한 번 무릎을 꿇어버린데다 후계구도를 놓고 싸움까지 일어나 황제의 권위가 일방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없게되자 하인리히 4세의 뒤를 이은 하인리히 5세가 1122년 보름스 협약(Concordat of Worms)을 통해 교황에 의한 주교 서임을 인정하였고 대신 교회 재산은 세속 군주가 하사하는 내용으로 이 문제에 합의를 보았다. 이 협약에서 애매한 부분은 1139년 제 2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좀 더 다듬어져, 서방교회에서는 교황이 주교를 서임하는 전통이 확립되었고, 각 교구는 로마 교구 밑에 확실히 종속되었다.[44][45]
이후 서방에서의 주교 제도는 중세 후기, 십자군 전쟁과 흑사병 발발 등으로 교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타락함으로써 1인 주교가 복수의 교구를 담당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교구에서 나오는 성직록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임지에 부재하면서도 해당 교구를 관할할 권리를 받았는데, 이는 교회의 타락을 가속화했다. 예를 들어 1517년 종교개혁 당시 면벌부 판매를 종용했던 알브레히트 대주교는 자그만치 교구를 3개나 겸임했다. 결국 이와 같은 행태는 종교개혁을 야기하여 서방 교회를 분열시켰다. 로마 가톨릭 자체 내에서도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트리엔트 공의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한 주교의 복수 교구 겸직을 폐지하여 종전처럼 1인 주교가 1개 교구만을 맡도록 하여 오늘날에 이른다.
4. 가톨릭[편집]
프란치스코 교황과 한국 천주교 주교단의 단체 기념사진
“주님께서 사도들의 으뜸인 베드로에게 특별히 맡기시어 그 후계자들에게 전수되는 임무가 영속하듯이, 사도들의 교회 사목 임무도 영속하며 주교들의 거룩한 품계에서 끊임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주교들이 신적 제도에 따라 사도들의 자리를 계승하였다고 가르친다. 주교들은 교회의 목자들이므로, 주교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주교를 배척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을 배척하는 사람이다.”
가톨릭 교리서 862항
교황의 수위권이 아무리 확고하고 강력할지라도 각 지역 주교들의 고유한 사목 권한을 배제하거나 축소하거나 대행하지 않는다. 주교들은 주교품을 받음으로써 사도들의 후계자가 되고, 위임된 지역교회의 완전한 사목자가 되며, 로마 교황과 더불어 한 주교단을 이룬다. 베드로가 사도단의 단장이었던 것처럼 교황도 주교단의 단장이며, 따라서 교황을 제외한 주교단이나 주교단과 유리된 교황이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교회헌장 22). 그러므로 주교단 안에서 각 주교들은 그들의 사목권을 교황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고 주교서품을 통하여 하느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자기에게 위임된 지역 교회(교구)안에서 교황의 대리가 아니고(교회헌장 27) 고유하고 직접적이고 통상적인 사목자이며(교회헌장 23), 세계 교회에 대해서는 교황과 함께 한 주교단으로서 전반적 최고 사목권의 주체가 된다. 주교단의 단체성은 세계 공의회에서 잘 나타난다. 공의회의 결의는 단장인 교황의 동의를 받아서 교회 전제에 대한 보편적인 사목지침이 되는 것이다. 공의회 밖에서도 세계 주교들의 일치된 결정은 동의를 전제로 하여 교회의 최고 사목권의 발로로 인정된다(교회헌장 22, 주교교령 4).
《가톨릭대사전》, 교황 문서
22... 주교단은 교도권과 사목 통치에서 사도단을 계승할 뿐 아니라 그 안에 사도단이 계속하여 존속하며, 그 단장인 교황과 더불어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력의 주체로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 단장 없이는 결코 그러하지 아니하며,[47]
또한 그 권력은 오로지 교황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행사될 수 있다. 주님께서 한 사람 시몬을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시고 교회의 열쇠를 맡기셨으며(마태 16,18-19 참조), 그를 당신의 온 양 떼의 목자로 세우셨다(요한 21,15 이하 참조). 그러나 베드로에게 주어진 매고 푸는 저 임무는(마태 16,19 참조) 그 단장과 결합되어 있는 사도단에게도 부여되었음이 분명하다(마태 18,18; 28,16-20 참조).[48] 이 사도단은 여러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하느님 백성의 다양성과 보편성을 드러내며, 또한 한 단장 아래 모여 있으므로 그리스도 양 떼의 단일성을 드러낸다. 주교단 안에서 주교들은 그 단장의 수위권과 최고 권위를 충실히 존중하면서, 교회의 유기적 조직과 화합을 끊임없이 북돋아 주시는 성령에 따라, 자기 신자들은 물론 온 교회의 선익을 위하여 고유한 권력을 행사한다. 이 주교단이 지닌, 보편 교회에 대한 최고 권력은 세계 공의회에서 장엄한 양식으로 행사된다.
25... 각각의 주교들이 무류성의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면서도 상호간에 또 베드로의 후계자와 친교의 유대를 보전하면서 신앙과 도덕의 사항들을 유권적으로 가르치는 주교들이 하나의 의견을 확정적으로 고수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하는 때에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오류 없이 선포하는 것이다.[49]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가톨릭교회는 교황의 직무가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한다고 긍정할 때, 교회는 그 직무를 주교단 전체에 위탁된 임무와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주교들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며 사자들”[50]
입니다. 교황은 “주교단”의 일원이며, 주교들은 직무에서 그의 형제들입니다.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하나 되게 하소서」 95
교황의 주교 서품식. 주례자는 베네딕토 16세, 수품자는 게오르그 겐스바인 대주교다.
한국 가톨릭에는 서울대교구,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를 포함한 16개 교구에 군종교구를 합친 총 17개 교구에 현역 27명[51] , 은퇴[52] 15명을 합쳐 총 42명(2021. 11. 현재)이 소속되었다. 여기엔 주교뿐 아니라 대주교, 추기경 등 역시 포함된다. 한편 한국 가톨릭의 대교구장 주교(추기경 또는 대주교)들은 각각 서울관구, 대구관구, 광주관구의 관구장을 겸하고 대교구장에 임명되면 자동적으로 대주교로 승품이 되는데, 이미 주교였던 사람이 임명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주교승품을 위한 축성예식은 진행하지 않고 한국의 모든 주교들이 모인 가운데에서 대교구 주교좌 착좌예식을 중심으로 미사를 드린다. 관구장 주교라고 해서 관구 산하의 각 교구에 대한 통치권이나 간섭권을 행사한다면 교회법적으로 불법행위인데, 가톨릭교회의 교구는 완전한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관구장 주교 산하에 교회사법체계상 2심 교회법원[53] 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관구장주교의 최대 권한이다. 자세한 내용은 교구 문서를 참고.
교구는 17개이지만, 교구마다 1명씩의 현직 주교(교구장)가 있는 것은 아니다. 교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는데, 2016년 6월 현재 북한에 속하는 세 교구인 평양교구와 함흥교구의 주교와, 덕원자치수도원구의 자치구장은 각각 서울대교구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와 춘천교구의 김주영 시몬 주교,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장인 박현동 블라시오 아빠스[55] 가 겸직하고 있다. 단,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봉쇄된 북한 지역에서는 주교대행으로 임명되었으므로 '교구장 서리'라는 직함으로 표기된다.
반대로 한 교구에 2인 이상의 주교가 있는 경우도 있다. 서울대교구의 경우 2013년까지 교구장인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과 보좌주교인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 2인만 현직으로 존재했으나[56] 2014년 1월 유경촌 디모테오 신부 및 정순택 베드로 신부, 2015년 7월 14일에는 손희송 베네딕토 신부가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로 임명되어(수품일 2015년 8월 28일) 주교급 성직자가 5인으로 늘어났다. 단 주교가 5명이라도 서울주교는 염수정 추기경뿐이다. 다른 서울 보좌주교는 서울주교 칭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보좌주교는 명의 주교이기 때문에 교구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후 2016년 3월 서울대교구 총대리직을 수행하던 조규만 바실리오 보좌주교가 은퇴하는 김지석 야고보 주교의 후임으로 원주교구장으로 임명됨으로써 다시 주교급 성직자가 4명으로 줄어들었다가, 2017년 7월 구요비 욥 신부가 보좌주교로 임명되면서, 서울대교구에는 총 5명의 주교급 성직자가 소속되어 있다.[57]
서울대교구 다음으로 규모가 큰 수원교구의 경우는 교구장 이용훈 마티아 주교와 보좌주교 이성효 리노 주교ㆍ문희종 세례자 요한 주교, 총 3명의 현직 주교가 존재한다.
광주대교구, 대구대교구는 각각 교구장 1인, 보좌주교 1인, 대전교구에는 교구장 1인, 보좌주교 1인, 총 2인의 현직 주교가 존재하며, 부산교구도 교구장 1인, 보좌주교 1인이 존재한다. 인천교구는 현재 교구장 주교 1명만 존재한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교구에는 교구장 주교 1명이 존재한다. 보좌주교는 교구장 주교의 보좌역이며 보좌주교는 과거 존재했던 폐쇄교구의 주교 명의를 사용하며, 자신이 현재 봉직한 교구에 실권이 없다. 교구장 주교 명의로 업무를 본다. 아래 명의주교 참조.
추기경도 자신이 교구장으로 있는 교구의 주교(대주교)가 될 수 있다. 유의할 점은 추기경직만으로 교구장을 자동적으로 보장받는 것은 아니다. 주교직(교구장직)을 은퇴한 추기경은 일선을 떠난 원로사제일 뿐이다. 물론 추기경직은 종신이다.
주교급 성직자부터는 외국인이라도 국외추방을 하려면 교황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미 사직서를 썼던 프랑스인 두봉 주교가 재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박정희의 눈 밖에 나서 추방 직전까지 갔다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음과 동시에 추방을 불허하여 추방을 면한 사례가 있다.
한국 가톨릭에는 지금까지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처럼 이미 선종한 주교들까지 모두 합쳐) 총 89명의 주교들이 있으며, 그 명단은 이곳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gcatholic.org과 http://www.catholic-hierarchy.org에서 전세계의 가톨릭 주교 목록을 볼 수 있다.
4.1. 명의주교/명예주교[편집]
名儀主敎, Titular Bishop, Episcopus titularis
名譽主敎, Emeritus Bishop, Episcopus emeritus
명의주교는 주교로 서품되었으나 교구책임자, 즉 교구 통치권이 없는 주교이며, 명예주교는 교구장으로 봉직하다 여러 이유로 교구장 자리에서 물러나 통치권이 사라진 주교이다. 교황청 각 부서의 직책에 종사하는 주교[58] , 각국에 파견된 교황대사, 보좌주교 등 주교품이 필요하나 교구 통치권은 필요하지 않은 자리에 성직자를 임명할 때 주교로 성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명의주교들은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교구의 주교로 임명되는데, 예를 들어 구요비 욥 서울대교구 보좌주교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있던 옛 로마 제국의 속주 도시인 스파스페리아의 명의주교이다.
한편, 명예주교는 본래 교구장으로 재임하던 교구의 명예를 그대로 유지한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로부터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받아 2017년까지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재직했던 게르하르트 루드비히 뮐러 추기경은, 현재도 독일에 존재하는 레겐스부르크 교구의 명예 주교(emeritus bishop)이며, 2000년 정년 도래로 사임한 윤공희 빅토리노 광주대교구장은 퇴임 후에도 광주대교구 명예대주교를 받고 있다.
이는 "가톨릭교회법 제2권 하느님의 백성 제 2부 개별 교회와 그 연합 제1장 개별 교회와 그 안에 설정된 권위 제2절 주교 제2관 교구장 주교 제402 조 ① 직무의 사퇴가 수리된 주교는 자기 교구의 명예(퇴임) 교구장의 명의를 보존하고, 본인이 원하면 그 교구 내에 거주지를 보존할 수 있다. 다만 특수한 사정 때문에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것으로, 실제로 뮐러 추기경은 레겐스부르크 교구장직 사임 이후 다른 교구의 명의 주교로 임명받지 않았기 때문이다.[59]
한편, 전임교황 베네딕토 16세는 1977년 3월 바오로 6세 교황으로부터 뮌헨-프라이징 대교구의 대주교로 임명되었으며 그해 6월 추기경으로 임명되었다. 이후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신앙교리성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뮌헨-프라이징 대주교직은 사임했으나 명의로 남았고, 1993년 주교급 추기경에게 주어지는 Velletri-Segni의 명의 주교가 되면서 '사도좌가 달리 조처하는 특정한 경우'가 되었다. 2002년 주교급 추기경단장에게 주어지는 오스티아(Ostia)의 명의 주교가 되었다. 현재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유흥식 라자로 추기경도 대전교구 교구장직을 사퇴했으나 명예는 남아 있다.
명의주교도 교구장 주교처럼 만 75세 이상이 되면 교황에게 사의를 표명하도록 권고되는데, 은퇴 후에는 "OO교구 명예 보좌주교"나 "명예 교황대사" 등 마지막 맡았던 보직에 "명예"를 붙인 타이틀로 불리게 된다. (즉 명의주교직도 끝난다. 명의주교직도 현직주교에게만 적용된다.) 한편, 명의주교가 바로 추기경으로 서임받는 경우에는 기존 명의주교직을 사임시킨 후[60] , "OO성당 명의사제(혹은 부제)"직만을 부여한다.
보좌주교가 교구장주교로 임명받으면 명의주교직은 소멸되며 새로운 정주 주교 직책 부여 받는다.
4.2. 한국 주교들의 여러 기록[편집]
- 최초로 시복·시성된 주교
- 재임 중 순교한 주교
- 최초의 한국인 주교
- 최초의 한국인 추기경
- 역대 최연소 기록
- 역대 최장기 기록
- 주교 수품 50주년(금경축) 기록
- 복수 지역 교구장 재임 기록
- 수도회 출신 주교
- 한국인 최초 교황청 관료 재임 기록
- 기타 기록
5. 정교회[편집]
정교회 한국 대교구의 교구장인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 대주교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주교들을 세우셔서 교회들을 이끄는 지도자요 목자로 삼으셨다… 주교의 위엄은 교회에서 무척 필요한 것이, 주교 없이는 교회나 신자들도 없는 것이다. 사도들의 계승자인 주교는 안수를 통해 주님께서 베푸셨던 푼 것을 매고 맨 것을 푸는 성령의 은혜를 이어받은 것으로 지상에서 하느님의 살아있는 형상이라 할 수 있다.”
도시테오스의 신앙고백 제10조.
한반도 전체를 관할하는 '정교회 한국 대교구(Metropolis of Korea)'는 콘스탄티노폴리스 세계 총대주교청 산하의 지역 교구[69] 이며, 현재 교구장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를 겸하고 있는 '암브로시오스 조그라포스(한국명 조성암)' 대주교로 제2대 교구장이다.
초대 교구장은 대교구 설정 전까지 한국을 관할하던 뉴질랜드 대주교의 보좌 주교 겸 질론의 주교(명의) 소티리오스 트람바스가 재임했다. 이후 2008년 소티리오스 대주교는 은퇴하여 가평 수도원에 머물며 피시디아의 대주교(명의)로 재임했다. 한편 현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역시 소티리오스 대주교 재임기간 동안 질론의 주교직을 승계받아 보좌 주교로 봉직한 경력이 있다.
6. 성공회[편집]
대한성공회에서는 3개 교구(서울, 대전, 부산)가 존재하며, 성공회는 사제단 중에서 후보[70] 를 등록하여 사제단, 평신도 대표로 이뤄진 선거를 통해서 교구장 주교가 선출된다. 교구장 주교 선출에 평신도까지 참여한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가장 민주적 절차로 교구장을 선출하고 있는 셈이다.[71]
대한성공회의 교구장 주교 선출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현임 교구장의 정년은퇴 1년여를 남겨둔 시점에 교구의회를 열어 투표를 하는데, 투표 방식은 교구장 주교가 되었으면 하는 사제의 이름을 투표지에 적어내는 방식으로 한다. 성직자와 평신도, 양원 출석인원이 3분의 2 이상이고, 그 중에서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은 사람이 나온다면, 그가 그 즉시 당선자가 된다. 한 회기 중 최대 20번까지 투표가 가능하고, 20번의 투표에도 당선인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2개월 후에 이를 전국의회로 넘겨 마찬가지로 최대 20번의 투표를 진행하여, 이를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반복한다. 당선자가 나오면, 각 교구와 잉글랜드 성공회가 공동으로 제공하는 주교 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도록 한 뒤에 주교로 서품한다.
제 10 조(교구장 주교 후보 선출, 서품 및 승좌) 기존교구의 교구장 주교 후보 선출, 서품 및 승좌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교구장 주교 후보의 선출은 교구의회에서 행한다.
2. 교구장 주교 후보의 피선자격은 주교 또는 사제로 하되, 30세 이상이어야 한다.
3. 교구장 주교의 선출은 정년 150일 전까지 후임 교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4. 교구장 주교의 유고 시에 관리주교는 그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구장 주교 선출을 위한 임시 교구의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임시 교구의회 소집일은 해당 교구 상임위원회가 정하고, 공문으로 소집 통보한다.
5. 교구장 주교 후보의 당선자 결정은 교구의회에서 주교를 포함한 성직자과 평신도원이 따로 투표하되 각각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득표를 동시에 얻은 자로 한다
6. 투표는 당선자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되 1회기에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그래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재선거에서도 10회차 투표까지 당선자를 정하지 못한 때에는 2월 이내에 전국의회에서 선출한다.
7. 교구장 후보의 확정은 당선자의 승낙과 주교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주교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교구장 주교 또는 관리주교는 2월 이내에 선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취하여야 하며 위의 경우 해당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8. 확정된 교구장 주교 후보가 사제일 때에는 해당 교구의 교구장 혹은 관리주교는 의장주교와 협의하여 서품과 승좌일을 정하고 의장주교의 집전과 현직 주교 3인 이상의 안수로 서품을 받고 승좌한다. 교구장 주교 후보가 주교인 경우에는 의장주교의 집전으로 승좌한다.
9. 전국의회에서 교구장 주교 후보를 선출하게 된 때에는 다음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 의장주교는 10일 이내에 전국상임위원회를 소집하여 전국의회 개최 및 투표일을 공고한다.
㉯ 당선자의 결정은 전항 5호의 규정에 따른다.
㉰ 5회차 이내에 당선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투표 6 회차 부터 양원 합계 최하위 득표자 1인을 제외하며, 최종 2인의 후보자 중 결선 투표하여 2/3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관구헌장, '제3장 주교' 중 제10조(교구장 주교 후보 선출, 서품 및 승좌)
한편, 한국 성공회의 보좌주교는 후보자를 의회에서 결정하지 않고, 교구장 주교가 직접 제청하여, 교구의회와 관구장 주교의 동의를 받아 확정하도록 각 교구 법규에 명시되어 있다. 가톨릭의 보좌주교와 다르게 (정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현직 교구장이 퇴임하면 같이 퇴임해야 하고, 정년까지 자리를 유지하려면 후임 교구장에 의해 다시 보좌주교로 임명받아야 한다. 물론 보좌주교도 정년 이전까지는 당연히 교구장 후보가 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한국 성공회 역사에서 보좌주교였던 성직자는 임휴고(휴 존 엠블링) 주교[72] 와 차애덕(아서 어니스트 차드웰)[73] 주교 단 둘 뿐이다.
주교는 한 번 서품받으면 본인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 죽을 때 까지 '주교'라는 이름이 유지되며, 성공회에서 역시 이 점은 유지된다. 하지만 정년이 65세로 75세인 천주교보다 10년이나 정년 나이가 낮다보니 교구장 교체가 빨라서 임기제로 종종 오해하곤 한다.[74]
성공회에서는 여성이 성직을 수행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여성도 주교가 될 수 있으며, 호주 성공회에서 케이 골즈워디 주교가 첫 여성 주교로 서품되었다. 영국, 미국, 일본 등에도 여성 주교가 존재한다. 다만, 한국 성공회에선 아직 없다. 일본관구에서는 2022년 4월, 홋카이도교구장으로 사사모리 타즈(笹森田鶴: ささもり たづ) 마리아 주교가 수품 및 승좌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주교 서품 사례이다.
원래 영국 성공회(Church of England) 관할에 있었던 대한성공회에서는 주교가 가장 높은 직위였으나, 1990년 서울교구장이었던 김성수 시몬 주교가 대주교로 승품하면서 한국인 최초의 성공회 대주교가 되었고, 1993년 대한성공회가 캔터베리 대교구 관할에서 벗어나 세계성공회 독립 관구가 되어 관구장 주교가 대주교로 불리던 때가 있었으나 (정철범 대주교 등) 공식적으로 대한성공회는 현재 대주교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의장주교라는 호칭을 쓴다. 의장주교는 전국회의를 소집하고, 한국관구를 대표하는 주교이지만 자신의 교구 관할권 외의 다른교구 관할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75]
7. 나무위키에 항목이 있는 주교[편집]
자세한 내용은 주교/목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