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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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Musicow

파일:뮤직카우.jpg
대표자
김지수, 정현경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2, 9층(태평로2가, 한화금융센터 태평로) 뮤직카우
설립일
2016년 4월 25일
공유 총 지분수
814,640주(2021년 4월 기준으로 추정)
외부 링크
홈페이지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옥션
3. 함께한 아티스트
4. 문제점
5. 투자시 주의사항



1. 개요[편집]


前) 뮤지코인[1]

뮤직카우는 세계최초로 음악 저작권의 수익 즉, 저작권료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시장을 개척한 국내 대표 문화금융기업으로,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뮤직카우는 2022년 9월 7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음악 수익증권을 발행 및 유통하고 있다. 이는 음악저작권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신탁수익증권'으로 매월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옥션[편집]


옥션은 뮤직카우의 청약방식으로, 음악 수익증권이 가장 먼저 플랫폼에 공개되는 서비스다.

옥션을 통해 음악 수익증권을 구매하면 가장 먼저 해당 곡의 저작권료 수익 지분을 갖게되며, 구매한 수량만큼, 보유 일수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일반적인 청약과 다른 점은 수요자가 많아짐에 따라 구매가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상승된 금액의 최대 50%가 원저작권자에게 창작지원금으로 전달된다. 창작자 후원에 자동 참여된다.

2022. 04. 20. 처음 뮤직카우가 고안했던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 투자계약증권으로 분류됨에 따라, 증권에 준하는 제도적 정비가 요구되어 옥션은 서비스 개편 중으로 이용이 불가하고, 마켓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다.

2022. 09. 0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음악수익증권으로 서비스 구조 개편 준비.

2023. 09. 19. 세계 최초 음악 수익증권 발행.
2023. 09. 25. 서비스 재개. 옥션서비스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3. 함께한 아티스트[편집]


뮤직카우와 계약한 아티스트들이다.

아티스트
이단옆차기
신사동호랭이
윤종신
이승주
Ra.D
미친손가락
윤상
조동희
하광훈

[단독] 뮤직카우, 엠피엠지 150억원에 인수한다라는 기사에 따르면 2024년 1월 16일 뮤직카우에서 뷰미풀 민트 라이프,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공연 기획사 '(주)엠피엠지'의 지분 50%를 150억원에 인수하였다. 기존, 엠피엠지는 공연기획사면서 동시에 소란, 쏜애플, 유다빈밴드 등의 뮤지션을 소속하고 있는 음악 기획사로 이번 인수를 통해 음악 공연 시장으로의 외연 확장을 노리고 있다. 동시에 엠피엠지 소속 뮤지션들의 음원들도 뮤직카우를 통해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4. 문제점[편집]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음악 저작권은 정확히는 저작권료를 분배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 지분을 직접 갖는 게 아니라 저작권료를 정산받을 채권적 계약을 맺는 것과 같다.[2] 저작권에는 크게 "저작권에 대한 수익을 받을 권한"과 "이용허락을 할 권한"이 있는데, 수익을 받을 권리는 '재산권'과 '인접권', 이용허락을 할 권리는 '인격권'으로 구분된다. '인격권'은 창작물이 어떤 창작자의 것인지를 명시하는 권리로 현행법상 상속 및 양도가 불가하다.

뮤직카우가 망하더라도 (지분의 소유를 증명할 수만 있다면) 원저작자의 사후 70년(저작인접권의 경우 권리 발생일의 다음해부터 70년)까지 저작권료의 받을 권리는 행사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채권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상대방이 파산 등으로 소멸해버리고, 의무를 승계할 사람이나 법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누구에게도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뮤직카우 측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을 따로 분리해 놓고 저작권 관리만 하기 때문에, 뮤직카우가 사업에 실패해 망하더라도 저작권 소유 법인은 망하지 않고 저작권료를 계속 지불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2022.09.07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음악수익증원으로 발행되면서, 제도적 안정성이 더 보강되었다. 음악 수익증권은 신탁계약을 맺은 증권계좌를 통해 관리되므로 도산위험을 절연했으며 뮤직카우가 망하더라도 수익증권의 권리와 그 기반이 되는 신탁자산은 보호된다. 키움증권과의 업무협약으로 예치금 역시 증권계좌 통해 5천만원 한도로 보호된다.
2021년 12월, 금융위원회 증권성위원회를 통해 증권성 여부를 검토받게 됐으며 과대광고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


2022년 4월 20일 금융감독원은 뮤직카우의 '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도적 리스크는 해소되었다. 뮤직카우는 벌금 등 제재를 받아야하는 상황이었으나, 금융위는 투자계약증권의 사례가 그간 없었고, 이번이 첫 사례인 점과 그간의 성장성 및 문화산업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절차를 조건부로 6개월간 보류하기로 하였다. 뮤직카우는 증권위 이행과제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9월 7일 뮤직카우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907/115365657/1]

2023년 3월 7일 국회유니콘팜, ‘뮤직카우법’ 발의... 문화자산 및 산업의 툭수성에 대한 고려없이 일반 금융상품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성장에 저해된다. 문화,지식 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문화금융’법에 명시한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303073009i]

2023.04.25 뮤직카우 문화금융 성과 2000억원 유입-아티스트 창작 보탬, 금융당국 STO(토큰증권’허용으로 문화금융시장 개화에 속도 붙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FVXZBJ1]

2023.09.15 글로벌로 뻗어가는 K팝, 음악저작권시장 현재 1.5조 시장 세배로 더 커질 것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152979i]



5. 투자시 주의사항[편집]


현재 뮤직카우에서는 앞서 공개된 발라드, 힙합, 댄스곡 등 1200여 곡이 마켓에서 거래되고 있다. 당연히 멜론, 지니 등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 공개되는 혹은 이미 공개된 음원들의 수 대비 음원 개수가 적다 보니 원하는 곡이 없을 수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 신규 곡들은 옥션 서비스 개편 전까지 공개되지 않는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뮤직카우에셋[3]을 검색어로 등록정보 검색을 해보면, 취득한 저작권 일부에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나온다. 즉, 저작권 담보대출을 받았다는 얘기. 아래의 사진처럼 롤린의 저작인접권에 잡혀있는 채권액이 30억원으로 되어있다. 뮤직카우에셋이 해당 금액을 갚지 못하면 취득한 저작권을 잃어버릴 수 있다.
파일:뮤직카우롤린2.png
다만 위에서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롤린의 저작인접권이고, 뮤직카우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은 롤린의 저작재산권에 대한 음악 수익증권이므로, 롤린의 저작재산권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권리들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뮤직카우가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저작권 권리 수는 1만 5천여개, 플랫폼에서 공개된 권리는 그 중 약 1200개다. 그러나, 채무가 있는 이상, 뮤직카우에셋의 도산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회사가 도산하여 파산절차를 밟으면 회사의 재산은 위의 롤린처럼 우선권이 있는 것은 우선권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이 때 음악 수익증권 투자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될 것인가? 전혀 알 수 없다. 뮤직카우의 회계감사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만,[4]* 저작권 소유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은 회계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다.[5] 어쨌든 최근에 1000억원을 투자받았으니 당장 도산하지는 않겠지만 사업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뮤직카우는 증선위 의결일(2022.04.20)로부터 6개월(10.19)내에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한다. 사업구조 개편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투자자 권리, 재산을 사업자의 도산위험과 법적으로 절연하여 안전하게 보호할 것"이므로 도산절연의 위험성은 뮤직카우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 점유율 1위 키움증권과 업무협약을 통해 뮤직카우는 고객별 키움증권 실명계좌 거래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고객이 직접 자신의 예치금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입장에서 다행히도 청신호가 밝혀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키움증권과의 전략적 투자 유치도 성공하고(2022.08.30), 연이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받았다.(2022.09.07)*

[단독] 뮤직카우, '저작인접권'에 질권 설정…회원들 보호 못받나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3041714321685008
기사에 따르면 질권을 설정해 대출을 받은 후 회원에게 음원저작권을 판매한 행위는 '' 법적인 사법 리스크'''가 존재한다.
또한 고객에게 이미 판매한 곡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것은'' 폰지 사기''에 해당하는 행위로 비춰진다. 이에 뮤직카우는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보유분과 고객 판매(옥션)분을 별도로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사에 따른 질권 설정은 회사 보유분에 대한 것으로, 고객 판매분에 대한 질권 설정은 없다고 설명한다.
파일:뮤카.png

최근 감사보고서 2022년 한해 뮤직카우의 영업이익은 82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48억원대이다.
이자 비용이 전년대비 10배 상승한 81억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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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4월 1일자로 변경되었다.[2] 예컨대, 조용필과 지구레코드 사의 저작권 분쟁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팬들이 뮤직카우에서 지분을 사더라도, 그것이 저작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수에게 저작권을 돌려줄 수 없다.[3] 뮤직카우의 저작권 소유 자회사[4] 최근 감사보고서 2022년 한해 뮤직카우의 영업이익은 82억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48억원대이다. 이자 비용이 전년대비 10배 상승한 81억에 달한다.[5] 위의 저작인접권 등록부 질권 설정 등록도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기 때문에 모든 질권 설정 사실을 등록할 의무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