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새로고침역링크수정 내역편집이동토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덤프버전 : r20240101 (♥ 0) 분류법 대한민국의 문화재 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재를 보존하거나 지속적으로 전승시키기 위한 법률. 문화유산 훼손과 도굴, 낙서, 은닉, 방화 등등의 훼손사항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처벌된다.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명칭에 많은 수정이 가해졌다.https://www.law.go.kr/법령/문화재보호법1. 함께 보기[편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4-05-16 19:49:19에 나무위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관련 문서법률/목록(분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법률/목록 소방청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