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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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논란 및 문제점
3. 사례


1. 개요[편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줄여서 매장문화재법은 매장된 문화재의 취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2. 논란 및 문제점[편집]


21세기의 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후진성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토지 주인 입장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화재의 존재 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물론 들키면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

  • 제7조 제3항: 지표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규모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조사 비용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이다. 물론 문화재 소유권은 없고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한다.

해당 법의 내용 때문에 땅주인이나 건설회사의 경우 공사 도중에 유적지나 문화재가 발견될 경우 일부러 이를 묻어버리기를 택한다. 철저하게 국가 편의적인 성격의 후진적인 법으로 인해 소중한 문화유산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파괴되고 묻히는 꼴이다. 여론조차도 해당 법으로 인해 땅주인이나 건설회사가 문화재 보호를 포기하는 것에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1]

국가가 지표조사에 필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내용이 있긴 하나 국가 지원을 받아내기가 까다로워서 유적지나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에 들어갈 돈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잦다. 국가 지원을 받아내더라도 지원은 지표조사 비용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지표조사 동안 멈춰버린 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금융비용은 모두 시행자가 떠안는다. 특히 유적지 규모가 대규모라면 당연히 그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개발은 물건너간 상황에서 보상은 없다시피하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러니까 땅주인과 건설회사가 유적지나 문화재를 발견해도 알리기는 커녕 일부러 파괴하고 묻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럼에도 23년도까지 제대로 된 개정이 없는 상황이다.


3. 사례[편집]


  • 중소기업에 다니며 10년 넘게 아등바등 모은 목돈으로 구매한 토지의 시세가 크게 올라서 원룸을 세우려 했으나 문화재가 발견되어 온갖 복잡한 절차와 조사 비용을 부담해야 하게 되었다. 보상은 당연히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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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 관리가 잘 되는 나라들은 국가가 보통 지표조사와 발굴비용 등을 책임져주기에 이런 문제가 일어날 염려가 적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