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란 CGV 용산아이파크몰 무단침입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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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정란 CGV 용산아이파크몰 무단침입 사건
사건발생일
2020년 8월 24일
피의자
유정엽
공동정범
박윤철, 윌리엄 챌린지
피해업체
CGV, CJ ENM MOVIE, HDC현대산업개발
사건장소
CGV 용산아이파크몰


1. 개요
2. 전개
2.1. 사과
2.2. 아모레퍼시픽 본사 무단침입 의혹
3. 조치
4. 언론
5. 기타
5.1. 류정란(유정엽)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법적 책임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2020년 8월 24일 유튜버 류정란(본명 유정엽)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점에 무단 침입한 사건.사건 영상


2. 전개[편집]


2020년 8월 24일 디시인사이드 힙합 갤러리에 류정란에 대한 글이 올라왔다.#

내용을 정리하자면 류정란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에 자신의 지인들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입장해 관계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시설 내 상영관들과 업무용 공간들을 침입해 유튜브 콘텐츠로 이용해 영업장에 피해를 주고 민폐를 끼쳤다고 한다. 해당 글은 류정란의 해명을 요구했다.#

이 행동만 놓고 봐도 무단침입이므로 엄연한 범죄 행위지만 또 다른 문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돌던 중에 이런 일을 저지른 것에 있다. 영화관은 출입 시 마스크 착용, 체온검사, 손 소독, 거리 두어 앉기 등 밀폐된 공간이라는 특성에 맞춰 엄중한 보건 수칙을 따른다. 비록 보건 수칙이 강제되기 이전에 한 행동이만 이러한 보건 수칙을 따르지 않고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점은 진상의 수준을 넘어 엄연한 범죄 행위다. 심지어 CGV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객의 약 87%가 줄고 35곳을 폐관한 사례가 있어 더욱 민감한 문제일 수 있었다. 또 CGV 용산아이파크몰미소지기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영화관이 임시 휴업 중이었는데 마스크를 끼지 않고 출입해 돌아다닌 것은 코로나19 확산의 위험성이 높은 행동이었다.

영상의 2분 23초에서 한 남성을 촬영해서 효과를 넣는데 도촬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2.1. 사과[편집]


류정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CGV 용산점에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방문하여 코로나 확산의 여지를 남긴 것만 잘못한 행동인 것처럼 사과 영상[1]을 업로드했다. 하지만 무단침입과 팝콘, 음료수 무전취식특수절도로 비춰질 수 있는 행위[2]에 대해 해명이 부족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빌미삼아 잘못에 대한 논점을 흐리려는 게 아닌가 하는 댓글과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댓글이 쏟아졌다. 이후 이에 관련한 해명 영상이 또 올라왔다.


2.2. 아모레퍼시픽 본사 무단침입 의혹[편집]


사건 영상을 보면 극초반에 (출입문 개방 요청) 문구가 있는 표지판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해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온다.

표지판 아래에는 전화번호가 보란듯이 적혀있는데 전화번호 조회 사이트에 검색해 보면 '아모레퍼시픽 보안방제실'이 나온다. 정황을 보면 아모레퍼시픽 용산사옥 지하 7층 4코어에 있다가 바로 앞에 있는 CGV 용산아이파크몰에 무단침입한 경로가 되는데 보안방제실에 전화를 걸고 누군가가 문을 열어준 후 갑자기 뜀박질을 하면서 도주한 것으로 보아 아모레퍼시픽 용산 사옥도 새벽 시간대에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침입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아모레 측은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3. 조치[편집]


CGV 측에서는 사건을 인지하고 바로 방역조치를 했고 "당연히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시사주간

또 사과 영상을 올렸지만 거기서도 극장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하면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다양한 ·형법상 조항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노컷뉴스

2020년 9월 21일 한 언론사가 해당 사건에 대한 CGV의 후속입장에 대한 기사를 내보냈다.시사주간

CGV측에서는 민법적 책임은 묻지 않을 것이지만 경찰조사는 거의 마무리되었고 이후 구속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다만 류정란의 구속 여부는 물론 복귀 여부도 알려지지 않았다.


4. 언론[편집]


한국경제,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국민일보 등 수많은 언론에서 이 사건을 보도했다.

JTBC 표창원의 사건반장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링크 CGV측의 법적 조치 검토 의사도 같이 전해졌다.

YTN NEWS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링크

SBS 모닝와이드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링크

JTBC 310 중계석에 이 사건이 보도되었다.링크


5. 기타[편집]


  • 해당 사건에 같이 가담한 공동정범으로는 박윤철[3]과 윌리엄 챌린지[4]가 알려졌다. 해당 사건 이후 윌리엄 챌린지는 자신의 유튜브 영상들을 비공개로 돌렸고 J Lee로 채널 이름을 변경했다. 그리고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성인 남성도 있는데 이 사람이 나온 영상이 류정란의 틱톡 계정에 있는 걸로 보아 방송에 나오진 않았지만 평소에 친분이 있었던 일반인인 것으로 보인다. 이 남성의 정체는 알려지지 않았다.

  • 래원의 원효대사라는 곡에 "정란이 뿌리치고 도주"라는 댓글을 남겼다가 2시간 가량 후에 삭제하면서 반성 태도도 논란이 되었다.링크

  • CJ로부터 민사는 간신히 선처받고 벌금형으로 끝났다는 카더라가 있다.


5.1. 류정란(유정엽)에게 적용될 수도 있는 법적 책임[편집]


그에게 적용될 법적 책임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자. 다만 아래 내용은 유튜브 영상과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지거나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서술되었으므로 실제 법원 판결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봐야 한다.

<형법상 책임>
1. 공동 건조물 침입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319조의 죄(건조물침입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제319조에서 정한 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폭처법 제2조 제2항 제1호).
법정형은 위의 조문에 규정된 것에 의하여 4년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7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2. 특수절도죄(형법 제331조 제2항) -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류정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손님이 두고 간 음식을 먹은 것이므로 위 죄는 적용 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라도 남겨진 음식도 영화관 관리자의 지배하에 있는 물건이며 판례에 의하면 절도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전적 교환 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서 족하고 주관적 경제적 가치 유무의 판별은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74도3442) 남겨진 음식에 대한 절도도 인정될 수 있다. 참고로 찢어진 약속어음에 대한 절도죄가 인정된 바 있다.
3.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
허위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룩하기 위하여 상대방에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상 초반부에는 인터폰을 통하여 관리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여 문을 여는 모습이 보인다. 당연히 그 관리자는 류정란 등이 영상 속 행위를 할 것을 용인하는 의사로 문을 열어준 것은 아닐 것이다.[5]
또 류정란은 침입한 후 자신들의 행위를 담은 영상과 피해 법인의 자세한 상호를 기재한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함으로써 피해 법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것도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죄(정통망법 제70조 제1항)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문의 규정처럼 정통법 위반(명예훼손)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어야 한다. 사건에서 류정란 등은 유튜브 영상(범행 영상 및 사과 영상)을 통해 피해 법인의 상호를 노출시킴으로써 그 법인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류정란이 해당 영상들을 피해 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업로드하였음은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비방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된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비방할 목적'이 있을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때의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87도739).
류정란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은 '사실'을 적시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사실 적시로 인하여 피해 법인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되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필요하다. 유튜브 영상과 언론보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보았을 때 피해 영화관 측의 불충분한 영업장 관리에 대한 비판보다는 고의적인 불법 행위로 영화관에 침입한 류정란 측에 대한 비난이 압도적으로 커 보인다. 따라서 류정란의 행위에 의하여 피해 영화관의 사회적인 평가가 저해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수 있다. 물론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다.
5. 경합범과 그 처벌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는 경합범으로 하며(형법 제37조)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할 때로서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같은 종류의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다른 종류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위의 죄들 중에서 특수절도죄에는 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동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 중에서 법원이 선택하여 판결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만약 법원이 류정란에 대하여 공동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 모두 징역형을 선택하게 된다면 위 3가지 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죄인 특수절도죄의 법정형(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경합범 가중(형의 장기에 그 2분의 1 가중)을 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약 법원이 류정란에 대하여 공동 건조물 침입죄 또는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인정한다면 어떤 죄를 벌금형으로 인정하는지 또는 두 죄 모두 벌금형으로 인정하는지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지만 결론적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500만 원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만약 법원이 류정란에 대하여 특수절도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 건조물 침입죄와 업무방해죄의 유죄만을 인정한다면 두 죄 모두 징역형이 선택된 경우라면 가장 중한 죄인 업무방해죄의 형에서 경합범 가중된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형 처해질 것이다. 두 죄 모두 벌금형이 선택된 경우라면 가장 중한 죄인 업무방해죄의 형에서 경합범 가중된 2천 2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고, 두 죄 중 어느 하나의 죄에만 벌금형이 선택된다면 징역형으로 선택된 죄의 징역형 범위와 벌금형으로 선택된 죄의 벌금형 범위가 병과될 것이다.[6]
6. 작량감경 및 집행유예
법원은 위의 판단에 따라 정한 형량범위 내에서 선택한 형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아는 '초범이라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개선의 여지가 크기 때문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므로' 등의 정황을 이유로 작량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56조, 제53조).
류정란의 전과기록은 알 수 없으나 사과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점,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려고 한 점, 나이가 어린점 등 기타의 사유로 작량감경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작량감경되어 나온 최종 형량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그 외 형법 제6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게으면 실제로 교도소에 가게 되는 실형이나 벌금 납부를 일정 조건 하에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위 전과기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어찌되었건 류정란은 크게 한 번 재밌게 논 대가로 최소 전과 2범 이상의 기록을 세우게 될 것이다. 참고로 위 죄들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 등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사기관이 인지한 이상 형량은 줄어드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만약 류정란이 초범이 아니며 피해자 측에서 계속하여 강경하게 나간다면 류정란은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나이가 어린 점, 깊이 반성한 점, 이미 자신의 신상이 알려진 온라인 상에서 많은 비난을 받은 점,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의 손해가 객관적으로 산정되기 쉽지 않으며 산정된다고 해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으로 보아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민법상 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위의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액은 손해를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손해액 중에서 가해자의 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용할 것이다. 가해자인 류정란 등이 객관적으로 시가가 존재하는 물건 등을 훔치거나 파괴하지 않은 이상 류정란의 침입 행위와 유튜브 영상 게시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특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결론적으로 류정란에 대한 민법상 책임은 그가 그동안 3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벌어들인 수익에 비하면 그리 크지 않은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전에 유튜브 광고로 인한 수익은 없다고 했으며 심지어 유튜브 그만 하고 알바나 하고 싶다고 윤담백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적이 있다.링크 그 외에도 티셔츠 판매로 번 돈과 유료 광고 수익이 있겠지만 전부 합쳐도 좀 버거운 금액일 것으로 추측한다.


6. 관련 문서[편집]



[1] 첫번째로 올린 사과 영상은 삭제됐다.[2] 2019년 6월에 일어난 사건에서 볼 수 있듯 해당 사건은 경범죄처벌법에 따른 무전취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류정란 본인과 지인의 주장에 따르면 무전취식은 아니고 손님들이 먹고 두고 간 음식물을 먹었다고 한다.[3] 류정란이 설립한 크루인 정란월드에 속한 래퍼이며 류정란의 영상에 랩을 하거나 꽁트를 하는 모습으로 꽤 많이 등장해 이름을 알리고 개인팬들도 늘어나고 있었다. 오히려 류정란과 달리 본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더 큰일이라고도 볼 수 있다.[4] 본명이며 미국 국적 교포다. 박윤철과 같이 정란월드에 속한 래퍼이며 생각이 깊고 사색적인 가사를 쓴다는 평가를 받았다. 랩네임은 퍼스트 섹스이며 SHOW ME THE MONEY 8에 출현해 김승민윤훼이와 무대(유튜브)를 같이 한 적이 있다.[5] 그 관리자가 알면서도 문을 열어줬다고 하더라도 공범이나 방조범이 추가될 뿐 류정란의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6] 5년 이하의 징역 및 750만원 이하의 벌금 or 4년 6월 이하의 징역형 및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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