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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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京出入国在留管理局(とうきょうしゅつにゅうこくざいりゅうかんりきょく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 | Tokyo Regional Immigration Bure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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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일
1960년 7월 1일
전신
도쿄입국관리국
소재지
도쿄도 미나토구 코난5초메 5-30
(東京都港区港南五丁目5番30号)
상급기관
출입국재류관리청
관할지역
도쿄도, 카나가와현, 치바현, 사이타마현,
도치기현, 군마현, 이바라키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야마나시현
공식 사이트
안내 페이지
한국어 페이지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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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도쿄입국관리국.jpg

1. 개요
2. 조직
3. 출장소
3.1. 사증 업무 담당
3.1.1. 본국 직할
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
3.2. 사증업무 미담당
4. 관련 문서
5. 그 외
6. 외부 링크


1. 개요[편집]


일본 법무성 산하의 출입국재류관리청에 속해있는 외국인의 사증(재류자격) 및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


2. 조직[편집]


  •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 : 법무대신이 허가하는 영주이외의 모든 재류자격의 허가권자이다.
    • 차장 2명
    • 심사감리관 2명
    • 경비감리관 2명
  • 총무과
  • 직원과
  • 회계과
  • 용도과
  • 등록실
  • 수석심사관 10명 : 재류기간 갱신 및 자격 변경을 심사하는 부서이다. 또한 일본의 재외공관 권한으로 발급 가능한 몇몇 사증 이외에는 재류자격 인정증명서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 부서에서 심사한다.
    • 심사관리담당
    • 취로심사담당(취로심사부문)
      • 제1부문 : 고도전문직, 경영・관리, 법률・회계, 연구,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기업내전근, 일부 특정활동
      • 제2부문 : 외교, 공용, 교수, 예술, 종교, 보도, 의료, 교육, 흥행, 기능, 개호, 일부 특정활동
      • 제3부문 : 특정기능
    • 유학심사담당 (유학심사부문) : 유학
    • 연수,단기체재심사담당(연수,단기체재심사부문) : 연수, 단기체재, 문화활동
    • 영주심사담당(영주심사부문) : 영주자,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1]
    • 난민심사담당(난민심사부문)
    • 위반심사담당(위반심사부문)
    • 심판담당(심판부문)
    • 실태조사담당(실태조사부문)[2]
    • 정보관리담당(정보관리부문)
  • 수석입국경비관 : 불법체류자와 밀입국자에 대한 강제퇴거업무를 담당한다.
    • 기획관리담당(기획관리부문)
    • 조사기획담당(조사기획부문)
    • 조사제1담당(조사제1부문)
    • 조사제2담당(조사제2부문)
    • 조사제3담당(조사제3부문)
    • 사실조사담당(사실조사부문)
    • 처분담당(처분부문)
    • 집행담당(집행제1부문, 집행제2부문)


3. 출장소[편집]


시나가와의 출입국재류관리국 이론적으로 관할 도도부현 거주자 혹은 소속기관 직원 등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나, 허구헌 날 사람들로 붐벼 대기시간이 무진장 기므로 도쿄 23구에 사는게 아니면 가급적 산하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특히 도쿄도 거주자들은 사람이 몰리는 2~4월[3]에는 타치카와 출장소를 이용하는게 좋다. 시나가와 출입국재류관리국을 이용할 경우 9시 이전에 도착해서 입구에서 대기하다가 업무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접수하면 그나마 빨리 끝난다.


3.1. 사증 업무 담당[편집]


사이타마 출장소, 치바 출장소, 요코하마 지국은 소장 및 지국장이 수석심사관[4]이므로 영주를 제외한 모든 재류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곳은 통괄심사관[5]인데, 통괄심사관은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와 같은 신분계 재류자격은 심사권한이 없다.
그래서 일단 서류는 접수만 하고, 실제 심사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의 영주심사부문에서 한다.


3.1.1. 본국 직할[편집]


  • 타치카와 출장소 - 도쿄도와 야마나시현, 카나가와현 사가미하라시 관할, 주로 도쿄도 서부의 타마 지역 거주자들이 많이 이용한다. 담당지역이 도쿄도 전체이므로 23구에 거주하더라도 타치카와 출장소에서 신청해도 된다.
    • 주소 : 도쿄도 쿠니타치시 키타3초메 31-2 타치카와 법무합동청사
(東京都国立市北3-31-2 立川法務総合庁舎)[6]

  • 사이타마 출장소 - 사이타마현, 치바현,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군마현,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埼玉県さいたま市中央区下落合5-12-1 さいたま第2法務総合庁舎1F)

  • 치바 출장소 - 치바현, 이바라키현 관할
(千葉県千葉市中央区千葉港2-1 千葉中央コミュニティーセンター内)

  • 미토 출장소 - 이바라키현, 도치기현 관할.
(茨城県水戸市城南2-9-12 第3プリンスビル1階)

  • 우츠노미야 출장소 - 도치기현, 이바라키현, 군마현 관할.
(栃木県宇都宮市本町4-15 宇都宮NIビル1階)

  • 타카사키 출장소 - 군마현, 도치기현, 사이타마현, 니가타현, 나가노현 관할.
(群馬県高崎市高松町26-5 高崎法務総合庁舎1階)

(新潟県新潟市東区松浜町3710 新潟空港ターミナルビル)

  • 코후 출장소 - 야마나시현, 나가노현 관할.
(山梨県甲府市丸の内1-1-18 甲府合同庁舎9階)

  • 나가노 출장소 - 나가노현, 니가타현 관할.
(長野県長野市旭町1108 長野第一合同庁舎3階)


3.1.2. 요코하마 지국 및 산하 출장소[편집]


(神奈川県横浜市金沢区鳥浜町10-7)

  • 카와사키 출장소 - 카나가와현 전역, 도쿄도 마치다시, 코마에시, 타마시, 이나시키시 관할.
(神奈川県川崎市麻生区上麻生1-3-14 川崎西合同庁舎)


3.2. 사증업무 미담당[편집]


이곳에서는 출입국심사 업무와 강제퇴거 업무, 기타 등록 업무만 담당한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서는 신규입국자의 재류카드도 발행한다.

  • 나리타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 하네다공항 지국 - 출입국심사 업무만 관할.
  • 타치카와 출장소 요코타 분실 - 미군 요코타 공군기지가 있어서 이곳에 근무하는 미군의 출입국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는듯 하다.
  • 신주쿠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동부 출장소 - 강제퇴거 업무만 관할.
  • 오다이바 분실 - 재류카드 후일 교부 여권 소지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이곳에서 재류카드를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준다.


4. 관련 문서[편집]




5. 그 외[편집]


일본판 전국대표번호 : 0570-034259[7]
일반번호 : 03-5796-7234[8]
팩스(총무부) : 03-5796-7125

6.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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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 영주의 허가권자는 법무대신이고 나머지는 도쿄출입국재류관리국장이 허가한다.[2] 특히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정주자 재류자격 심사시에 제출한 서류나 자료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들이 현지 조사에 나선다. 그 외의 재류자격에 대해서도 수상하다 싶으면 현지조사에 나선다.[3] 신입학하려는 유학생들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신청이나, 졸업하는 유학생둘의 각종 재류자격변경신청 등으로 아비규환이기 때문.[4] 각 출입국재류관리국의 수석심사관과 권한이 같다. 직위는 과장급.[5] 직위는 과장후보급[6] 주소상 쿠니타치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타치카와시와의 경계지점에서 가깝다.[7] 유선전화나 공중전화에서 걸면 전화요금은 210초에 10엔이다. 그리고 휴대전화의 통화무제한 플랜 대상외이므로 주의.[8] IP전화나 해외에서 발신하는 전화를 수신하기 위한 번호지만, 일반전화나 휴대전화여도 상관없다. 통화무제한 플랜이면 이쪽으로 전화를 건 다음에 연결을 희망하는 부서로 돌려달라고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