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위키:이미지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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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이 문서는 The Wiki에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할 때 입력하는 라이선스 종류에 대한 문서 입니다. 각 라이선스에 대한 설명은 이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퍼블릭 도메인[편집]
-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는 이미지는 저작권이 소멸하였거나, 권리자가 저작권을 포기한 이미지입니다.
2.1. CC0[편집]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CC0 1.0 보편적 퍼블릭 도메인 기증으로 배포된 이미지는 권리자가 저작권과 저작인격권[1] 을 포기한 이미지입니다.
- 당신의 이미지에 대해 저작권과 저작인격권을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절대로 CC0이나 퍼블릭 도메인 선언을 하지 마세요.
- 저작권을 포기한 이미지의 저작자가 "CC0으로 배포한다" 또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한다"라고 말하지 않은 경우 PD-self / PD-author을 입력하세요.
2.2. 기타 퍼블릭 도메인[편집]
- 퍼블릭 도메인은 각 국마다 기준이 다르나, 나무위키에서는 업로드한 사용자의 국가, 사진이 촬영되었거나 이미지가 만들어진 국가의 법률 및 베른 협약을 따릅니다. 각 국의 퍼블릭 도메인 연도 기준은 여기를 참고하세요.
- 아래는 논란이 있거나 라이선스 적용 여부 판단에 문제가 있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3. CCL 등의 라이선스[편집]
[1]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사망한 이후 소멸되지만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에서는 저작권자라도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캐나다 등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가능한 국가에서는 포기될 수 있습니다.[2] 명화의 판단에 문제가 있어 퍼블릭 도메인으로 올리지 않습니다.[3] 각각의 퍼블릭 도메인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해당 틀 문서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해 주세요.[4] 미국 법률에 의하여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5]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로 저작권을 인정 받을 만한 독특한 별도의 모양이 존재하지 않고 저자가 존재하지 않아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6]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7]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독특한 창작물이 아닌 여러 개의 파장이 섞인 소리의 모음이 잇달아 이어진다라는 음악의 개념 또는 악법이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8] 미국 케이블 텔레비전 네트워크[9] NASA의 TScI under Contract NAS5-2655와 ESA의 European Space Agency Information Centre에 따라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10] 기초적인 기하학적 모양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한 특이점이 존재하지 않으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수학적이고 대중적인 모양이며 저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11] 모든 소스코드가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의 스크린샷 또한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정됩니다.[12] Pursuant to UN Administrative Instruction ST/AI/189/Add.9/Rev.2에 의거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13] 미국 특허청의 라이선스에 따라서 퍼블릭 도메인으로 배포됩니다.[14] 미국 저작권법에 의해 퍼블릭 도메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