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천 영유아 연쇄유괴살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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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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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당시 범행 장소 중 한 곳인 대천천 구시다리.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충청남도 대천시(現 보령시)에서 잇달아 일어난 영유아 연쇄 유괴·살인 사건.[2] 마지막 5차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9년 만료되면서 영구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 팟캐스트 프로파일러 배상훈의 CRIME - 대천 어린이 연쇄 실종사건(#)
- 다시 보는 PD수첩 - 유아 연쇄 실종사건, 그 미스테리 현장을 가다(1994년 8월 30일 방영분, #)
- E채널 용감한 기자들 141회 - 대천 영유아 연쇄실종 사건(#)[3]
- 현장기록 형사 30회 - 사라진 아기들(#)[4]
- 유튜브 김복준의 사건의뢰 - 대천 영유아 살인사건(#)
2. 전개[편집]
2.1. 사라진 아이들[편집]
1991년 8월 16일 새벽 충청남도 대천시 대천동(現 보령시)[5] 에 살던 김 모 씨의 생후 2개월 된 아들이 실종되었다(1차 사건). 아기의 어머니는 아기에게 우유를 먹이기 위해 실종 당일 오전 5시경 잠에서 깼다가 아기가 사라진 것을 눈치챘다. 다행히 아기는 10시간 만에 인근 대천천 강변에서 잡초 제거를 하던 마을 주민들에 의해 엎드린 채로 발견되었는데 아기는 발견 당시 타박상과 머리에 부상을 입었으며 온 몸이 모기에 물린 상태였지만 생존했다. 그러나 누가 아기를 납치해서 강변에 버려 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6개월이 지난 1992년 2월 16일에 같은 마을에 살던 가 모 씨의 생후 16일 된 아들이 실종되었다(2차 사건). 마을은 다시 한 번 발칵 뒤집혔고 수사기관이 장시간 수색에 나섰지만 결국 실종된 아기를 찾지 못했다.# 소름끼치게도 가 모 씨의 집은 6개월 전 아기가 실종된 집이었던 김 모 씨의 집에서 불과 200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던 탓에 동일한 인물에 의한 범행으로 의심되었다. 피해 부부는 사건 이후 이사했다.
4개월 후 6월 4일 같은 마을에 살던 유 모 씨의 집에서 잠을 자던 생후 4개월 된 딸이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다(3차 사건). 수색 끝에 유 모 씨의 딸은 살던 집에서 400m 가량 떨어진 대천천 강변에서 발견되었으며 두부에 큰 부상을 입고 오른팔이 골절되어 있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의 수술을 받았지만 2개월 만에 숨지고 말았다.
다시 3개월이 지난 9월 8일 언니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던 여성 김 모 씨의 생후 6일 된 딸이 실종되었다(4차 사건). 이 아기도 2차 사건의 아기처럼 인근을 이 잡듯 수색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였다. 안타깝게도 김 모 씨는 이 사건의 충격으로 인해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한다.
1991년과 1992년 내내 마을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한 사건은 4차 사건 이후 잠잠해졌고 마을 주민들의 뇌리에서도 점점 잊혀지려 하고 있었는데...
1차 사건에서 정확하게 3년이 지난 1994년 8월 16일에 같은 마을의 광부 일을 하던 김 모 씨의 집에서 한밤 중 자고 있던 김 모 씨의 딸인 김 모 양(당시 5세)이 실종되는 사건이 발생했다(5차 사건). 당시 부모가 함께 자고 있었는데도 아이가 유괴된 기괴한 사건이었다. 수색 끝에 저녁 6시 무렵 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논에서 옷을 하나도 걸치지 않은 알몸인 상태의 숨진 김 양의 시신이 발견되었다.[6]
시신을 부검한 결과 직접적인 사인은 질식사였고 목을 졸라 교살한 후에 예리한 흉기 등으로 복부를 절개해 간의 일부를 적출해낸 뒤 그것을 농수로에 던져 유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허점 투성이였던 경찰의 수사[편집]
전문가들은 당시 경찰이 초동 수사만 확실하게 했었더라도 1차 사건 이후에 벌어졌던 연쇄 실종과 살인 사건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을 했다. 실제로 경찰은 1991년 발생한 1차 사건의 피해 부모가 아이가 없어진 것을 눈치채고 신고하자 “한밤중에 같은 방에 자던 아이를 잃어버리는 한심한 부모가 어디 있느냐”고 되려 아동의 부모를 향해 면박을 주었고# 이후 연이은 실종 사건에 뒤늦게 수사를 착수했지만 공개가 아닌 극비에 부친 채 비공개 수사를 진행했다. 물론 공개 수사가 능사는 아니라지만 마을에서 잇달아 동일한 범행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수사로만 일관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게다가 5차 사건에서 경찰은 허점 많은 수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살해된 피해 어린이의 시신을 조속히 부검해야 했음에도 경찰은 부검의가 없다는 이유로 이틀이나 경과한 뒤에야 부검을 시행했고 시신에서 잘려나간 간의 일부분은 10일이나 지나서야 불과 2~3m 떨어진 농수로에서 발견할 정도였다.
5차 사건 피해자의 시신 발견 당일 시신이 발견된 논 근처에서 과도와 여자 스타킹, 면장갑을 지닌 채 주위를 배회하던 이 모 씨(당시 34세)를 붙잡아 조사하기도 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풀어준 일도 있었다.
비공개 수사는 경찰에게도 어쩔 수 없었다는 반론도 있기는 하다. 이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던 개구리 소년 사건이 워낙 파장이 컸던 탓에 경찰 입장에서는 조용히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초반부터 확실한 수사를 했다면 이후의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 것은 어쩔 수 없다.
4. 사건에 대한 분석[편집]
다섯 건의 사건들은 모두 반경 300m 이내의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났고 새벽이라는 시간대에 벌어졌다는 점에서 동일범의 범행을 의심할 수 있다. 다만 1~4차 사건과 5차 사건의 양상이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1~4차 사건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 피해자들은 반경 300m 이내의 가까운 곳에서 살았다.
- 새벽 깊은 밤 중에 아이들이 납치되었다.
- 범행 대상은 생후 6일~4개월의 언어구사능력이 없는 영아들이었다.
- 모두 보령 시내의 '특정 산부인과'에서 출생한 영아들이었다.
다만 5차 사건은 1~4차 사건들과는 양상이 조금 다른데 1~4차 사건의 피해자들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던 어린이의 유괴 살인 사건이지만 1~4차 사건과는 달리 5차 사건의 피해자는 5살 정도의 여자아이였다는 점이다. 게다가 단순히 아이를 납치해서 먼 곳에 내다버린 듯한 양상의 1~4차 사건들과는 달리 5차 사건에서는 어린이를 살해하고 복부를 절개하여 간의 일부를 적출해서 버렸다는 차이가 있다. 이런 이유로 당시 경찰은 5차 사건은 별개의 사건이 아닐까라고 추정했다.
그러나 동일범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5차 사건이 1차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3년이 지난 후 같은 날짜에 일어났다는 점이 그렇다. 게다가 1차부터 5차까지의 사건들을 살펴보면 사건의 강도가 점점 더 흉악해졌는 점도 동일범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다.
5차 사건의 미스테리한 점은 실종 당시 피해 아동은 부모와 생후 1년 된 남동생[7] 과 함께 자고 있었는데, 1~4차 범인의 행동 패턴을 따른다면 범행의 대상은 한 살 배기 남동생이 되었겠지만 이때는 오히려 5살 아이인 김 양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당시 피해자의 집이 좁았기 때문에 방 안쪽에서 자고 있던 남동생을 납치하려고 할 경우 부모에게 들킬 위험이 있었고 그래서 방문 쪽에서 자고 있었던 김 양을 대신 납치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다. 또 다른 의문점은 체구가 큰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도 당시 가족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는 범인이 부모 몰래 수면제 등을 아이의 입에 물려 잠재운 뒤에 데려갔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5. 사건 이후[편집]
2009년 5차 사건의 공소시효까지 만료되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사건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적극적인 재수사의 동력을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하였다.
2006년 MBC에서 방영했던 현장기록 형사의 취재진들이 당시 피해자들의 가족들과 인터뷰를 시도하기도 했지만 1~4차 사건의 가족들은 모두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으며 5차 사건 피해자인 김 양의 모친만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했는데 "사건의 범인에게 대체 왜 우리 딸에게 그랬는지 이유라도 묻고 싶다"는 심정을 밝혀 안타까움을 더했다.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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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첫 범행부터 마지막 범행까지 정확히 3년이란 간격이 있다.[2] 2, 4차 사건 피해 아동의 경우 생사 여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실종 사건에 해당한다.[3] 사건을 소개한 기자의 "법에는 공소시효가 있지만 천벌에는 공소시효가 없습니다"라는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다.[4] 5차 사건에서 부모와 동네 주민들이 피해 아이를 찾을 때 피해 아이가 숲 속에서 엄마를 찾으며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때 아이는 이미 죽은 상태였기 때문에 부모의 생각을 연출한 장면으로 보인다.[5] 대천시는 1986년에 보령군 대천읍에서 시로 승격되었고 1995년에 보령군과 통합되면서 보령시의 동 지역이 되었다. 사건이 발생한 1991~1994년 사이는 충청남도 대천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대천 어린이 연쇄실종 사건으로 기록되었다.[6] 김 양이 유괴되기 전 입고 있었던 옷가지 등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7] 현재 31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