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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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응시자격
3. 시험과목
3.1. 시험공부의 팁
4. 쓰임새
5. 여담



1. 개요[편집]


자격증 중 하나. 대부금융협회에서 대부금융권 재직자 대상으로 실시하는 민간 자격증. 물론 재직자 아니여도 응시는 가능하다. 연간 1회(보통 12월) 실시되며 4과목으로 나누어져 시행된다. 1과목은 대부관련법률, 2과목은 대부상담, 3과목은 리스크관리, 4과목은 채권회수관리로 객관식 5지선다, 한 과목당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다른 이름으로 소비자금융전문가 라고 부르기도 한다.


2. 응시자격[편집]


별다른 응시제한이 없다.

단, 대부업법 제4조(임원 등의 자격) 및 제9조의 5(고용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부관리사 관리, 운영 규정 제45조(부정행위자의 처리 및 기준) 및 제 50조(자격의 취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 불가.


3. 시험과목[편집]




3.1. 시험공부의 팁[편집]




4. 쓰임새[편집]



5. 여담[편집]


유사 자격증으로 신용관리사가 있다. 다만 신용관리사에 비해 아직 민간자격증이고, 인지도면에서 많이 밀리는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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