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연 외국환거래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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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박연차 게이트
1. 개요[편집]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노정연이 남편 곽상언의 미국 유학을 위해 뉴저지 주 아파트(뉴저지 주 허드슨 카운티 웨스트 뉴욕 타운 소재)를 매입하면서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된 사건. 노정연은 지인이자 미국의 변호사인 경연희로부터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그 자금 출처와 미신고 외환거래(이른바 '환치기')였다는 점이 문제되었다.
2. 의혹 제기 경과[편집]
언론과 주변 지인들의 의혹 제기와 수사가 반복되어 복잡하다.
2.1. 2009년[편집]
2.1.1. 1차 의혹 제기[편집]
처음 의혹이 제기된 것은 2009년이었다. 뉴저지 주 아파트를 계약한 것이 2007년인데, 2009년이 되자 언론에 이 사실이 알려졌다. #
2.1.2. 1차 수사[편집]
1차 수사는 박연차 게이트의 일부로 진행되었다. 위 아파트 매입 자금 40만달러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차명계좌에서 송금해주도록 부탁했다. 이 사실이 3년 전인 2009년 5월 중순 대검 중수부에 적발되자 정연씨는 "집값은 160만달러인데 45만달러만 주고 115만달러는 어머니(권양숙 여사)가 해줄 것으로 생각했다. 계약서는 찢어버렸다"고 했다. 하지만 수사는 5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 사건로 중단됐다.
2.2. 2010년~2012년[편집]
2.2.1. 2차 의혹 제기[편집]
그렇게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이슈였다. 그러다가 코네티컷 주 카지노에 근무하는 이 씨가 언론에 제보하며 다시금 의혹이 제기되었다. #
2.2.2. 2차 수사[편집]
2012년이 되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최재경과 윤석열이 수사를 맡았다. #
13억 원의 자금 흐름이 문제 되었다. 보수 언론은 '13억 원 자금의 출처를 밝혀라'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
2012년 5월 30일, 원 소유주 경 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다. #
2012년 6월 26일, 노정연 측은 수사과정에서 13억 원은 어머니(권양숙)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불법 송금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
사실 윗 문단의 '1차 수사' 당시 업자를 조사하는 등,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으나 정무적 판단으로 이슈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
3. 기소 및 재판[편집]
하지만 수사 담당 검사였던 윤석열 검사는 노정연을 기소하였다.[2] 곽상언은 아내인 노정연의 변호인이 되어 직접 재판을 맡았다. 그 외에 경연희도 불구속 기소되었다. #
3.1. 공소사실[편집]
노정연은 권양숙의 먼 친척[3] 을 통해 경기도 과천시 선바위역 인근의 비닐하우스에서 13억 원을 경연희의 측근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비거주자 사이의 거래에 따른 채무의 결제를 함에 있어 신고 없이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경연숙의 측근)에게 현금 13억 원을 지급하였다.
3.2. 제1심[편집]
2013년 1월 23일,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었다. 대통령의 딸이라는 점과, 피고인의 재판 태도등을 모두 고려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형이 선고되었다.
3.3. 항소취하[편집]
변호인 곽상언은 항소취하[4] 하였다. 이로써 제1심이 확정되었다. #
4. 기타[편집]
이 사건의 또다른 쟁점은 자금의 출처이다. 검찰은 제1차 수사 당시 이 사건을 박연차 게이트의 한 부분으로 수사했다. 당시 검찰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640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있다고 보았는데, 검찰은 이 가운데 40만 달러가 홍콩 계좌를 거쳐 딸 정연 씨에게 전달돼 미국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권양숙 여사에게 건네진 100만 달러도 아파트를 구입하는 데 쓰인 것으로 의심했으나 정확한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채 공소권 없음으로 노무현에 대한 수사(본 문서의 제1차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리고 2차 수사 시점에서는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가 도과한 뒤라 수사가 어려웠다. #
5. 반응[편집]
5.1. 2022년 이후 곽상언의 정치보복 주장[편집]
정계에 입문하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자 곽상언은 이 사건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2년과 2024년에도 그런 주장을 펼쳤다. "나는'돈 때문에 장인어른을 죽인 놈'이라는 터무니없는 오명을 쓰게 됐다"고도 발언하였다.
5.2. 추미애의 주장[편집]
2024년이 되자, 추미애는 이 사건을 이용해 윤석열을 검찰총장 자리에 앉힌 것은 문재인이라며, 문재인을 공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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