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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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2. 역사



1. 개요[편집]


Right-to-work law (영어)

노동권법이란 미국의 법으로 노동자노동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과 강제적으로 노조 회비를 납부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연방 차원에서 제정된 노동권법은 1947년 제정된 노사관계법[1]이 있다. 1947년 제정된 태프트-하틀리 법은 미국 전역에서 클로즈드 숍(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금지했다.


2. 역사[편집]


1935년 제정된 전국노동관계법에서는 밑의 4가지 형태의 사업장을 합법화했다.
- 클로즈드 숍: 노동조합원만을 고용하는 사업장
- 유니언 숍: 고용 조건이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협정으로 정해지는 사업장
- 에이전시 숍: 조합 미가입자도 조합비를 내는 사업장
- 오픈숍: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도 고용하는 사업장

전국노동관계법은 보수주의자들에게 막대한 반발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차례의 폐지 시도가 있었으나 1947년 노사관계법으로 클로즈드 숍을 불법화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노사관계법의 14조 b항은 유니언 숍이나 에이전시 숍을 금지하는 것을 허용했다. 1966년 린든 B. 존슨 행정부에서는 14조 b항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에버렛 더크슨 소수당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로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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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로버트 A. 태프트와 프레드 A. 하틀리의 이름을 따서 태프트-하틀리 법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