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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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노동조합.jpg

1. 개요
2. 역사
3. 오해
3.1. 정치 관련
4. 가입
5. 감사
6. 관련 단체
6.1.1. 현존
6.1.2. 해산
6.2. 전세계
6.3. 국제 조직
6.4. 특수 노조
7. 관련 작품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If I were looking for a good job that lets me build some security for my family, I’d join a union. If I wanted somebody who had my back, I’d join a union. I travel a lot, I’ve been to countries that don’t have unions, that prohibit unions. That’s where you’ve got, still, child labor. That’s where you have terrible exploitation, and workers are constantly being injured and hurt, and there are no protections. And that’s true for everybody because there’s no union movement.

만약에 제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좋은 직업을 원한다면 저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겁니다. 누군가 든든하게 제 뒤를 맡아주길 바란다면, 역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녀보니, 노동조합이 없거나 금지된 나라가 많았는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가혹한 노동 착취가 일어나고, 노동자들이 연일 계속되는 산업재해로 다치고 고통받았지만, 제대로 보호조차 받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노동쟁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링크, 연설녹취록 링크

미국 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2015년 9월 8일 미국 노동절 기념 연설에서.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노동조합은 가난한 사람들이 단결할 수 있고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기업과 언론이 앞장서서 노동조합을 매도하는 것입니다.

놈 촘스키, 『촘스키, 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불합리한 대우에 대처하고 적법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 결성한 단체로, 흔히 노조(勞組) 로 줄여서 부른다. 중국어로는 공회(), 영국식 영어로는 Trade Union, 미국식 영어로는 Labor Union[1]이라고 부르지만 일반적으로 Trade, Labor를 각각 생략하고 Union이라고 부른다.


2. 역사[편집]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비슷한 단체는 꾸준히 있어왔다. 중세 유럽에서는 미장, 목수, 배관, 직공 등의 직업인들을 중심으로 길드가 결성되었고, 길드를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고용자와의 단체 교섭을 시도하거나, 직업군의 공급 통제를 시도하여 성공한 일화도 있는 등 단체 교섭과 행동은 여러 차례 있어왔다.[2] 그러나 중세 노동자의 단체 활동은 길드를 중심으로 하여 소수의 숙련공에 한해서만 이루어졌고, 이때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과 같은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노동조합의 활동과 거리가 멀었다. 중세 인구 대부분은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었고, 고용주와 계약을 맺거나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임금을 받는 상공인 등의 노동자는 극히 소수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길드는 개중에서도 다년간 경력이 있는 숙련공과 그 숙련공의 밑에서 수년간 도제 생활을 거쳐 기술자로 인정받는 사람만 정식 조합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그러므로 당시의 노동자 단체활동은 오늘날처럼 광범위한 민중 궐기가 아닌, 어느 정도 특권을 지닌 소수 기술노동자들의 독점행위에 가까웠고, 이 때문에 14세기 중엽 영국 노동법에서는 단체활동을 금지했으며, 18세기 중엽까지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불법이었다. 그나마 단체활동을 조직할 만큼 힘있던 길드도 한정적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해주는 중세 유럽에서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지, 14~16세기에 이르면 항해술의 발달과 함께 넓어진 해외시장으로부터 대량의 재화가 쏟아지면서 장기간에 걸쳐 점점 쇠퇴하였고, 산업 혁명기에 이르러서는 기계화 장비와 대규모 비숙련공들이 높은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숙련 수공업자들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사라졌다.

그래서 현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발생 시기는 산업 혁명 시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 혁명을 계기로 이전과 달리 인구 대부분이 농업보다 산업 현장 전반에 걸쳐 노동자로 고용되는 경우가 많아졌고, 노동자가 소수였던 중세와 달리 수많은 비숙련공들이 커다란 기계화 설비가 달린 중~대규모의 공장에 고용되어 일하는 게 흔해져서 사회적으로 노동자가 넘쳤다.

그런데 산업 혁명 초창기 사용자(자본가)들은 생산성과 효율 확대를 위해 휴일과 정해진 근로 시간 없이 불규칙하게 장시간 노동을 할 것을 강요하였기에 급여와 상관없이 노동자들의 삶은 상당히 궁핍했다. 자본가들이 공장 등의 각종 생산수단을 소유하여 노동자들을 자유롭게 고용, 해고하던 것과 달리, 당시 노동자들은 자본가와 달리 생산수단도 따로 없는데다 오늘날처럼 온 노동자들이 한마음으로 파업을 하려고 해도 노동조합 혹은 비슷한 노동단체도 없었기에 가혹한 노동환경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불만을 표시하며 항의할 방법도 없었다. 그렇다고 과거 농촌 사회처럼 상호부조체계가 형성된 것도 아닌데다 만약에 특정 노동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용자의 경영 방식이나 노무조건에 반발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그저 그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만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노동자들 사이에 집단을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일었는데, 사용자에게 항의하며 단체활동을 도모하는 것은 과거 길드 시절부터 불법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노동자들이 서로 생활을 돕기 위해서 돈을 모아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결성했다. 이 조합은 '우애조합', '공제조합'이라고 불렸으며, 그 역할은 주로 조합비를 모아서 기금을 형성하고 회원의 실업, 질병, 고령, 장례 등의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동시에 노동조합은 산업이 성장하면서 점차 세력이 확대되었으며 어느새 각지에서 집단행동을 담당하기 시작했다. 18세기부터 노동조합이 생겨날 조짐을 보였으며 단체협상과 교섭의 움직임이 수차례 드러났다. 정부에서는 전쟁을 핑계로 민심 안정을 위해 이를 통제했는데, 1799년에는 단결금지법(Combination Act)이 제정되면서 노동조합과 단체행동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률의 개정을 위해 수차례 대규모 총파업[3]과 단체행동을 나선 덕분에 1824년에는 법령이 개정되어 단체행동금지 관련 법령이 폐지되고 이때부터 노동조합은 자본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제1차 세계 대전제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졌고 소련을 비롯한 공산국가들이 열약한 생산 노동자들을 선동하여 최종적으로는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는 상황에서[4], 이른바 노동삼권으로 이야기 되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노조 가입률은 이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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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오해[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반노조 정서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노조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이다.[5]

일개 노동자 하나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걸거나 갑질, 산업재해에 대해 항의하고 보상을 받기란 결코 쉽지 않다. 노조에 대해 욕을 퍼부으며 비아냥대던 사람들이, 갑질과 산업재해, 부당해고 등을 직접 당해보고 노조를 통해 보상이나 구제를 받으면서 노조의 존재 의의를 절실히 실감하기도 한다. 심지어 노조에 극도로 부정적이며 맹폭을 퍼붓는 조선일보에도 노조가 있다.#[6] 일부 시각에서는 '이제 노조가 필요한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도 노조이다.

사원 휴게실에 커피믹스를 비치하는 것, 정규 출근시간보다 일찍 회사에 나오게 만들어 체조시키는 일을 금하는 것 등 개선된 작업환경 여러 곳에 노조의 손길이 닿아있다. 그리고 노총 산하 노조가 있는 회사는 사원 징계 때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에서 변호인을 보내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서, 본인이 노조원이 아니어도 알게 모르게 노동조합의 활약에 무임승차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 신자유주의가 활발하던 시대에는 보수 언론 등지에선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노조 때문에 기업활동 못한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네슬레코리아[7]한국까르푸, 한국오웬스코닝, 월마트코리아, 레고코리아 등의 사례가 거론된 바 있었다. 그러나 노동운동권 등지에선 이 문제는 외국 본사가 이윤만을 추구한 채 현지 사정을 무시하는 등의 잘못된 경영 때문이라 보기도 한다.

한편으로 한쪽에서 "한국 노조들은 대화를 거부하고 맨날 거리에서 투쟁을 외치고 파업한다며 살트훼바덴 협약 체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게 협조해달라"라고 말하자, 이에 스웨덴 노총이 공개적으로 반박하며 한 말이 자신들은 노조를 결성하면서 살트훼바덴 협약이 타결되기까지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파업, 투쟁을 벌였고 결국 사용자들이 대화 테이블에 앉아 대화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던 것이다. 스웨덴 노총의 오랜 결사투쟁 끝에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결국 여러가지 과정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한국 노조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도와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노릇인 셈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조정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파업이 까다로운 편이다. 파업을 하면 사회적 손실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파업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고, 노동위원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파업을 시작했다간 불법파업으로 분류되어 파업가담자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


3.1. 정치 관련[편집]


또한 일부는 '노조가 왜 정치사항에 관여하느냐'라고 하지만, 정치의 정의가 "재화의 배분에 영향을 끼치는 활동"[8]이라고 한다면, 노조 자체가 바로 정치조직의 일종이다. 또한 노동법령을 제정한다던가, 국가의 정책을 바꾼다던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 정치로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가 정당을 결성하거나, 노조들이 정치인에게 힘을 실어주거나 아니면 아예 정당에 가입하여 정계에 진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면 공평하게 기업도 정치인에게 후원하지 말기로 하자

한국에서 대게 노조가 정치사항 관여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보수주의자들인 경우가 많은데, 한국 노조가 노동자와 무관한 사안에서까지 좌익적 견해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시위내용과 무관하게 주한미군 철수를 외치는 등이다. 한국의 노조들이 좌파 성향을 보이는 이유는 한국 보수주의 전통이 노동운동에 비우호적인 스탠스였다는 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지만, 노조 간부가 간첩활동에 연루되는 등, 노조 자신의 경향이 종북 반미와 관려되는 경우가 많다.[9] 당장 한국의 보수정치인들 중에 노동운동에 대해 우호적인 정치인이 있었는지도 돌아봐야 한다. 보수주의자라고 다 노조에 적대적이거나 일방적인 친기업 성항을 것은 절대 아니다. 가령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인 일본의 경우 최대 노조인 렌고[10]는 아예 우익정당인 자유민주당을 지지한 사례도 알음알음 있고 기시다 후미오신자유주의에 반대하며 노동자들과 노조가 기업을 상대로 임금인상 투쟁 벌이는 걸 지지하기도 했다.[11] 독일의 경우 독일 기독교민주연합을 지지하는 보수주의적 노조가 있는데다가, 의외로 심지어 공화당(미국)의 경우조차도 중도에 가까운 록펠러 공화당이나 극우에 가까운 트럼프주의자들이 가부장적 보수주의에 가까운 정책을 지지하며 노조와 부분 협력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미국의 노동조합들은 정치행동을 로비를 통해서 한다.

노동조합이 필요하긴 한데, 조합원들의 정치성향 차이 때문에 어울리기가 힘들어 아예 보수주의자들만의 노동조합을 따로 설립하는 경우가 있다. 이쪽으로 가장 유명한 노조가 가로세로연구소김세의가 초대 노조위원장으로 있었던 MBC 제3노조가 있다.


4. 가입[편집]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신청이라는 청약의 의사표시와 노동조합의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에 따라 성립되는 계약행위이다. 즉 강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시키는 것은 불법이다. 단 예외적으로 고용과 결부되어 노동조합 가입을 의무화 하는 제도가 있는데 관련 내용은 유니온 숍 문서로.

일부 회사의 어용노조의 경우는 단체교섭권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동자들을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킨 뒤에 단체교섭권을 회사가 쥐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다. 한국의 단체교섭권은 노동자 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에게 부여된다. 즉 복수노조가 법적으로 허용됨에도 수가 적은 노동조합에겐 교섭권이 없으며 기업이 이를 이용하여 어용노조를 먼저 선수쳐서 만든 뒤 강제로 어용노조에 가입시켜 노동개악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다. (#1, #2, #3)


5. 감사[편집]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안전에 영향을 주는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원들이 납부하는 노조비의 투명하고 적합한 자금 집행이 요구된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가입자수 혹은 보유한 자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회계사를 통한 외부 회계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 (#1, #2)

파일:laber_union_legal.jpg

다만 노조 간부의 임금은 케바케의 경우가 심각한데 왜냐면 일단 노조위원장은 법적으로 월급을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

단 근로시간 면제자(안랩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받는다.(사용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받는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는 산업안전 활동, 사용자와의 합의, 교섭등의 노조법 제 24조 4항에 따른 업무만 수행가능하며 파업등은 진행할 수 없고 오직 할당된 업무량만 이용할 수 있다.(법으로는 4,000시간을 받는다. 때문에 법을 어겨서라도 더 일해서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는 이들도 있으며 파업시에는 무급이다.) 그에 반해 파업등을 주관하는 노조 전임자는 회사가 아닌 오직 노조에서만 임금을 받고 일부에서 타임오프제도란걸 활용하여 회사와 노조 전임자가 일부 시간에는 노동을 한 것으로 인정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게하긴 하지만 이를 폐지하거나 오히려 노동조합을 악용하든지, 일부 조합원만 받게 하는 등의 일도 나오고 있다. 그만큼 노동조합 활동가의 월급은 애매하기에 오히려 월에 백만원 조차 못받는 정규직 활동가, 최저임금의 절반만 받는 위원장등이 나오는 등 양극화가 극심하게 나오고 있다.(#1, #2, #3, #4, #5, #6, #7)


6. 관련 단체[편집]



6.1. 대한민국의 노동조합[편집]


파일:나무위키+넘겨주기.png   관련 문서: 노동조합/한국



6.1.1. 현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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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소속 노동조합만 해당






6.1.2. 해산[편집]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1995년 해산.
  • 국민노동조합총연맹: 약칭 국민노총. 2011년 설립 후 '제3노총'으로 거듭났으나 2014년 12월 3일 한국노총에 합병.


6.2. 전세계[편집]


  • 미국노동연맹-산별노조협의회(AFL-CIO)
    • 메이저리그선수노조(MLBPA) - 일명 세계 최강의 노동조합
    • 전미자동차노동조합(UAW)
  •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렌고:連合)
    • 일본교직원조합
  • 일본프로야구선수회(JPBPA) - 노동조합과 사단법인이 같이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서는 노동조합 일본프로야구선수회를 지칭.
  • 프랑스노동총연맹(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 CGT)
  • 프랑스민주노동조합총연맹(Confédération francaise démocratique du travail, CFDT)
  • 스페인 전국 노동 연맹
  • 중화전국총공회(中华全国总工会, All-China Federation of Trade Unions, ACFTU) - 중국의 관제 노조.
  • 조선직업총동맹(직맹, General Federation of Trade Unions of Korea, GFTUK) - 북한의 관제 노조.
  • 베트남노동총연맹(Tổng Liên đoàn Lao động Việt Nam, VGCL) - 베트남의 관제 노조.
  • 홍콩 및 구룡 노동조합 연맹
  • 홍콩 공회연합회
  • 홍콩직공회연맹 - 공당의 설립을 주도한 홍콩 최대의 노동조합으로, 홍콩 민주파의 주요 조직이였지만, 중국정부와 홍콩당국에 의해 2021년 강제 해산되었다.
  • 마카오공회연합총회
대한민국의 노조 조직률은 수년째 10%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아이슬란드(83%), 핀란드(69%), 스웨덴(67%), 덴마크(67%) 등 북유럽 국가들의 노조 가입률은 한국보다 6~7배 높다. 이 국가들에는 '높은 노조 조직률은 산업계의 큰 자산'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다.

다만 미국은 노조조직률이 2018년 기준 10.5%로, 한국보다 낮다.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미국편 1권에 따르면, 미국은 친기업 성향이 강해서 대체적으로 정치/이념 투쟁보다 노사 화합을 강조하고 있으며, 투쟁 방향도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노동시간 단축 등 노동자 개개인의 권리 개선이 우선이다. 심지어 페덱스, IBM,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닷컴, 모토로라, 휴렛팩커드, 월마트 등 일부 기업이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여기서도 노동자의 처우 문제가 심심하면 불거져나온다.

산업 혁명의 발상지인 유럽은 막강한 산업별 노조의 힘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정치 세력화도 일찍 실현했다. 2018년 기준 일례를 들면, 1995년 3월 독일 프랑크푸르트 근교 삼성전자 독일법인(SEG)이 노동자들의 종업원평의회(사용자-노동자 간 노동 조건을 협의하는 노사공동조직) 설립 시도를 어용평의회를 먼저 만드는 식으로 조직적인 방해를 했는데 당연히 노동자들에 의해 노동재판소에 제소되었고 종업원평의회 선거를 치를 수 있도록 보장하라는 판결이 떨어졌다. 하지만 무노조 경영을 추구하던 삼성전자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종업원평의회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SEG는 노조에 의해 검찰 당국에게 고발당했다. 2018년에 와서야 국내(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의 노조 와해 시도가 공론적으로 문제시되어 경찰의 압수수색까지 갔던 것을 보면 이건 문화 지체와 다를 것 없는 현상이다.

한편, 2000년대에 들어 독일 등지에선 노조 때문에 기업이 인력 감축 혹은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있기도 했는데, 2003년 슈뢰더 내각이 '아젠다 2010'을 만들 때 고용 유연성 확립을 넣은 것도 이 때문이다.

공산권의 경우, 노조는 공산당에 소속된 하위 조직이며 공산당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노조를 결성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래서 공산권의 노조는 당의 어용 단체에 불과하며 이를 극복하려고 폴란드에서는 공산당 집권 말기에 자유노조가 결성되었다.


6.3. 국제 조직[편집]




6.4. 특수 노조[편집]


공무원, 교사 등 공직자 노조도 있으며 미국에선 경찰노조의 힘이 아주 강하다.[14] 미국 경찰들이 지나치게 공권력을 휘두른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힘이 센 것은 경찰노조의 지원에 기반한다.[15] 군인노조가 있는 나라도 있다. 유럽연합의 우산조직 EUROMIL이 대표적이다. 단, 미국 등에서는 법해석상 군인노조가 하나회처럼 군내 사조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다.

좀 특이한 경우로는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등의 북미 프로스포츠 선수노조(!)가 있는데, 선수노조 측에서 실력행사를 하면 월드 시리즈 같은 수퍼 이벤트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MLB뿐만 아니라 NBANHL에서도 종종 선수노조와 구단주들과의 대치가 벌어지곤 하는데, 극심한 경우에는 구단주들이 먼저 선수쳐서 직장폐쇄를 하는 경우도 심심치않게 벌어진다.[16] 일본프로야구도 선수노조가 있으며, 2004년 일본야구기구가 2개 구단 축소와 단일리그 환원 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막고자 사상 초유의 2일간 단체행동을 감행하여 연맹의 계획을 철회시키기도 했다.


7. 관련 작품[편집]




8. 관련 문서[편집]



[1] Labour Unions는 영국에서는 노동당과 제휴하는 11대 대규모 노동조합의 연대체를 뜻한다.[2] 노동자들의 단순 태업이나 단체활동에 대한 기록은 고대 이집트에서도 발견된다.[3] 전국에서 파업이 이어졌는데, 그 규모가 스코틀랜드에서 열린 파업에서만 6만여 명이었다.[4] 이는 반대로 공산주의 정부에게도 위험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타 독재국가들 처럼 노조를 세우는 것도 철저하게 탄압했다.[5] 저 위의 '단결권'이 바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체교섭권은 회사에 임금 인상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단체행동권은 적법한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라 보면 된다. 노동 3권 문서로.[6] 조중동 모두 노동조합이 있다.[7] 총파업 중이던 2003년 8월 25일, 서울사무소 직장폐쇄에 이어 9월 3일 스위스 본사로부터 청주공장 철수 여부 및 법적인 후속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주류 언론에서 '철수설'이 오르내렸으나, 이완영 당시 한국네슬레 상무 측은 "한국시장의 여건이 좋아 전부 철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언급했고, 네슬레 본사 측도 <연합뉴스>에서 "한국 철수설은 일부 언론이 과장 해석한 것"이라고 밝혔다. 11월 28일, 145일만에 '근로조건 및 고용유지 협의회' 설치 등으로 노사 협상 타결.[8] 자유주의에선 보통 임금 혹은 복지라는 형태로 나온다.[9] 가령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요구 파업에 대해 주류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태도는 시민불편 초래하니 진압해야 한다는 식이였지, 그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물론 전체적인 민심 역시 노조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게다가 노동계는 민주당보다 더 왼쪽 스탠스를 취하고 실제로 보수 정부때에는 민주당과 부분적 연대를 하기도 하지만, 노무현 정부때 한나라당과 손을 잡거나 17대 대선에선 이명박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정부여당(보수계이든 민주당계이든)의 노동정책에 항의하기 위해서라면 정치진영적으로 일관적인 좌익 일변도를 취하진 않았다.[10]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 한국의 양대노총같은 단체.[11] 새로운 자본주의 문서로.[12] 음악 창작 및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의 노동성을 인정받고, 음악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된 노동조합. 2012년 설립되어 2017년 2월에 단위노조로서 정식 인가를 받았다.[13] 1984년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결성을 주도하여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1985년 파업을 주도하다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1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조합총연맹 및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사무처장을 맡아 민주노총 출범에 공헌했고, 서울시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과 한나라당 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국민노총 상임자문위원,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정책협의회 위원 등지 역임.[14] 대한민국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원칙을 논하며 노조 활동을 금지하는데, 사실 업무시간 외에는 매우 특수한 일부 직종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무원의 노동조합활동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오히려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처럼 엄격하고 폭넓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노조활동을 억제하는 나라는 드물다. 그래서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공무원노조의 활동을 억제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정책에 주시하고 있다.[15] 노조에 속한 경찰이 사건에 연루되면 경찰노조에서는 명확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논란이 있는 수준이라면 상당히 비싼 변호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근무 중 사망 시 유족에 대한 생활 연금 보조 등도 적극적으로 노조가 지원해주기도 한다.[16] 이 때문에 미국 프로스포츠 리그와 경쟁하는 다른 나라의 스포츠리그가 반사이익을 얻는 경우도 종종 있다. 대표적인 예가 NBA 1998-1999 시즌 직장폐쇄로 인해 NBA 선수들이 잠시 유럽 프로농구 리그에서 뛰었던 사례나 2012년 NHL 직장폐쇄로 경쟁관계였던 러시아 주축의 콘티넨탈 하키 리그에 참가하는 팀들이 NHL에서 뛰는 유럽 출신 선수들(특히 러시아 출신 선수들)을 대거 영입했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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