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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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3. 비판 및 논란


1. 개요[편집]


제51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으로 만든 공공 법률 플랫폼[1]. 이른바 로톡과 같은 사설 법률 플랫폼과 다르게 공공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발족하였다.

2. 특징[편집]


  • 비영리 공공플랫폼으로, 발족 당시 현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의 인터뷰를 보면 공공성, 전문성, 정보의 질 등 모든 부분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을 자부한다고 한다[2]. 다만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사설플랫폼을 베낀 공공플랫폼들[3]의 경우 실패 사례가 대다수고, 변협 역시 2017년 6월 ‘변호사 중개센터’라는 비슷한 플랫폼을 출시했다가 저조한 이용률에 운영을 중단한바 있기도 하다[4].
  • 로톡과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 사이트와 다르게 ‘무상’으로 운영되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 기존 법률 플랫폼들이 의뢰인(수요자)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면, 공급자(변호사) 중심의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측면이 강하다.

3. 비판 및 논란[편집]


  •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공공플랫폼인 만큼 공급자(변호사) 중심으로 서비스가 돌아가는 점이 문제가 된다. 일례로 의뢰인이 특정 변호사를 선택해서 사건 수임을 의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의뢰인이 글을 올리면 변호사들이 글을 읽은 뒤 사건 수임을 희망할 경우 ‘수임’ 버튼을 누르는데 선착순 5명(변호사)까지 수임의뢰가 가능하고, 의뢰인은 그 5명 중에서 변호사를 고를 수 있는 시스템이다[5]. 이제 SSR급 띄우기 위해 변호사도 리세마라 돌려야 하는 시대.
  • 또한 수임료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도 없고[6], 글 역시 글을 쓴 본인이나 변호사들만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해결사례나 변호사에 대한 후기 등 유의미한 정보를 파악할 방법도 없다. 이렇기에 이용해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실상 ’플랫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없고, 변호사 전화번호부나 비공식 법률 상담 게시판에 가까운 것이라고 평하기도. 이미 몇몇 기사에서도 이미 ‘나의 변호사’는 다른 네트워크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관문에 불과한 일종의 게이트웨이(Gateway)에 불과할 뿐, 개방적인 형태로 참여자 전체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플랫폼(Platform)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해 지적이 되고 있다[7].
  • 이미 이와 같은 불편함으로 인해 나의 변호사에서의 사건 의뢰가 하루 1~2개 꼴 정도에 불과하다는 부분이 기사로 작성된 바 있다[8]. 한편 최근에도 관련된 내용이 다시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 현 변협 집행부 임원인 김영훈 변호사는, "변호사 검색 공공플랫폼 '나의 변호사' 운영위원장을 맡아 8개월간 앱이 1만 번 이상 다운로드 되고 변호사 6100명이 상세정보를 공개하는 등 성과를 이뤘다”고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9].
  • 다만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변호사가 많이 등록을 한 것과 소비자가 많이 방문을 하는 것은 별개이기에 과연 성공이라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시밀러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로는, 월 활성 사용자(MAU)가 2022년 4월 3.6만으로 시작하여 5월 2.8만 / 6월 2.4만 / 7월 1.7만 / 8월 7,415 / 9월 6,822 / 10월부터는 아예 5,000 미만이라 집계 불가한 수준으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손님은 없는데 입점한 상점만 많아지는 구도..
  • 한편 이런 딱봐도 망한 플랫폼이 디지틀조선이 주관한 앱어워드 코리아 2022에서 무려 '올해의 앱'에 선정됐다는 소식[10]을 법조신문(구 대한변협신문)이 알려와 변호사들이 할 말을 잃게 만들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런 기사[11](뭐 1500만원 짜리 상이라고?)도 있다보니 다수의 변호사들로 하여금 회비를 낭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한다.
  • 한편 변호사들로부터도 원성이 자자한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법률 플랫폼을 통해 무료/염가 법률상담 광고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공공플랫폼이 등장한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서도[12], 나의 변호사 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 내에 법률 상담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무료로 상담을 해줄 수 밖에 없게 되는 구조라는 점은 간과되고 있다(..). 네이버 엑스퍼트 같은 플랫폼은 사전에 네이버 페이 등으로 상담료를 선결제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소정의 상담료라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나의 변호사에서는 전화로 상담은 해주고, 사건 수임을 위해 상담료는 안받게 되는 기존의 관행을 답습하게 되는 결과가 야기되고 있다.
  • 명목상 무상으로 운영되긴 하나, 협회는 이미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징수하고 있으니 무상으로 운영되는 것인지는 의문이 들기도(..) 눈 가리고 아웅
  • 한편 법적인 쟁점도 있는데, 이번 제51대 변협 집행부가 만든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 제1호는 변호사가 금전 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가입비, 광고비 등 정기, 비정기 형식과 명칭을 불문)을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2호는 광고 주체인 변호사등 이외의 자가 자신의 성명, 기업명, 상호 등을 표시하면서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그 자체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설립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13] 변협이 ‘회비’를 받아가면서 나의 변호사를 통해 소비자를 연결하거나(위 1호[14]), 혹은 변협이라는 명칭을 표시하면서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위 2호) 역시 금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자승자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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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트 주소 https://www.klaw.or.kr[2] 관련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UO6M2X[3] 유사 사례로 공인중개사협회의 ‘한방’ , 대한숙박업중앙회의 ‘원픽’, 행정안전부 ‘공무원톡(바로톡)’ 등[4] 관련 기사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57344[5] 관련 기사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LUO6M2X[6] 수임료가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긴 하지만, 로톡 등 법률플랫폼에서는 대략적인 금액 정도는 공개하는 변호사도 있는 것 같다.[7] 관련 기사 http://www.data-on.kr/news/articleView.html?idxno=1256[8]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11733?sid=102[9] 관련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294[10] 관련 기사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6110[11] 관련 기사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7[12]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035645?sid=102[13] 변호사법 제78조(목적 및 설립) ① 변호사의 품위를 보전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발전, 그 밖의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를 둔다. ② 대한변호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14] 위 1호 규정이 '형식과 명칭을 불문'하고 돈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므로, 변협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돈을 받는 와중에는 위 논란을 피할 수 없기에, 변호사들로부터 '회비'를 받지 않겠다는 구국의 결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