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용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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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괴산군 CI.svg 충청북도 괴산군수
민선4-6기

민선6기

민선7기
40-42대
임각수[1]

43대
나용찬
[2]

44대
이차영

파일:나용찬 前 괴산군수.jpg
1953년 11월 11일 ~

羅勇燦

1. 개요
2. 생애
3. 논란 및 사건사고
3.1. 공직선거법 위반


1. 개요[편집]


대한민국경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다.


2. 생애[편집]


1953년 충청북도 괴산군 칠성면에서 태어났다. 괴산칠성초등학교, 괴산중학교, 괴산고등학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경기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석사,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과정을 졸업하였다.

괴산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이후 숭실사이버대학교 경찰교정학과 겸임교수,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등을 지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의 괴산군수 공천에서 탈락하였다. 전임자 임각수군수직 상실로 치러진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충청북도 괴산군수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18년 4월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2021년 괴산군 감물면에 위치한 계담서원 원장에 취임했다.

가족관계로는 아내 안미선과 2남 1녀가 있다.


3. 논란 및 사건사고[편집]



3.1. 공직선거법 위반[편집]


2017년 4월 재보궐선거 이전인 2016년 12월 14일 괴산군 자율방범대 견학행사에 찾아가 커피값에 써달라고 20만원을 찬조하여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금지 위반으로 2017년 4월 10일 충북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하였으며 2017년 5월 29일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줬다.

2017년 9월 22일 1심 재판에서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2018년 1월 8일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상고하여 2018년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어 당선무효로 군수직을 상실하였다. 또한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었다.

군수직 상실 이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괴산군수 후보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후보를 지지 발언하고 국민의힘 송인헌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자신의 SNS에 게재하였고 또한 칠성초등학교 동문회 야유회에서 돼지 한 마리를 제공하고 괴산군의원에 출마한 자신의 부인을 지지발언 하여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기간 위반, 선거운동 주체제한 위반으로 2018년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거쳐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다.

2019년 5월 31일 1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019년 12월 12일 2심 재판에서 150만원으로 감형 판결받았다. 감형 이유는 괴산군의원에 출마한 아내 발언에 대해서 특정 후보 지지 행위로 보기가 어렵다고 한다.

2020년 3월 3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되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제 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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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11월 25일 뇌물수수로 군수직 상실[2] 2018년 4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 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