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MRI 사망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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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상세
3. 판결


1. 개요[편집]


2021년 10월 14일 오후 8시 25분경에 김해시 장유의 한 병원에서 MRI를 촬영하던 중에 산소통이 갑자기 기기로 빨려들어와 60세 환자가 사망한 사고.#


2. 상세[편집]


환자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내과 치료를 받던 중 사고 당일에 경련을 일으켜 의료진들은 원인을 찾으려고 MRI실로 환자를 옮겼다.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MRI실에서도 산소 공급이 필요했다. 그런데 담당 의사가 병원의 다른 직원에게 산소통을 가지고 MRI실로 오라고 지시했다. 강한 자성을 가진 MRI 기기가 작동하면서 기기와 2m 가량 떨어진 곳에 있던 무게 10kg, 높이 128cm, 둘레 76cm의 산소통이 갑자기 기기로 빨려와 환자의 머리, 가슴 등을 강하게 압박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충격이 어찌나 컸던지 사고 당시 '쾅' 하며 부딪히는 소리가 MRI실 바깥에서도 들렸을 정도였다고 한다.

사고 발생 직후 병원은 119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결국 환자는 사망하고 말았다. 경찰에 따르면 환자의 몸에는 상체의 가슴 쪽에 세로로 산소통에 눌린 흔적이 있었다고 한다.#

MRI실에는 CCTV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사고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고 병원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에 나섰다.

김해서부경찰서는 산소통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30대 의사와 20대 방사선사를 창원지검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3. 판결[편집]


1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의사와 방사선사에게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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