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민생당/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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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기후민생당의 2024년 행보에 관한 문서.
종전의 역사는 민생당민생당/2024년 문서에 서술되어 있다.


2. 2월[편집]


  • 2월 8일
민생당 김정기 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이 민생당이 앞으로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중요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을 밝혔다. #


3. 3월[편집]


  • 3월 15일
민생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당헌에서 정하는 당의 명칭을 '민생당'에서 '기후민생당'으로 변경하는 안건을 발의했다.

  • 3월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기후민생당(약칭 민생당)으로의 당명 변경이 공고되었다.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에서 서진희 전 당대표를 당대표로 선출하고, 이승한, 이진, 이내훈을 최고위원으로, 전당대회 의장으로 이기현을 선출했다.

  • 3월 20일
    • 김정기 비상대책위원장 명의로 논평을 발표했다. “기후민생당은 생명과 민주주의, 인권, 서민의 민생을 지키는 정당” 제목의 논평이라고 한다. 당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언론을 통한 발표이다. #
    • 법원 나의사건검색 검색 결과, 민생당/2024년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파기환송심이 접수되었다. 사건번호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이다.[1]

  • 3월 22일
    • 위 2024.3.19.자 의결대로 서진희가 대표자로 공고되었다. 공석이었던 사무총장은 노동곤이 공고되었다. #
  • 3월 28일


4. 4월[편집]


  • 4월 3일
    • 서진희 대표와 양윤녕 제주도당위원장이 4.3 추념식을 찾았다. #
  • 4월 10일
    • 22대 총선 선거 결과, 지역구에 출마한 김정기 후보는 778표(0.78%)라는 낮은 득표율로 낙선했으며, 비례대표도 21대 총선 때보다 훨씬 낮은 6,615표(0.02%, 33위)라는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다음 국회 임기부터는 더 이상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5. 5월[편집]


  • 5월 16일(예정)
    • 민생당 당권 분규의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2024나2015771호 사건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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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식상 재판의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진희가 승소한 것은 아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당대표 자리를 다시 얻은 것도 사실이다.[2]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을 통한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