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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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공유부 기본소득
2.1. 시민배당
2.2. 탄소배당
2.3. 토지배당
2.4. 데이터배당
3. 역대 기본소득 모델
3.1.1.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
3.1.2. 데이터 배당 실시로 다가오는 미래사회 데이터 주권 확보
3.1.3.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 민주주의 배당으로 시작
3.2.1. <서울 기본소득 조례> 제정,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80만 원 지급
3.2.2. <서울 재난 기본소득> 도입, 2021년 기준 30만 원
3.2.3. <기본소득형 토지세> 입법 추진, 모든 시민에게 연간 70만 원
3.2.4.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 추진, 모든 시민에게 연간 120만 원
3.3.1.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
3.3.2.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3.3.3.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 조정
3.3.4.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



1. 개요[편집]


기본소득당기본소득을 사회구성원 모두가 가진 '공유부'에 대한 권리에 기초한 몫으로 모두에게, 조건없이, 개별적으로,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득으로 정의한다. 가구 단위가 아니라 개인에게, 특정한 누군가[1]가 아니라 모두에게, 소득이나 노동능력 등 일체의 자격심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한다. 조건이나 자격심사가 필요없는 것이 기존의 ‘선별'복지와 가장 대비된다.[2]


2. 공유부 기본소득[편집]


basic income on common wealth영어 | 共有富 基本所得한문

공유부는 누가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따질 수 없고, 어떤 특정인의 성과로 귀속시킬 수 없는 수익을 말한다. 자연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 공기, 물 등은 자연적 공유부, 축적된 지식 등은 역사적 공유부, 데이터 제공자를 특정할 수 없는 빅데이터는 인공적 공유부로 본다. 기본소득을 ‘공유부의 평등한 배당’으로 보는 관점에서, 기본소득당은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재산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가 평등하게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2.1. 시민배당[편집]


2018년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기준이 된다는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했지만 같은 해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하위 20%의 소득수준은 2012년 수준으로 감소했다. 시민 기본소득은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 등에 과세하는 시민세를 신설하고 그동안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기초생활급여와 아동수당, 기초노령연금과 청년구직수당을 통합하여 ‘시민배당’으로 되돌려주는 기본소득이다.


2.2. 탄소배당[편집]


탄소배당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세는 탄소배출량 1톤당 10만 원의 과세와 핵발전위험세를 만들어, 기후위기를 앞당기는 만큼 과세하는 세금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탄소세를 ‘탄소배당’으로 나누어 준다면, 가난한 이들에게 먼저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탄소배당은 불공평하게 찾아오는 기후위기를 모두에게 공정한 생태적 전환으로 탈바꿈 역할을 한다.

2021년 3월 11일, 용혜인 의원이 온실가스 1톤당 8만 원을 과세하여, 국민 1인당 월 10만 원의 탄소배당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탄소세법’ 법안 3개를 발의했다. 기사


2.3. 토지배당[편집]


토지배당은 토지 소유 불평등 개선을 목표로 한다. 현재 한국 땅의 46.8%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상위 3%가 가진 토지는 전체의 53%다. 현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고 실효세율도 낮다. 토지로 인한 이득은 땅주인 혼자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토지배당’은 개인이 소유한 모든 땅에 대해 비과세와 감면혜택 없이 과세하는 토지보유세를 거둬들여 모든 국민에게 돌려주는 기본소득이다.

2021년 11월 16일, 용혜인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를 대체하는 토지세를 도입하고, 그 세수를 국민 1인당 연 80만 원의 토지배당을 지급하는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기사


2.4. 데이터배당[편집]


데이터배당은 나날이 발전하는 데이터기반 경제 속 모두가 생산한 데이터의 혜택을 모두에게 되돌리기 위한 배당이다. 데이터 경제는 우리가 검색하고, 입력하는 모든 것이 이윤창출의 기반 되는데, 우리 모두가 생산한 데이터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기 위해서는 데이터기반 경제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확인해야 한다. ‘데이터 배당’은 데이터 기반 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과 공동소유권 확보를 통해 데이터를 통한 이윤의 독점을 막고, 더 나아가 이를 배당으로 나눠주는 기본소득이다.


3. 역대 기본소득 모델[편집]



3.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편집]



3.1.1.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매달 60만 원 기본소득 지급[편집]


모든 시민은 우리 사회의 공통 부에 대한 공동 소유자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는 모든 시민의 공통 부에 대한 권리 보장과 동시에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국가는 생계 수준 이상의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20년부터 모든 시민에게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도록 한다. 기본소득 인상액은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회에서 결정한다. 2020년 매달 60만 원의 기본소득은 재원은 재분배기여금 구성을 통해 마련하고 재분배기여금은 재원방식에 따라 시민기여금, 탄소세 신설, 토지보유세 강화 등으로 마련한다.

  • 시민배당은 기본소득 실시를 위한 시민재분배기여금을 재원기반으로 한다. 시민재분배기여금은 통합소득(근로소득 금액 + 종합소득금액)에서 15%, 선별적 현금지급체계 통합(생계급여, 기초노령연금, 청년구직수당, 아동수당), 근로·장려세제 통합, 법인세 수입 중 15%를 재분배 기여금으로 전환되어 구성한다.
  • 토지배당은 민간 부문 토지자산 전체에 1.5%의 토지보유세를 매겨 재원으로 사용한다. 2018년 한국은행 자산통계 기준으로 민간보유 토지자산규모는 6167조원이다. 면세구간과 특혜가 많고, 낮은 실효세율을 특징으로 하는 현재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용도 구분 없이 민유지 전체를 대상으로, 비과세/감면 없이 인별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의 토지보유세를 신설하고 이를 모든 국민들에게 토지배당으로 지급한다.
  • 탄소배당은 탄소배출량에 대한 탄소세 신설과 핵발전위험부당세를 과세를 통해 배당을 지급한다. 2017년 한국은 7억 914만 환산톤의 탄소배출량을 기록했다. 이는 OECD 전체국가 6위이다. 핵발전에 대해서는 발전원가 대비 위험부담금을 재산정하여 세금을 부과한다.


3.1.2. 데이터 배당 실시로 다가오는 미래사회 데이터 주권 확보[편집]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임금노동을 기준으로 하는 전통적 분배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시민들이 생산한 무수한 데이터 집적, 빅데이터 가공과 이를 통한 이윤 창출이 경제 질서의 기반으로 작동하는 시대에 그에 걸맞은 새로운 경제 주권 형성, 분배 정의 실현이 필요한 때이다. 그렇기에 데이터에 대한 모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제 활동 하는 모든 기업에 대한 공유지분권 설정, 데이터 기반 경제의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공동소유권의 보장을 추진한다.

  • 데이터배당은 빅데이터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바탕으로 매년 주식상장 기업 전체 시가총액에 1%를 매겨 ‘빅데이터공유기금’에서 관리하여 전국민에게 배당을 실시한다.


3.1.3. 아래로부터의 정치개혁, 민주주의 배당으로 시작[편집]


보수 양당제를 떠받쳐온 국고보조금, 정치후원금 제도를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민주주의 배당으로 혁신한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에 따라 민주주의는 보다 성숙해질 것이고, 다양한 정당에 더 많은 정치적 기회가 제공될 것이다. 시민들의 정치참여 활성화만이 소수 정치 기득권 집단과 경제 기득권 집단의 폐쇄적인 동맹으로부터, 정치 행위를 시민들 품으로 다시 돌려 놓을 방안이다. 이를 위해 모든 시민에게 매년 10만 원의 민주주의 배당을 지급한다.

  • 민주주의 배당은 일정 소득이상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졌던 10만원 한도의 ‘정치자금 세액공제’를 전 국민에게 확대실시 하는 정책이다. 사용하지 않은 민주주의배당은 그대로 다시 국고로 환수된다.


3.2. 2021년 재보궐선거[편집]


자세한 내용은 신지혜 후보의 4대 기본소득 공약 참고 #


3.2.1. <서울 기본소득 조례> 제정, 모든 서울시민에게 연간 80만 원 지급[편집]


사회가 생산한 부에서 특정한 경제주체의 노력에 배타적으로 귀속할 수 없는 부의 몫은 모두의 몫이다. 모두의 몫은 노동 여부 및 자산 형성 기여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되돌려주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기본소득 조례'를 제정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연간 8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3.2.2. <서울 재난 기본소득> 도입, 2021년 기준 30만 원[편집]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여파는 특정 업종, 특정 계층에 한정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발생했다. 재난의 피해 규모가 선별되지 않는 상황에도 그동안 서울시는 선별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은 피해 규모와 범위를 산정하기 어려운 오늘날 재난 상황 속에서 가장 신속하고 확실한 대안이다.

  • 서울시민 각자에게 2021년 1회 30만 원의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 재원은 서울시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한다.


3.2.3. <기본소득형 토지세> 입법 추진, 모든 시민에게 연간 70만 원[편집]


집값 및 임대료 상승의 주요 원인은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로 인한 투기수요이다. 2019년 민간 부문 소유 토지자산은 6,590조 원으로 2018년 대비 400조 가량 상승했다. 정부는 집값 안정 정책으로 개발 지역에 대한 일시적 규제와 동시에 공급물량을 확대하는 이중적인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민간의 투기수요와 불로소득에 대한 환수조치 없는 공급 확대로는 부동산가격 안정이 불가능하다.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보유 토지 가격의 일부를 보유세로 매겨 원천적인 투기 수요를 감소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

  • ‘기본소득형 토지세'를 서울시 차원에서 입법 제안한다.
  • 기본소득형 토지세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 전체 토지자산의 0.5%~2% 사이의 토지세율을 부과로 재원을 마련하며, 토지세율은 지가 상승률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조정한다.
  • 2019년 토지자산 가격 기준 0.5%의 토지세를 매기는 경우 연간 70만 원의 토지 기본소득 지급이 가능하다.


3.2.4.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법 추진, 모든 시민에게 연간 120만 원[편집]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2018년 기준 7억 2천만 톤으로 전 세계 탄소배출량 8위를 기록했다. 정부에서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밝혔으나 뚜렷한 계획을 밝히진 못했다. 한국판 뉴딜 중 그린 뉴딜 계획에도 투자계획과 일자리 창출 목표는 밝혔으나, 구체적인 감축량과 이행과정에 대한 로드맵은 부재하다. 현행 에너지세제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거둔 세수의 80% 이상이 도로건설 및 토목건축사업 용도로 사용하기에,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한 기능이 전무하다. 탄소세는 화석에너지 소비·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으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 부과에 따라 탄소집약산업, 화석에너지 소비산업, 일회용품의 가격 상승과 수요 감소를 동반하여 제 탄소산업의 산업 경쟁력 약화 및 생태적 전환을 강제할 수 있다. 탄소세로 거둔 세수를 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면 역진적 효과를 방지하고 사각지대 없는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개인에게 생태적인 삶에 대한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생태 전환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확보할 수 있다.

  • 탄소세 도입에 동의하는 제 정당·지방정부와 함께 서울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기본소득형 탄소세' 입안한다.
  • 에너지, 제조, 운송 등에 쓰이는 화석연료에 온실가스 배출량 1 환산톤 당 4만 원(2021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톤 당 8만 원의 세율로 과세한다.
  •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전 국민에게 연간 120만 원 지급이 가능하다


3.3. 제20대 대통령 선거[편집]


한국은 여러 서유럽 국가보다 부유하지만, 훨씬 더 불평등하다. 한국의 소득 상위 10%와 하위 50%의 격차는 14배에 달한다. 한편 한국은 국가부채는 양호하지만, 가구부채는 심각한 나라이다.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려면 확장 재정과 증세가 반드시 필요하다. 선별적이고 보충적인 복지제도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민 누구나 기본소득 월 65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나라이다. 기본소득 대한민국에서는 소득이 아예 없는 시민도 2023년에는 100만 원(생계급여 60만 원, 기본소득 40만 원)을, 2026년에는 105만 원(생계급여 40만 원, 기본소득 65만 원)을 보장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오준호 후보 공약집 참고.#


3.3.1. 토지세, 탄소세, 시민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 신설[편집]


  • 기본소득 시민세는 지식 공유부 배당에 해당한다. 모든 가계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에 의한 소득에 10%의 세율을 추가해 과세한다.
  • 기본소득 탄소세는 생태환경 공유부 배당에 해당한다. 온실가스가 발생하는 모든 화석연로 에너지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기본소득으로 배당한다.
  • 기본소득 토지세는 토지 공유부 배당에 해당한다. 모든 민간 토지에 토지보유세를 도입해 그 세수를 국민에게 평등하게 배당한다.


3.3.2. 소득이 적을수록 불리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편집]


  • 비과세·감면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더 큰 이익을 주고 국가 세수 기반을 약화한다.
  • 근로소득 인적공제·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6개 제도를 정비해 2026년에 92조 원을 확보한다.


3.3.3. 시민들의 삶을 후퇴시키지 않는 선에서 기존 복지지출 조정[편집]


  •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자활급여, 기초연금, 아동수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등을 통합한다.
  • 현금성 복지를 점진적으로 기본소득에 통합하고, 복지지출 절감분을 기본소득 재정에 포함한다.
  • 단, 기본소득 도입 후에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의 복지 수준이 현재보다 높아지도록 설계 한다.


3.3.4. 공유지분형 배당 등 기본소득의 장기적 재원을 마련[편집]


  • 공유지분형 배당은 국가가 혁신기업에 투자하고 지분을 확보해 배당금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배당이다.
  • 국가가 디지털 전환·에너지 전환에 대대적 공공투자를 벌이고, 기술혁신의 결실을 국민 소득으로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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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대주 등[2] 그렇다고 기존 복지를 해체하는 우파식 기본소득 모델을 제시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