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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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給與明細書


1. 개요[편집]


근무자가 일정기간 동안 근무 후 급여 또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받은 내역을 기록한 문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며,[1] 근로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급여명세서 교부가 사업주의 의무사항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구체적인 구성항목도 알 수 없는 세후 급여를 마냥 통장에 입금받기만 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급여의 구성 항목이 어떻게 되고 공제금액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기본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신이 피고용인이라면 급여명세서를 요구하고 살펴본 뒤 주휴수당, 연차 등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 사항이 있다면 그만큼의 급여를 청구하도록 하고, 급여명세서를 요청했는데 무시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한다. 법적 제재가 가능하다.

급여명세서에는 근로자 본인이 지급받는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2], 수당 등을 포함하고 소득세, 주민세,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급여일에 근로자에게 배부하고 급여지급 작성 대장을 작성하여 증빙서류로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만약 급여명세서를 교부받고 있다면 무턱대고 버리지 말고 한 번 쯤 살펴보고 잘 보관해 두도록 하자. 자신의 노동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대로 정당한 대가와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문서이다.

자신이 고용주라면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 작성하고 반드시 임금과 함께 급여명세서도 교부하자.

[1] 2021년 11월부터 의무 교부해야 한다. #[2] 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퇴직금이 급여명세서나 급여대장에 표기되어 있다는 것은 퇴직금을 사전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에 저촉될 소지가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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