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사무국장 채용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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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1. 개요[편집]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 채용된 사무국장의 자격조건을 두고 논란이 된 사건.


2. 내용[편집]




2020년 3월 군산시에서 출범한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공모를 통해 사무국장을 채용했는데 중요 자격조건은 '전통시장 육성 마케팅 혹은 유통 실무경험 팀장급 경력자' 고 그 밖에 조건으로 '상경계열 전공, 관련 분야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우'였는데 군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박 사무국장이 과연 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조경수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조 시의원이 박 사무국장에게 국가 및 지방단체의 상권활성화 관련 사업 팀장급 경력자냐? 마케팅이나 유통 실무경험을 가진 팀장급 경력자냐? 경영경제나 도시재생, 문화관광 분야에서 1년이상 경력이 있냐고 질의한 것에 다 아니라고 답을 했고 해당 사무국장이 지원할 때 제출한 지원서에는 경력이 과거 민선7기 출범 준비위원회 공약추진TF팀에서 활동한 2개월 경력이 고작이라 지원 자격에 맞지 않으니 결국 해당 사무국장의 채용이 정당한지 의문이 들게 되고 이에 대해 자격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논란이 일었고 군산시에서는 채용인사위원회에서 자격기준 미달로 판단하지 않는다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미뤘다. 해당 선임된 박 사무국장은 강임준 시장이 과거 시장에 당선되고 시장출범위원회와 공약추진 TF팀을 꾸렸을 때 위원으로 활동한 사람이었으며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되고 사무국장을 공모시에 1차에선 이 사무국장 1명만 지원을 하여 다시 재공고를 통해 총 3명을 지원받았는데 이 3명 중에 해당 사무국장이 채용된 것이다. 조경수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은 자격 논란을 무시한 시장의 낙하산 인사 아니냐고 반발하였다. 그러자 사무국장은 자기가 상경계열 전공했고 94년 세무사사무실에서 근무했었다며 자격조건엔 문제없다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권 청구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지난달 열린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택된 '군산상권활성화재단 감사원 감사권 청구건'에 대한 위원회가 2020년 12월 7일 개최되었으나 경제건설위원회 위원 11명 중 10명만 참가했으며 이 중 조경수 의원을 포함 2명만 찬성을 나머지 7명은 반대, 1명은 기권하였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박 사무국장이 3개 자격 항목 중 1개 항목은 해당되니 경력에 준한다는 시 집행부 및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사무국장 채용이 타당하니 반대한다" 고 주장하였는데 조 의원은 "변호인단의 자문은 타당하지 않고 채용과정 상 서류적격심사가 누락돼 경력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전 심사기준이 없고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증명서 등도 첨부돼 있지 않았다. 특히 해당 사무국장은 행정감사 때 본인 스스로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답변했는데 시의회가 이에 대한 감사청구를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야기했다.#


위 영상에 따르면 시에서는 사무국장이 재직했던 곳(세무사사무소)가 문을 닫았기에 근무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보험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단순히 어디 직장에 다녔던 것만 확인이 가능하고 직장에서 어떠한 직책, 업무를 맡았는지는 알 수가 없기에 근무기간이나 어디 사업장 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근무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 퇴직사유까지 기재되어있는 경력증명서와는 달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는 확실한 경력증명확인을 하기엔 애매하단 문제가 있다.[1] 이번에 시의회에선 감사원에 감사청구는 철회했지만 군산상권활성화재단 예산 6억원 가량에서 2억원 가량을 삭감하기로 했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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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격득실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만 표기되어있다. '가입자구분'(직장, 지역가입자 여부), '사업장명칭', '자격취득,상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