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학부/법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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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학과
2.1. 법학부
2.1.1. 공법학전공
2.1.2. 사법학전공
2.2. 기업융합법학과



1. 개요[편집]


국민대학교법과대학.
국익을 지켜낼 유능한 21세기형 법조인을 육성합니다

법과대학은 ‘실천하는 교양인’, ‘소통하는 협력인’, ‘앞서가는 미래인’, ‘창의적인 전문인’의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건전한 윤리관 확립을 위한 ‘인성교육’, 협동심과 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협동성교육’, 국제적 감각을 기반으로 프런티어정신을 강화하기 위한 ‘주도성교육’ 및 문제해결 능력 함양을 위한 ‘창의성 교육’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학과[편집]



2.1. 법학부[편집]


17학번 이전까지는 공법학전공과 사법학전공으로 1전공이 갈렸다. 서로 간에 12학점까지는 이수시 1전공으로 인정되긴 하지만 커리큘럼이 이원화돼 있기 때문에 전과목을 이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대학을 몇 년 더 다니면 가능할지도

2.1.1. 공법학전공[편집]


공법학전공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기초지식 위에 인문역량과목(법사회학, 법사학, 법정보조사론 등), 소통역량과목(형사모의재판, 법률사회봉사, 사제동행세미나 등), 글로벌역량과목(Anglo-American Law, 미국헌법, 국제조세법 등), 창의역량과목(헌법판례, 국제법연습 등) 및 전문역량과목(경제법, 특별형사법, 형사소송법, 행정법총론, 환경법, 통일과법, 국제법, 조세법총론, 사회보장법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협동성 교육, 주도성교육, 창의성교육을 함으로써 법조인은 물론 각 분야에서 공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1.2. 사법학전공[편집]


사법학전공은 헌법,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기초지식 위에 인문역량과목(법학특강, 법철학, 법경제학등), 소통역량과목(민사모의재판, 사제동행세미나 등), 글로벌역량과목(비교사법, 미국법판례, 중국법 등), 창의역량과목(민법판례, 상법판례 등) 및 전문역량과목(담보물권법, 민사소송법, 회사법, 증권거래법, 금융법, 지적재산권법, 노동법, 문화산업법, 정보통신법 등)을 통하여 인성교육, 협동성교육, 주도성교육, 창의성 교육을 함으로써 법조인은 물론 경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2.2. 기업융합법학과[편집]


기업융합법학과는 법률적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사고능력(Legal Mind)을 함양하며, 특히 기업활동과 연관되는 다양한 법률지식을 갖추어 법조 및 경제 분야에서 책임감과 의사소통 능력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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