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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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제7조~제7조의2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예비음모
3. 제8조 장애인인 아동 간음등
4. 제8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등
5. 제9조 강간상해, 강간치상
6. 제10조 강간살인, 강간치사
7. 제11조, 제12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
8. 제13조~제15조 성매매등
9.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
10. 제16조 합의강요
11. 제18조 신고의무자의 행위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1. 제9조 및 제10조의 죄[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성폭력처벌법]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성폭력처벌법]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
A
사형
25년[A]
B
무기징역·금고
15년[B]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C]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D]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E]

1. 개요[편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루는 문서

2. 제7조~제7조의2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예비음모[편집]


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NA등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상 기간에 +10년이 추가된다.
죄명
법정형
그룹
강간, 준강간, 위계위력간음
무기
5년⬆
[B]
유사강간
5년⬆
[C]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2년⬆
1천만원⬆
3천만원⬇
[C]
강간등 예비음모
3년 이하
[E]

3. 제8조 장애인인 아동 간음등[편집]


이 조의 죄는 19세 이상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죄명
법정형
그룹
간음,[2] 간음교사
3년⬆
[C]
추행, 추행교사
10년⬇
5천만원⬇
[C]

4. 제8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등[편집]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범한 죄에 적용한다.
죄명
법정형
그룹
간음,간음교사
3년⬆
[C]
추행, 추행교사
10년⬇
5천만원⬇
[C]

5. 제9조 강간상해, 강간치상[편집]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본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제10조 강간살인, 강간치사[편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강간치사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3] 강간상해치상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없다.

7. 제11조, 제12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편집]


상습범은 여기 적힌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죄명
법정형
그룹
제작수입수출
무기, 5년⬆
[B]
영리목적 판매등[성착취물영리목적판매등]
5년⬆
[C]
영리목적없는 유포, 지정알선
3년⬆
[C]
구입 또는 지정소지시청
1년⬆
[C]
지정인신매매[4]
무기, 5년⬆
[B]

8. 제13조~제15조 성매매등[편집]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아동일 때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본조 제3항)
죄명
법정형
그룹
성매매
1년⬆10년⬇
2천만원⬆5천만원⬇
[C]
성매매목적유인
성매매권유
3년⬇
3천만원⬇
[E]
강요[강요]
5년⬆
[C]
대가를 받거나 요구
약속한 때[5]
7년⬆
[C]
유인•권유[6]
7년⬇
5천만원⬇
[D]
알선
7년⬆
[C]
영업행위
7년⬇
5천만원⬇
[D]
유인•권유[7]
5년⬇
3천만원⬇
[D]

9.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편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중규정이다.[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기산하여 5년이다.

10. 제16조 합의강요[편집]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부터 7년이다.

11. 제18조 신고의무자의 행위[편집]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다만 공소시효는 각 죄에 정해진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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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간치사상 및 강간상해, 강간살인[성폭력처벌법] A B 공소시효/목록/성폭력처벌법 참조[∞] 영구[A] 25년[B] A B C D 15년[C] A B C D E F G H I J K L M N 10년[D] A B C D 7년[E] A B C 5년[2] 강간이 아니라 간음이다. 즉, 장애인인 아동과 성관계를 했다면 그것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3] 다만 일반적으로 치사범죄는 커녕 고의적 살인도 웬만큼 죄질이 나빠야 무기징역이기에 법정형 무거운 셈이다.[성착취물영리목적판매등] 영리 목적의 판매, 대여, 배포, 제공 및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운반, 광고, 소개, 공연한 전시나 상영[4] 성매매나 성착취물 제작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팔아넘긴 경우, 후술할 성매매죄와도 관련이 있다.[강요] 폭행이나 협박, 선불금(先拂金)이나 그 밖의 채무, 업무ㆍ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 유인, 권유하는 것[5] 화대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6] 영업으로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님에 한정[7] 유인권유해 알선하는 경우에 한정[8] 다만 만 19세 이상에게만 본죄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