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아청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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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1. 제9조 및 제10조의 죄[1]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성폭력처벌법]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23.>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성폭력처벌법]
1. 개요[편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루는 문서
2. 제7조~제7조의2 아동청소년 강간·강제추행죄 및 그 예비음모[편집]
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DNA등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원칙상 기간에 +10년이 추가된다.
3. 제8조 장애인인 아동 간음등[편집]
이 조의 죄는 19세 이상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4. 제8조의2 미성년자 의제강간등[편집]
만 19세 이상의 사람이 만 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범한 죄에 적용한다.
5. 제9조 강간상해, 강간치상[편집]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지며, 본 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6. 제10조 강간살인, 강간치사[편집]
강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 강간치사죄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3] 강간상해치상죄와 마찬가지로 공소시효가 없다.
7. 제11조, 제12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제작배포등[편집]
상습범은 여기 적힌 형에서 2분의 1까지 가중된다.
8. 제13조~제15조 성매매등[편집]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 아동일 때에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본조 제3항)
9. 제15조의2 성착취 목적 대화[편집]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가중규정이다.[8]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기산하여 5년이다.
10. 제16조 합의강요[편집]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부터 7년이다.
11. 제18조 신고의무자의 행위[편집]
다만 공소시효는 각 죄에 정해진 그대로 적용된다.(형사소송법 제251조)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