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목록/성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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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목록

그룹
법정형의 상한
공소시효

사형
영구[1]
A
사형
25년
B
무기징역·금고
15년
C
10년 이상 유기징역·금고
10년
D
5년 이상~10년 미만 징역·금고
7년
E
5년 미만 징역·금고, 벌금
5년

1. 개요[편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다룬 문서.

2. 목록[편집]


  • 제3조
    • 주거침입/절도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특수강도+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25년
  • 제4조
    • 특수강간, 특수준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5년
    • 특수강제추행, 특수준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5조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준강간: 7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제6조: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A]
    • 장애인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장애인유사성행위: 5년 이상 징역
    • 장애인강제추행: 3년 이상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
    • 장애인위계등간음: 5년 이상 징역, 공소시효 10년
    • 장애인위계등추행: 1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10년
  • 제7조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등,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 대상[A]
    • 강간, 준강간, 위계등간음: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유사강간: 7년 이상 유기징역
    •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위계위력추행: 5년 이상
  • 제8조 강간상해치상,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해 공소시효 영구[A]
    • 특수강도강간등상해•치상, 특수강간등상해•치상, 장애인강간등상해•치상,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상해•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친족간강간등상해•치상: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제9조: 살인은 형사소송법 제253조의2, 치사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제21조 적용. 각각 공소시효 영구[A]
    • 강간등 살인: 사형, 무기징역
    • 강간등 치사: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 제10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4조
    •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공소시효 5년
  • 제14조의2 허위영상물제작, 유포: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 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 공소시효는 각 7년
  • 제14조의3
    • 촬영물등이용협박: 1년 이상 징역
    • 촬영물등이용강요: 3년 이상 징역
    • 공소시효는 각 10년, 상습범은 2분의 1까지 가중.
  • 제15조의2 (제3조 내지 제7조 죄명) + 예비, 음모: 3년 이하 징역, 공소시효는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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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의로 범한 살인 중에서도 법정형의 최대가 사형인 건에 한한다. 그외 형법상 내란, 외환, 군형법상 반란, 이적죄도 공소시효가 영구이다. 또한 이 법에서는 장애인 및 13세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A] A B C D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후부터 공소시효 진행(제1항), 디엔에이 등 과학적 근거 존재시 10년 연장(제2항), 13세 미만 또는 장애인 대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등상해•치상, 강간등살인•치사, 미성년자 간음죄 및 13세 미만 대상 위계등간음죄 공소시효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