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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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성립
3.1. 인공공물[1]의 경우
3.1.1. 도로의 공용지정
3.2. 자연공물[2]의 경우
3.2.1. 2008년 이전
3.2.2. 2008년 이후


公共用物


1. 개요[편집]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물건을 말한다.


2. 상세[편집]


공공용물[3]이란 예컨대 도로ㆍ하천ㆍ항ㆍ만ㆍ운하ㆍ제방ㆍ교량ㆍ공원ㆍ천연기념물 등과 같이 일반공중의 공공사용[4]에 제공되는 공물을 말한다. 공용물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3. 성립[편집]



3.1. 인공공물[5]의 경우[편집]


첫째,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구조 내지 실체를 갖추어야 한다.[6] 두번째, 공용지정행위가 있어야 한다.[7][8] 세번째, 행정주체는 공공용물로 제공되는 물건에 대한 일정한 권원을 취득하여야 한다.[9]


3.1.1. 도로의 공용지정[편집]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6. "도로구역"이란 도로를 구성하는 일단의 토지로서 제25조에 따라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도로는 상술한 바와 같이 형체적 요소와 도로로서 일방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가 필요하다. 도로가 도로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도로법에 따르면, 노선 지정・고시[10], 도로 구역의 결정・고시[11], 도로 공사 완료 후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12] 절차를 통해서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도로로써 활용될 수 있게 된다.

도로법상 도로의 공용지정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노선 지정・고시[13], 도로 구역의 결정・고시[14], 도로 공사 완료 후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15] 각각을 공용지정행위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도로구역의 결정・고시를 공용지정(공용개시)으로 본다[16]. 다수설도 마찬가지다.


3.2. 자연공물[17]의 경우[편집]


자연공물은 권원의 취득을 요하지 않는다. 또한 형체적 요소가 당연히 갖추어짐을 전제로 하는 바, 문제는 의사적 요소[18]의 요부(要否)이다.


3.2.1. 2008년 이전[편집]


구 하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구역
나.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방(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구역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1) 제방이 없는 곳에서 홍수가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홍수량의 소통에 필요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구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하천의 성립여부와 관련하여 구 하천법[19]하천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20]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하천구역의 하나로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구 하천법과 관련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종래의 다수설은 의사적 요건은 필요없고 형체적 요소만으로 공물이 성립한다는 것이 었다. 판례는 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된다고 하였다.


3.2.2. 2008년 이후[편집]


하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지표면에 내린 빗물 등이 모여 흐르는 물길로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가하천 또는 지방하천으로 지정된 것을 말하며,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한다.
2. "하천구역"이라 함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토지의 구역을 말한다.
현행 하천법은 하천구역을 하천관리청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어, 현재는 행정행위에 의한 공용지정을 필요로 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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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공을 가한 후에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2] 인공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 상태대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공물[3] 공물은 행정목적에 제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사물과는 다른 법적 취급을 받는다. 여기서의 행정목적에는 일반대중의 일반적 수요의 충족도 있고, 행정주체의 행정사무 등 행정 내부적인 수용의 충족도 포함되는 바, 일반대중의 목적을 위한 것이 공공용물이고, 행정 내부적인 수요의 충족에 포함되는 것이 공용물이다.[4] 공물의 사용관계 중에서 일반사용에 해당한다.[5] 공적 목적에 적합하도록 인공을 가한 후에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물건[6] 형체적 요소[7] 공용지정(Widmung)이란 어떠한 물건이 특정한 공적 목적에 제공된다는 것과 그 때문에 특별한 공법상의 이용질서하에 놓이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는 법적 행위를 말한다. 공용개시라고 부르기도 한다.[8] 의사적 요건[9] 정당한 권원의 존재[10]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8조[11] 도로법 제25조[12] 도로법 제39조[13] 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8조[14] 도로법 제25조[15] 도로법 제39조[16] 대판 1995.9.5, 93다44395; 대판 1995.4.28, 94다60822; 대판 1995.2.24, 94다18195; 대판 1995.9.13, 94다12579 참조[17] 인공이 가해짐이 없이 자연 상태대로 공적 목적에 제공되는 공물[18] 공용지정[19] 2007년 4월 개정(2008년 4월 시행)되기 전의 것[20] 이하 '수계'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