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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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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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방지협약 가입국 현황.[1]
[위 사진에 따른 서명국 중 협약 미비준국(연두색으로 표시된 국가) 목록 펼치기 • 접기(터치/클릭)]

[위 사진에 따른 대략적인 서명 및 협약 미비준국(회색으로 표시된 국가) 목록 펼치기 • 접기(터치/클릭)]
[1]
아시아-오세아니아권: 북한, 미얀마, 파푸아뉴기니, 미크로네시아 연방, 투발루, 통가.
서아시아권: 이란, 오만.
아프리카 대륙: 서사하라, 탄자니아, 짐바브웨.
남아메리카: 수리남.

1. 개요
2. 주요 내용
3. 이 협약으로 방지되는 것들
4. 서명 및 비준 연도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고문방지협약 전문
한국어 번역
협약을 비준한 국가를 나타낸 지도

공식 명칭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로 이를 번역하면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이다.


2. 주요 내용[편집]




3. 이 협약으로 방지되는 것들[편집]


당사국들은 고문 뿐만이 아니라 공식 명칭 그대로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도 방지해야하며, 국내법으로도 이런 행위들을 범죄로 보고 방지 해야한다.

  • '고문' - 이 협약에서는 "공무원이나 그 밖의 공무수행자가 직접 또는 이러한 자의 교사·동의·묵인 아래, 어떤 개인이나 제3자로부터 정보나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가 실행하였거나 실행한 혐의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이나 제3자를 협박·강요할 목적으로, 또는 모든 종류의 차별에 기초한 이유로, 개인에게 고의로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개인을 추방·송환·인도하는 일.
  • 그 밖의 형태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 일부 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4. 서명 및 비준 연도[편집]


비준국 중에서 서명이 없는 국가도 있다.
  • 프랑스 : 1985년 서명, 1986년 비준
  • 필리핀 : 1986년 비준
  • 중국 : 1986년 서명, 1988년 비준
  • 미국 : 1988년 서명, 1994년 비준
  • 대한민국 : 1995년 비준
  • 일본 : 1999년 비준
  • 태국 : 2007년 비준
  • 베트남 : 2013년 서명, 2015년 비준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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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문으로 악명 높은 중국을 포함하여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입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