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성, 대강(大綱)을 뜻하는 순우리말.
말끔하고 깨끗함, 또는 일의 뒷끝이 깨끗함.
형사소송법 제120조에 등장하는 용어로 잠금장치를 뜻한다.
일본어로는 열쇠를 鍵(かぎ), 자물쇠는 錠(じょう)라고 하는데 이 두 단어가 합쳐져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은 것이다.
정작 일본에는 이런 단어가 없으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만 사용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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