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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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호텔 판사 성매매 사건
발생 일시
2023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발생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한 호텔
유형
성매매
관할
서울수서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관련 기관
울산지방법원
대법원 법원행정처

1. 개요
2. 상세
3. 논란
3.1. 사건 이후에도 진행된 형사 재판
4. 해당 판사의 이전 판결
5. 이후 진행
6. 징계
7. 검찰 약식기소
8. 여담
9. 관련 문서
10.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성 상품화는 사회적 해악" 지적한 판사, 성매매 단속 적발 | 2023.7.31. JTBC 사건반장

2023년, 울산지방법원[1]에 근무하는 판사 이 모 씨(남, 당시 42세)[2]서울시 강남구 호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6월 22일 오후 4시경, 울산지방법원에 근무하는 판사 이 모 씨(42)는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호텔에서 조건만남 채팅 앱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이 씨는 당시 3박 4일간 법관 연수[3]를 받기 위하여 서울로 출장을 온 상태였으며, 연수 마지막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원외연수가 다 마쳐지지 않았음에도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 조건만남 채팅 앱을 통하여 30대 중반의 여성인 A씨를 만나 15만 원을 지급하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일대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근처에 잠복해 있던 경찰은, 이 씨가 호텔을 떠난 오후 6시 즈음[4]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이 씨의 신원을 특정하여 적발하였다.

이후 경찰조사 출석요구에 응한 이 씨는 해당 혐의를 인정하면서 판사 신분임을 밝혔고,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에 배당하였다.


3. 논란[편집]



3.1. 사건 이후에도 진행된 형사 재판[편집]


문제는 경찰이 7월 17일 판사 이 모 씨에 대한 수사 결과를 울산지방법원에 통보하였는데, 사건이 발생한 6월 22일부터 경찰이 통보한 7월 20일경까지 약 한 달가량 판사 이 모 씨가 형사재판을 진행했으며, 통보 4일 뒤인 7월 20일에도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

판사 이 모 씨는 3명의 판사가 진행하는 '합의부 판사'가 아닌 판사 1인이 진행하는 '단독부 판사'였으며, '단독부 판사'는 주로 폭력사건, 절도사건, 가벼운 사기 사건, 성매매 사건 등을 주로 맡는다. 즉, 성매매로 인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피의자 판사가 또 다른 성매매 피고인들에게 형사 판결을 내릴 수도 있었다.[5]

울산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7월 20일 형사재판은 날짜 변경이 어려웠으며, 그 이후 24일 부터는 재판 휴정기여서 재판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또한, 이 모 판사를 재판에서 배제하려면 법원장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이 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해야 징계절차가 시작되는데,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가 사건 발생 약 한 달 뒤에 와서 징계 절차가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신유진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 및 피의자 인권보호 의식이 높아진 요즘은 경찰의 수사 개시 통보 외에는 이 판사의 소속 법원에서도 알 수 없는게 사실'이라고 말하며, '최소한 이 모 판사 본인이 스스로 해당 사실을 밝혔어야 했다. 자신이 판결에 관여할 경우에 재판 자체의 신뢰성도 전부 다 훼손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했다'라고 지적하였다. #


4. 해당 판사의 이전 판결[편집]


위와 같이 형사 재판 업무를 담당한 판사 이 모 씨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0건 이상의 성매매 사건 판결에 참여하였다.

2023년 7월 31일 SBS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판사 이 모 씨는 형사합의부 배석판사로 근무한 2021년 9월, 성매매 알선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의 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 3명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비자발적 성매매 같은 추가 불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였다. #1, #2

또한, 이 씨가 다른 법원에 근무할 때 참여했던 판결 중에는 성매수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3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다.


5. 이후 진행[편집]


울산지방법원은 판사 이 모 씨에 대해 8월 1일부터는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가처분, 가압류 등 민사 관련 일부만 맡는다고 밝혔다. #

또한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해당 판사의 소속 법원에서 조사를 마친 뒤 징계를 청구하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징계 대상 판사가 소속된 지방법원장은 내부 조사를 거쳐 징계 사유가 발견된다면 위원장 1명과 위원 6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를 하고, 심의를 거쳐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품위 손상 등이 인정되면 최대 1년 이하의 정직 처분을 내린다. 다만 해당 판사가 직위를 잃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판사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할 수 없는데, 성매매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6. 징계[편집]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월 23일, 성매매를 한 판사 이 모 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울산지방법원은 법원행정처에 이 모 판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법원행정처 법관징계위원회는 울산지법이 청구한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했다. #

법원행정처 법관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는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 사안은 법관 연수 종료 후 귀가 중에 발생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바로 귀가하지 않고 성매매에 이른 점은 징계 양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7. 검찰 약식기소[편집]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이모(42) 판사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법률신문

벌금 300만원으로 약식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출장 중 성매매' 현직 판사, 벌금 300만 원 약식기소


7.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편집]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약12938
  • 재판부:

8. 여담[편집]


  • 판사는 헌법상 신분이 보장돼 있어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면 파면되지 않는다. 재판 배제 외에 법관징계법상 판사에게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는 정직 1년이다.
    • 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된 건 2016년 이후 7년만이며, 당시 적발된 판사도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되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다. #
    • 2017년에 한 판사가 서울 지하철에서 여성들의 몸을 불법 촬영하다가 시민들이 제압해서 체포되었는데 걸렸는데[6]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


9. 관련 문서[편집]




10.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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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처[2] 출처[3] 2023년 6월 19일~22일 진행되었는데, 이 연수 프로그램 중 2일차에는 '법관의 균형 잡힌 성인지를 위하여'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4] 떠나고 나서 체포하는 이유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을 급습할 경우, "성매매를 아직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아서 경찰은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후 여성에게 먼저 진술을 확보하고 남성을 체포한다고 한다.[5] 다행히 성매매 적발 이후의 이 판사의 사건들 중에는 성매매 사건이 없었다.[6] 해당 판사의 휴대폰에서는 당시 여성의 다리와 신체를 찍은 사진이 발견되었는데, 휴대전화의 앱이 자동적으로 작동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