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비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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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의
2. 기능별 분류
3. 유형별 분류
4. 비슷한 용어들


1. 정의[편집]


경찰비상업무란 대간첩, 테러 및 대규모 재난 등의 '비상상황' 발생 또는 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활동체계를 말한다. 근거법령은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 제2항 및 경찰청훈령 경찰비상업무규칙에 따른다.


2. 기능별 분류[편집]


  • 갑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지구대장, 파출소장은 지휘관에 준함)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착 근무한다. 가장 최근에는 2023년 새만금 세계 잼버리 집단 탈진 사태 당시 전북경찰청김제시, 부안군, 고창군에 갑호비상령을 선포한 사례가 있으며, 전시가 아닌 경우 대통령선거 당일이나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 서울 혹은 수도권 일부 지역, 국가간 정상회담 등 중요행사가 개최될 경우 행사지역에도 발령된다.

  • 을호비상: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5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간첩작전, 대통령선거 일주일 전 수도권지역, 유력대선주자의 유세지역, 국가간 정상회담 등 중요행사 시 행사지역의 주변 지역에 발령된다. 이외에도 2020년 12월 8일 수도권 코로나 2.5단계 격상으로 을호비상이 발령되었다.

  • 병호비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가가 억제된다. 가용경력은 30%까지 동원 가능.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정위치 또는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전시가 아닌 경우 대선 한 달 전 전 지역, 정부요인의 지역 방문 시 발령된다.

  • 경계강화: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평상시보다 치안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시 발령된다. 전 경찰관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경찰작전부대는 출동대기태세를 유지해야 하며 지휘관과 참모는 원칙적으로 지휘선상 위치 근무한다.

  • 작전준비태세: 작전비상 시 적용된다. 경계강화를 발령하기 이전에 별도의 경력동원 없이 필요한 작전사항을 미리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 발령된다.


3. 유형별 분류[편집]


  • 경비비상
대규모 집단사태·테러·재난 등의 발생으로 치안질서가 혼란하게 되었거나 그 징후가 예견되는 경우, 또는 국제행사·기념일 등을 전후하여 치안수요가 급증하여 가용경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발령된다.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갑호 경비비상이 발령된다.
  • 작전비상
적정이 발생, 즉 북한군 등이 전면전을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거나, 적의 침투가 예상되어 고도의 경계강화가 필요한 경우 발령된다. 북한 무인기 도발 사건 당시 인천경찰청이 작전비상 선언을 한 적이 있다.
  • 안보비상
간첩 또는 정보사범이 발생하여 경계지역 내 검문검색이 필요하게 될 시 발령된다.
  • 수사비상
연쇄살인 등의 중대범죄 발생시 발령된다.
  • 교통비상
자연재해화재로 인해 교통혼란이 예상되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시 발령된다.
  • 재난비상
치안상황 소관

2개 이상의 기능에 관련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상상황으로 통합하여 발령한다.


4. 비슷한 용어들[편집]


  • 워치콘
  • 진돗개
  • 충무
  • 소방 비상 대응단계
  • 인포콘 - 정보작전 방어 태세. 위에 나열된 대비발령체제들이 오프라인 체제라고 하면 인포콘은 온라인 체제, 즉 북한의 사이버테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준비태세에 들어가는 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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