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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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형법인[1] 과 중형법인 그리고 소형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대형법인은 위치에 따라 수도권(본사)과 지방(지사)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주 업무가 다르고 따라서 근무환경이나 대우가 다르다.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설립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1. 개요[편집]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형법인[1] 과 중형법인 그리고 소형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대형법인은 위치에 따라 수도권(본사)과 지방(지사)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주 업무가 다르고 따라서 근무환경이나 대우가 다르다.
2. 감정평가법인의 설립[편집]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설립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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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현재 1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