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전기등공급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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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73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 ①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②공공용의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가스, 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개정 95 ·12·29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5·12·29

1. 개요
2. 제1항과 제2항의 죄
3. 결과적 가중범


1. 개요[편집]


瓦斯[1]·電氣等供給妨害罪

가스·전기·증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을 손괴·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폭발성물건파열죄와 같은 화력은 아니지만 이에 준하는 파괴력을 가진 가스 등의 공작물을 손괴·제거하여 그 목적에 따른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한 것을 처벌하는 범죄다.


2. 제1항과 제2항의 죄[편집]


제1항의 죄의 객체는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이며, 행위는 손괴·제거 기타의 방법으로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급이나 사용을 방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것이다. 손괴란 물질적 훼손을 말하며, 제거는 목적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해야 한다.

제2항의 죄는 객체가 공공용의 가스·전기 또는 증기의 공작물로 제한되어 있다. 이 경우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3. 결과적 가중범[편집]


사상의 결과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이다. 본죄에 대하여도 본죄 전체가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치사죄는 진정결과적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모두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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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의 일본어 발음 아테지다.